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 호 |
품 명 |
면적(㎡) |
비 고 |
1 |
텍스 |
|
천정재 |
2 |
밤라이트 |
|
천정재 |
3 |
슬레이트 |
|
지붕재 |
※ 총 30개동 건물 중 23개동 해당
(2) 해체.제거 목적
신축 건축공사 중 기존 건물 해체 작업시 발생하는 건축물의 천정재 등에 석면이 함유된 물질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정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해체·제거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장애 예방 및 환경 위험을 제거하여 근로자 및 환경상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범위
1) 분무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 철 구조물의 방화재로 빔, 기둥, 트러스 및 연결부위에 분무된 것과 장식 목적의 마감재 또는 천장의 방음단열재로 분무된 것을 말한다.
2)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내화피복재의 해체.제거작업
- 공기조화설비의 파이프, 보일러 또는 산업현장의 용광로, 전기로 등의 설비에 보온(단열)성 및 내화성을 주기 위해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및 내화피복재를 붙이거나 바른 것(코팅포함)을 말한다.
3)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천장재의 해체.제거작업
- 내화 및 방음을 목적으로 벽체, 바닥타일, 천정재 등으로 사용된 각종 건축자재를 말한다.
4)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제거작업
- 지붕재로서 방수를 목적으로 아스팔트를 접착제로 하여 석면이 함유된 아스팔트 펠트 및 루핑 등의 방수시트를 적층한 것과 단열목적의 석면이 함유된 판넬, 슬레이트 등을 말한다.
5) 석면이 함유된 개스켓 등 기타 석면해체.제거작업
- 보일러, 용광로 및 전기로 등의 문 또는 개방부위, 고압의 스팀라인에 설치된 가스켓, 석면링, 펌프 및 밸브의 팩킹재 등을 말한다.
(4) 석면해체.제거작업 대상의 판단기준
1) 석면1%(중량기준) 초과 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의 판단기준
- 석면1% 초과의 의미는 해체.제거되는 전체 설비 또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석면이 함유된 물질(asbestos containing material : ACM), 즉 천장텍스, 단열재, 벽체판넬, 개스켓 등에 순수 석면이 1%를 초과하여 포함된 석면함유물질을 말한다.
2)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의 판단기준
- 석면함유물질을 해체.제거함으로써 각종 작업도구나 인위적인 영향을 가하여 석면 함유물질내 석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고 부스러기 등의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5) 석면함유물질의 사전조사
1) 목적
- 사업주는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비 또는 건축물내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수시로 이루어지는 해체, 제거, 보수, 리모델링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석면분진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하기 위함
2) 조사자
신축 공사 담당사인 대우건설 현장 관리감독자의 사전 조사 수행
- 석면 철거 담당
3) 조사방법
① 건축도면, 설비제작도면 또는 자재 사용이력 등을 통해 석면 함유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② 건축자재 제조업체의 제작사양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해 석면함유를 확인하는 방법
③ 석면슬레이트,천장텍스,단열재(INSULATION)등과 같이 외형 및 색깔 등을 이용하여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방법
④ 위와 같이 관련자료 또는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석면분석이 가능한 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성분 및 함유량을 확인하는 방법
당현장 국제환경컨설턴트에 시료분석을 의뢰하여 ( U.S EPA. U.S NIOSH)의 분석 방법을 통하여 조사하였음.(별첨 4-분석결과서 참조)
4) 조사내용
① 설비 또는 건축물내 석면함유물질의 위치 및 분포
② 설비 또는 건축물내 석면함유물질의 종류 및 명칭
③ 설비 또는 건축물내 석면함유물질의 범위(면적, 양 등)
④ 설비 또는 건축물내 석면함유물질 중 해체.제거되는 부위 등
번호 |
물질위치 |
면적M2 |
바닥 |
벽체 |
천정 |
지붕 |
제거 부위 |
종류 및 명칭 |
1 |
|
|
|
|
밤라이트 |
기와 |
천정 |
밤라이트 |
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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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 밤라이트 |
아스팔트슁글 |
천정 |
텍스 밤라이트 |
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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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판 석고보드 |
기와 |
없음 |
해당없음 |
4 |
|
|
|
|
텍스 |
슬레이트 |
천정 지붕 |
흡음텍스 슬레이트 |
5 |
|
|
|
|
텍스 |
슬레이트 |
천정 지붕 |
흡음텍스 슬레이트 |
6 |
|
|
|
|
밤라이트 |
슬레이트 |
지붕 |
슬레이트 밤라이트 |
7 |
|
|
|
|
텍스 |
슬레이트 |
천정 지붕 |
흡음텍스 슬레이트 |
8 |
|
|
|
|
텍스 |
슬레이트 |
천정 지붕 |
흡음텍스 슬레이트 |
9 |
|
|
|
|
없음 |
슬레이트 |
지붕 |
슬레이트 |
번호 |
물질위치 |
면적M2 |
바닥 |
벽체 |
천정 |
지붕 |
제거 부위 |
종류 및 명칭 |
10 |
|
|
|
|
없음 |
슬레이트 |
지붕 |
슬레이트 |
11 |
|
|
|
|
없음 |
슬레이트 |
지붕 |
슬레이트 |
12 |
|
|
|
|
없음 |
슬레이트 |
지붕 |
슬레이트 |
13 |
|
|
|
|
없음 |
슬레이트 |
지붕 |
슬레이트 |
14 |
|
|
|
|
합판 |
슬레이트 |
없음 |
해당없음 |
15 |
|
|
|
|
없음 |
슬레이트 |
없음 |
해당없음 |
16 |
|
|
|
|
없음 |
콘크리트 |
없음 |
해당없음 |
17 |
|
|
|
|
합판 |
슬레이트 |
지붕 |
슬레이트 |
18 |
|
|
|
|
합판 |
슬레이트 |
지붕 |
슬레이트 |
19 |
|
|
|
|
합판 |
슬레이트 |
지붕 |
슬레이트 |
20 |
|
|
|
|
없음 |
슬레이트 |
지붕 |
슬레이트 |
21 |
|
|
|
|
없음 |
슬레이트 |
지붕 |
슬레이트 |
22 |
|
|
|
|
합판 |
슬레이트 |
지붕 |
슬레이트 |
23 |
|
|
|
|
없음 |
콘크리트 |
없음 |
해당없음 |
24 |
|
|
|
|
없음 |
슬레이트 |
지붕 |
슬레이트 |
25 |
|
|
|
|
없음 |
없음 |
없음 |
해당없음 |
번호 |
물질위치 |
면적M2 |
바닥 |
벽체 |
천정 |
지붕 |
제거 부위 |
종류 및 명칭 |
26 |
|
|
|
|
없음 |
슬레이트 |
지붕 |
슬레이트 |
27 |
|
|
|
|
없음 |
슬레이트 |
지붕 |
슬레이트 |
28 |
|
|
|
|
없음 |
없음 |
없음 |
해당없음 |
29 |
|
|
|
|
합판 |
슬레이트 |
지붕 |
슬레이트 |
30 |
|
|
|
|
합판 텍스 |
콘크리트 |
천정 |
텍스 |
5) 조사결과 기록 및 보존
① 석면함유물질에 대한 사전조사 실시 결과 보존(노동부 서류 접수시 제출)
(6) 현장 평면도
(별첨 1 참조)
(7) 해체전 현장 사진
(별첨 2 참조)
2. 석면함유 건축물의 해체·제거작업 계획
(1) 석면해체.제거작업 공사기간
2007.05.19 ~ 2007.05.30 (12일)
(예정공정표 - 별첨 5 참조)
(2) 투입 예상 인력
내 용 |
준비(보양) |
해체 |
폐기 |
관리 |
비고 |
인원(명) |
4 |
15 |
6 |
4 |
|
(3) 작업 절차 및 작업 방법
1) 해체 제거 작업 순서 및 방법
-1- 슬레이트 해체.제거
① 작업자 보호구 착용 (방진마스크,고글형보안경 및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
▽
② 작업준비(작업장 바닥 등 비닐깔기)
▽
③ 사다리설치(작업장이동수단)
▽
④ 습윤제,비산방지제 살포
▽
⑤ 슬레이트 못제거
▽
⑥ 슬레이트 해체.제거
▽
⑦ 바닥하역(인력,소운반)
▽
⑧ 비닐포장(밀봉포장)석면함유된 것임을 표시
▽
⑨ 잔재물제거(비닐포대 자루 등에 넣어 밀봉한 후 처리)
▽
⑩ 폐기물지정장소적재
▽
⑪ 폐기물처리업체 위탁처리(석면처리업체)
-2- 천정재 해체.제거
① 작업자 보호구 착용 (방진마스크,고글형보안경 및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
▽
② 작업준비(작업장 바닥 등 비닐깔기)
▽
③ 작업비계설치(작업장이동수단)
▽
④ 습윤제,비산방지제 살포
▽
⑤ 천정재(덱스) 피스,나사제거
▽
⑥ 천정재 해체.제거
▽
⑦ 바닥하역(인력,소운반)
▽
⑧ 비닐포장(밀봉포장)석면함유된 것임을 표시
▽
⑨ 잔재물제거(비닐포대 자루 등에 넣어 밀봉한 후 처리)
▽
⑩ 폐기물지정장소적재
▽
⑪ 폐기물처리업체 위탁처리(석면처리업체)
|
2) 사용 장비 및 도구
음압기의 HEPA Filter의 효율은 0.3㎛이상의 입자를 99.97% 정화 가능해야 한다.
<전면사진> |
<후면사진> |
<측면사진> |
제품명 |
Air-Zone 1501 |
Air-Zone 2201 | |
제품기능 |
석면제거용 부압제진기 |
석면제거용 부압제진기 | |
제어방식 |
디지털 정밀 자동제어 |
디지털 정밀 자동제어 | |
모 터 |
입력전원 |
단상 220V / 1.5Kg |
단상 220V / 2.2K |
출력 |
2Ph (가변 출력조정가능) |
3Ph (가변 출력조정가능) | |
회전수 |
0 ~ 3450Rpm |
0 ~ 3450Rpm | |
모형식 |
3상 220V 용 |
3상 220V 용 | |
필터 |
프리. 미디움 .헤파 3중 구조 |
프리. 미디움 .헤파 3중 구조 | |
최대정압 |
230mmAq |
230mmAq | |
최대풍량 |
68㎥ |
58㎥ | |
용도 |
▶ 건축현장 석면제거 ▶ 석면집진기(비산먼지 흡입 및 포집) ▶ 초정밀 반도체 공장 나노분진 포집 ▶ 첨단 바이오 기업 및 연구소 미세 분진 포집 |
※ 작업장 근처 오염제거시설 샤워 부스를 설치 운용한다.
(4) 석면 비산방지 방법 및 처리 방법
1) 석면의 제거를 위한 습윤화, 청소 및 처리 방법
① 가능한 장소라면 석면의 함유된 물질은 제거 전에 습윤화 하여야 하고 물의 침투성을 증가 시키고 흘러내리거나 마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습윤액을 물에 첨가한다.
- 습윤액(wetting agent)은 물의 표면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것으로 물질내로 투과하려는 물의 능력을 증가시키고 물질내 구석진 곳까지 습윤화하는데 필요하며, 이러한 수정수(amended water)를 만들기 위해서 일반적인 식기 세척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20L의 물에 1컵의 세척제를 첨가하여 만든다.
② 이 수정수는 작업중 습윤성을 유지하도록 반복적으로 뿌리도록 한다.
③ 석면폐기물은 건조되기 전에 자주, 규칙적으로 HEPA(high efficiency particulate arresting)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또는 젖은 물걸레를 이용하여 청소하거나 습식으로 청소한다.
④ 바닥시트, 폴리에틸렌시트 등 해체/제거작업 중 사용된 폐기용 소모용품은 폐기를 위해 폐기용기 내에 보관하기 전에 습윤화한다.
⑤ 석면폐기물을 청소, 제거한 후에 작업지역은 가능하다면 물세척한다.
⑥ 습식작업시 사용되는 전기 공구 및 장비는 감전방지를 위해 누전차단기(ground fault circuit interrupter)가 장착한다.
⑦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면 사다리, 임시작업대 등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HEPA)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하며, 음압밀폐시스템을 설치한 작업인 경우에는 세척시간 동안에도 계속 가동한다.
⑧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위해 밀폐, 격리 등에 사용된 불침투성 폴리에틸렌 시트 등의 재료는 습윤화 되어야하고 석면폐기물로 처리하고 재사용하지 않는다.
⑨ 바닥시트는 습윤화하여 접어서 석면폐기물로 처리한다.
⑩ 작업종료후 딱딱한 재질의 재사용될 구조물 등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HEPA)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하며 딱딱한 재질이 아닌 구조물은 재사용하지 않는다.
⑪ 음압밀폐시스템은 완벽하게 오염이 제거되어야 하며 prefilter는 석면폐기물로 제거한다.
⑫ 재사용되지 않을 석면폐기물과 보호의는 폐기처리용 용기에 보관한다.
⑬ 폐기물처리용 용기는 다음의 사항이 충족되도록 조치한다.
- 분진 누출이 되지 않아야 한다.
- 폐기물의 외형 및 형태에 맞는 구조이어야 한다.
- 석면에 불침투성이어야 한다.
- 석면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적절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⑭ 폐기처리용 용기의 예로는 6mm 두께의 폴리에틸렌 용기가 권장되고 작업장소 밖으로 배출하기 이전에 용기표면에 붙은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해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HEPA)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세척한다.
⑮ 폐기처리용 용기안에는 바닥,벽,천장타일과 같이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을 넣지 않도록 하고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은 일정 높이로 쌓아서 6mm 두께의 폴리에틸렌 시트를 2중으로 폐기물의 각 더미를 포장한 후에 폐기물의 형태에 맞는 적당한 용기에 담는다.
2) 해체.제거 작업과정에 사용하는 석면 비산방지 방법
-1- 작업장소가 실내인 경우 작업장소내 창문 등 개구부는 밀폐하고 인근 작업장소와 격리조치한다.
① 해체/제거작업지역의 환기시스템은 모두 중단되고 창문, 환기덕트의 개방부위, 출입문 등 모든 개구부는 밀폐시킨다.
② 작업지역은 타 인접장소 등과 격리시키되, 격리하기에 기존의 벽 등 구조물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임시벽을 설치한다.
③ 작업지역내 움직일 수 없는 시설물이 존재하는 경우 폴리에틸렌 시트 등의 불침투성재질로 덮는다.
④ 벽과 바닥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폴리에틸렌 등의 불침투성 재질로 덮고 갈라진 틈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없애도록 한다.
-2- 작업장소를 음압밀폐 시스템구조(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것에 한함)로 한다.
① 실내 작업장소내 음압밀폐를 하기 위하여 작업부위를 제외하고는 바닥, 벽 등을 불침투성 재질의 폴리에틸렌 시트로 덮는다.
②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압력차가 -0.02inH2O(-0.508mmH2O)를 유지하도록 한다.
③ 마노미터 등의 압력계를 사용하여 음압유지를 확인한다.
④ 음압장치에는 작업장소내 발생한 석면분진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고성능(HEPA)필터가 장착된 것을 사용한다.
⑤ 시스템내 공기흐름은 근로자의 호흡기 영역으로부터 고성능(HEPA)필터 또는 분진포집장치 방향으로 유지한다.
⑥ 작업개시 전에 음압밀폐 시스템내 누출부위가 있는지 검사를 한다.
⑦ 음압유지를 확인하는 방법
- 폴리에틸렌 시트등 밀폐시트가 작업장소 쪽으로 이동
- 스모크 테스트 튜브(smoke test tube)를 사용하여 연기의 흐름을 살핌
-3- 작업장소가 실외인 경우에는 작업시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HEPA)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4- 물 또는 습윤제(wetting agents)를 사용하여 습식작업을 한다.
① 습식작업은 해체/제거작업 이전부터 해체/제거대상 물질에 스프레이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작업중에도 계속해서 습윤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② 습윤제의 경우 물의 표면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것으로 물질내로 투과하려는 물의 능력을 증가시키고 물질내 구석진 곳까지 습윤화 하는데 효과적이므로 물과 함께 사용하도록 한다.
③ 이러한 수정수(amebded water)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식기 세척제를 사용할수 있다. 20L의 물에1컵 정도의 세척제를 첨가하여 만든다.
-5- 작업근로자에게 성능검정 1급 방진마스크 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시킨다.
① 전체가 얼굴 안면 전체를 덮는 전면형 방진마스크 이상의 호흡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한다.
② 작업조건에 따라 매우 고농도의 석면분진에 노출될 수 있다면 송기식 또는 공기공급식 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한다.
3) 해체.제거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석면 처리 방법
① 해체.제거된 석면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비닐포장 2겹으로 밀봉한 후 석면이 함유된 것임을 표시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처리한다.
② 석면 해체.제거작업시 발생한 석면잔재물이나 석면 부스러기 등을 불침투성 용기 또는 비닐포대(자루)등에 넣어 밀봉한 후 폐기물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지체없이 처리한다.
4)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방안
① 사업주는 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 또는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한다.
② 청소시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압축공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5) 석면 해체.제거작업시 금지사항
① 분진포집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 절삭디스트 톱의 사용
② 석면 및 석면함유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압축공기
③ 석면함유물질의 분진 및 부스러기 등을 건식으로 빗자루 등으로 청소하는 작업
(5) 근로자 보호조치
1)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관리
- 해체.제거작업자의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보호의,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지급 사용 관리
①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가 종사할 때에는 작업조건에 적절한 방진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 고글형 보안경(눈 부분이 노출된 경우에 한한다) 및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 등의 개인보호구를 작업근로자별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한다.
- 방진마스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호구 검정기준에 의한 1급 이상의 방진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 반면형의 방진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눈의 보호를 위해 고글형 보안경을 함께 착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