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기요금 계산방법 해설
Ⅰ. 계약방법
아파트 전기요금의 기본이 되는 계약방법은 4가지의 방법이 있다.
1. 호별계약
아파트의 독립된 각 1호에 대하여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방법은 일반주택과 같이 한전에서 전기 공급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아파트관리사무실 등 아파트의 공용설비는 별도 구좌로 계약하여 사용하면 된다.
세대별 검침은 한전에서 시행하고 요금 계산. 청구한다.
요금 적용은 주택용저압 요금을 적용한다.
2. 단일계약
아파트의 1 구내에 고압 이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고객에 적용한다. 즉 아파트의 수전설비는 물론 세대에 공급하는 모든 것을 아파트의 부담으로 설치하고 관리한다. 다만 아파트의 상수도 가압설비, 오수정화설비 및 구내 보안등에 대하여는 다른 계약종별 즉 산업용, 가로등으로 별도 구좌로 계약을 할 수 있다.
세대별 검침 및 요금계산은 아파트 자체에서 시행한다. 즉 한전에서는 총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계산하여 청구하고, 세대별 검침이나 요금계산은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다.
요금 적용은 주택용고압 요금을 적용한다.
3. 종합계약
아파트의 1구내에 대하여 고압이상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요금의 계산은 아파트에서 제출하는 세대별사용량을 기준으로 한전에서 계산.청구한다.
즉 세대별 전기사용량을 한전에 제출하여야 한다.(단일계약과 다른 점)
3-1. 종합계약‘가’
① 요금적용 : 세배별 요금은 주택용저압 요금을 적용하고, 공용사용분(엘리베이터, 계단등, 관리실 등의 사용분)은 일반용고압 요금을 적용한다.
② 세대별 사용량 제출 : 아파트 자체에서 검침하여 한전에 제출한다.
③ 공용사용분 전력량 산출 = 전체사용량 - 세대별사용량 한전에서는 전체 사용량을 검침하고, 세대별 사용량은 아파트에서 시행.
3-2. 종합계약‘나’
① 요금적용 : 세대별 사용량에 공용사용분(엘리베이터, 계단등, 관리실 등 의 사용분)을 아파트에서 적절히 세대별로 배분하여 한전에 제출한다. 이 경우 적용되는 요금은 주택용고압 요금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② 세대별 사용량 제출 : 아파트 자체에서 검침하여 공용분을 배분하여 한전에 제출한다.
③ 공용사용분 전력량 산출 = 전체사용량 - 세대별사용량 한전에서는 전체 사용량을 검침하고, 세대별 사용량은 아파트에서 시행하 여 공용사용량을 세대에 배분한다.
Ⅱ. 계약방법에 따른 요금계산
호별계약은 일반주택과 같으므로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고압 이상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단일계약과 종합계약(‘가’와‘나’)에 대하여만 설명코자 한다.
1. 아파트 전기요금 계산 요약
○ 한전에 검침표 제출 여부 - 단 일 계 약 : 제출치 않음 - 종합계약‘가’ : 제출 (세대별) - 종합계약‘나’ : 제출(세대별 및 공용분 배분)
○ 요금적용단가 - 단 일 계 약 : 주택용 고압 - 종합계약‘가’ : -세대별:주택용저압, -공용분:일반용고압 - 종합계약‘나’ : 주택용 고압
2. 아파트 전기요금 계산 절차
① 단일계약
■ 전체사용량 검침은 한전에서 시행하고 세대별 사용량 검침은 아파트 에서 자체 시행
■ 전체 청구요금계산 : 한전에서 시행 총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누어 평균사용량을 산출하고, 그 평균사용량 을 기준으로 요금을 계산한 후 세대수로 곱하여 전체 청구금액을 산출하는 방법 (일반주택의 1주택 수가구 제도와 동일)
■ 세대별 요금계산 : 검침한 결과를 토대로 아파트자체에서 시행하여 관리비에 청구한다. 따라서 아파트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세대별 요 금을 계산.청구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종합계약‘가’
■ 전체사용량 검침은 한전에서 시행하고 세대별 사용량 검침은 아파트 에서 자체 시행
■ 전체 청구요금계산 : 한전에서 시행 세대별 요금은 세대별 사용량을 근거로 세대별로 계산하고 공용사용 분은 일반용전력을 적용하여 각각 계산한 후 합산하여 전체청구금액 을 산출하는 방법
■ 세대별 요금계산 : 한전에서 전산 출력한 결과를 관리비에 청구한 다. 공용분 요금은 아파트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배분 (평수 비례 등)
③ 종합계약‘나’
■ 전체사용량 검침은 한전에서 시행하고 세대별 사용량 검침은 아파 트에서 자체 시행한 후 공용사용량을 아파트에서 적절히 배분하여 한전에 제출
■ 전체 청구요금계산 : 한전에서 시행 아파트에서 제출한 세대별 사용량(세대별 사용량 + 공용사용량)을 근거로 계산. 합산하여 전체청구금액을 산출하는 방법
■ 세대별 요금계산 : 한전에서 전산 출력한 결과를 관리비에 청구한 다. 이미 공용사용량이 세대별 요금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공용분은 관리비에 반영할 필요가 없고, 별도로 계약한 산업용, 가로등 요금 을 공용사용분에 반영하면 된다.
Ⅲ. 계약방법에 따른 장.단점 비교
○ 한전에 검침표 제출 여부 - 단일계약 : 제출치 않음 - 종합계약‘가’ : 제출 (세대별) - 종합계약‘나’ :제출 (세대별 및 공용분 배분)
○ 요금적용 단가 - 단일계약 : 주택용고압 - 종합계약‘가’ : 세대별:주택용저압, 공용분:일반용고압 - 종합계약‘나’ : 주택용고압
○ 요금계산 기관 - 단일계약 : 아파트 자체 - 종합계약‘가’ : 한전 - 종합계약‘나’ : 한전
○ 유리한 아파트 - 단일계약 : 세대수가 많고, 사용량이 작고, 평형이 다양한, 공용분 비율과소 - 종합계약‘가’ : 세대수가 작고, 사용량이 많고, 단일 평형, 공용분 비율과다 - 종합계약‘나’ :
○ 현재 적용비율 (추측) - 단일계약 : 10% 이하 - 종합계약‘가’ : 90% 이상 - 종합계약‘나’ : 거의 없음
★ 종합계약 ‘나’는 단일계약과 요금단가 적용이 같으나 단일계약보다는 요금이 많음.
■ 해 설
① 계약방법의 선택권자 한전에서는 3가지의 계약방법중 아파트에서 요청한 계약방법을 적용하 고 있으므로 어떤 계약방법을 선택하느냐의 결정은 결국 아파트 자체에 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한번 선택한 계약방법은 1년 동안 다른 계약방법으로의 변경할 수 없음도 고려해야 한다.
② 계약방법의 장.단점 어떤 계약방법이 좋다(저렴하다, 편리하다)는 것도 결국 아파트의 특성 에 따라 결정되어져야 할 문제이다. 어떤 계약방법이 영구불변으로 유리 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한전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 따라 전기요금의 적용 단가 등 제반 제도 를 변경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장.단점 등도 일반적인 사항을 적어 본 것일 뿐이고 꼭 어떤 아파트에 적용되는 확실한 고려 요소는 아니라는 점이다.
Ⅳ. 종합의견
이상에서 아파트 요금제도와 장.단점 등을 간략하게 기술하였습니다. 허나 이 글을 읽는 분은 과연 우리 아파트는 어떤 계약방법이 유리하겠는가? 라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전기요금에 관한 전문용어를 가능하면 줄이면서 기술하였지만 전기요금에 관한 상식이 깊지 않는 분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허나 더 안타까운 점은 우리 아파트에는 어떤 계약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냐? 라는 의문을 품지도 않고 그냥 공동의 문제이므로 나와는 상관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아파트관리소 직원 및 입주자대표회의(동대표)구성원 중에 상당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아파트의 계약방법에 대해 분석하면서 사용량이 똑 같다는 전제 아래 계산해 본 바에 따르면, 많게는 15%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한 곳도 있고, 대부분의 아파트는 5% 이상의 절감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아파트는 종합계약이 유리하고, 또 어떤 아파트는 단일계약이 더 유리하므로 아파트 자체에 분석능력이 있다면 꼭 한번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체에서 분석하는 방법을 모르시다면 차제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실히 전기요금 전반에 대하여 분석하여 보고 유리한 계약방법을 찾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