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하늘 향기가 머문 작은 정원
 
 
 
카페 게시글
생활 지혜 스크랩 건폐율과 용적율
베이스맨 추천 0 조회 6 09.06.05 14:5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1. 건폐율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건폐율을 규제하는 목적은 대지안에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함으로써 건축물의 과밀을 방지하여 일조, 채광, 통풍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화재 기타의 재해 발생시에 연소의 차단이나 소화, 피난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건폐율을 공식으로 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예를 들어 100평의 대지에 70평짜리 건물을 지었다면, 건폐율은 70%가 된다.

(70 / 100 * 100 = 70)

 

건폐율이 클수록 대지면적에 비해서 건축면적의 비율이 높은 것이다. 즉 건폐율이 클수록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다는 것이며 그만큼 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건폐율은 용도지역에 따라 크기가 달라

지며 참고로 국토의 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정하여진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주거지역

1종 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2종 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1종 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2종 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3종 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준 주거지역         : 70% 이하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 90% 이하

일반상업지역 : 80% 이하

근린상업지역 : 70% 이하

유통상업지역 : 80% 이하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 70% 이하

일반공업지역 : 70% 이하

준공업지역   : 70% 이하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 20% 이하

생산녹지지역 : 20% 이하

자연녹지지역 : 20% 이하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 20% 이하

생산관리지역 : 20% 이하

계획관리지역 : 40% 이하

농림지역

2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20% 이하

 

 

    2. 용적율

 

용적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말한다.

여기서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한다.

용적율을 공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용적율 = 건축물의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용적율의 개념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100평의 대지가 있을 때 여기에 바닥면적이 70평인 건물을 3층으로 지었다

하면 이 건축물의 연면적(각층 바닥면적 합계) 210평이 된다.

따라서 용적율은 210%가 된다(210 / 100 * 100 = 210)

또 다른 예는 100평의 대지에 바닥면적이 70평인 건물을 6층으로 지었다면, 이때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420평이

되므로 용적율은 420%가 된다(420 / 100 * 100 = 420).

 

이때 주의할 점은

원래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도 포함이 된다. 가령 바닥면적이 70평인 건물을 지하1층 지상3

으로 지었다면 이 건물의 연면적은 280평이 된다. 그런데 용적율을 계산할 때 쓰는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

이 포함되지 않는다. 위의 예에서 용적율 산정시의 연면적은 210평이 된다(70 * 3 = 210)

, 용적율을 계산할 때는 지상층의 바닥면적만 연면적에 포함된다.

그리고 또 하나, 지상 층의 면적 중에서도 주차용으로 쓰이는 면적은 제외된다. 예를 들어 바닥면적이 70평인 건물

을 지하 1, 지상3층으로 지어서 1층은 전체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면 이 경우 건물의 연면적은 280평이다

(70 * 4 = 280). 그러나 이 건물의 용적율 산정용연면적은 140이 된다(지하층과 주차장으로 쓰이는 1층의 바닥면적

은 제외되므로).

 

용적율이 클수록 대지면적에 비해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용적율이 크다는것은 그만큼 건물을

높게 지었다 즉, 건물의 층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용적율 또한 용도지역에 따라 크기가 달라진다.

 

주거지역

1종 전용주거지역 : 100% 이하

2종 전용주거지역 : 150% 이하

1종 일반주거지역 : 200% 이하

2종 일반주거지역 : 250% 이하

3종 일반주거지역 : 300% 이하

준 주거지역         : 500% 이하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 1,500% 이하

일반상업지역 : 1,300% 이하

근린상업지역 : 900% 이하

유통상업지역 : 1,100% 이하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 300% 이하

일반공업지역 : 350% 이하

준공업지역   : 400% 이하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 80% 이하

생산녹지지역 : 100% 이하

자연녹지지역 : 100% 이하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 80% 이하

생산관리지역 : 80% 이하

계획관리지역 : 100% 이하

농림지역

8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80% 이하

 

 

 

 

 

 
다음검색
댓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