국세 신용카드 납부(①인터넷납부-카드로닷컴, ②전국 세무관서에서 신용카드 단말기 이용, 모든 세목, 카드수수료 1.2%)한도가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 국세부과 제척기간 보완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 등을 상여ㆍ배당으로 처분한 경우, 이 금액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조세포탈 기간과 마찬가지로 10년으로 결정
□ 특수관계인 정의 신설
혈족, 인척 등 친족관계와 임원ㆍ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 등의 특수관계인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이 관계 중 어느 한쪽이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경우 세법을 적용할 때 마찬가지로 다른 일방도 이 관계자의 특수관계인으로 보도록 했다.
□ 가산세 제도 정비
①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부가세목인 점을 고려해 신고의무위반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
② 예정신고의무, 중간신고납부 등을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되, 중간예납 등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가산세를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차감
③ 과세기간을 잘못 계산해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각기 다른 세법에 별도로 규정된 원천징수 등의 납부위반 관련 가산세 규정을 통합 규정
④ 가산세율은 기본 3%에 납부 지연일에 비례해 계산한 비율을 더하며, 총 세율은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함
[2012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 - 법인세법
□ 법인세율 체계 변경
과표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 200억 이하는 20%, 200억 초과는 22%로 기존 2단계 누진세율 체계에서 3단계 누진세율 체계로 변경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연장
기존 1년이었던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이 3년으로 연장
□ 적격증빙서류 필요 없는 접대비 범위 확대
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농ㆍ어민으로부터 접대용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를 증빙서류가 필요 없는 접대비 대상에 추가
□ 법정기부금 단체에 공공교육기관 등 추가
법정기부금 단체에 서울대학교, KDI(한국개발연구원)정책대학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내 한국학대학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등 4개 공공교육이 추가
□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과세특례
K-IFRS 도입으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후입선출법에서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등으로 변경에 기업에 대해 평가차익을 향후 5년 동안 분할 익금산입
□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 부과기한 폐지
1년 이내였던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 부과기한이 폐지
[2012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 - 소득세법
□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기존 4단계 누진세율였던 소득세율 구간(최저6%~최고35%)이 최고세율 38%(과세표준 3억원 초과)이 신설됨으로써 5단계누진세율로 변경
□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수입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필요 경비의 적정성을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의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 다음해의 6월30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 그에 앞서 세무사 등 성실신고 확인자를 선임해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해 2월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국민주택규모-85㎡이하ㆍ기준시가 3억원 이하, 월세액×40%, 300만원 한도)이 연소득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 또한 적용기준 가운데 배우자 및 부양가족 요건도 삭제돼 부부가 아닌 독신근로자도 소득공제(연간 300만원) 혜택이 적용
□ 다주택자 장기주택보유특별공제 적용
1가구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주택가격의 10~30%를 공제한 금액으로 양도 세액이 계산(단, 단기양도 시에는 현행 50%, 40%가 유지되며, 비사업용토지는 예전과 같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