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초성 5회 동창회로 정한다.
제 2조 <소제> 본 회는 대한민국 내에 둔다.
제 3조 <목적> 본 회 목적은 아래와 같다.
1. 본 회는 동창회 발전과 친목을 도모함에 있다.
2. 본 회는 애경사시 사랑을 나눔에 있다.
제 2장 조직 및 운영
제 4조 <자격> 본 회 자격은 초성초등학교 5회 졸업생 및 3년 이상 같이 한자로 한다.
제 5조 <권리> 본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권리: 발언권 결의 사항 선거권.
2.의무: 회칙 준수. 격의 사항 이행. 정기회비 납부.
제 6조 <임원> 본 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을 각각 둔다.
제 7조 <임원직무>
1.회장: 본 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2.부회장: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3.총무: 임원과 협의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제 3장 회의
제 8조 <회의> 본 회는 다음과 같이 회집한다.
1. 정기모임: 매년 회장이 1달전에 개열 회원에 통지한 후 소집하여 모임 후 임원을 선출한다.
2. 임시모임: 회장의 요청에 의거 소집하고 성회할 수 있다.
제 4장 선거
제 9조 <선출> 본 회 회원중, 회장과 부회장, 총무 정기 모임에서 득표로 선출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 동의로 임명한다.
제 10조 <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5장 재정
제 11조 <세입재정> 본 회 재정은 특별 헌금으로 충당한다.
제 12조 <세출재정> 동창회원 애경사시 경조금 집행 여부는 임원이 결정하여 그 결과는 모임때 보고한다.
첫댓글 <자격> 본 회 자격은 초성초등학교 5회 졸업생 및 3년 이상 같이 한자로 한다.==>를 3년이란 숫자를빼고 같이 다니다가
중간에 고나두었던지 전학 및 휴학을 했더라도 자격을 부여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어떠하신지......
찬성합니다.
이제 나이먹어가며 어려서 옛친구들이기에 같이 어울리는것이 좋을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