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는 8월22일부터 9월2일까지 제129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6월12일 본회가 요청하고 6월20일 부산시가 개정키로 답변하고 입법예고를 마친 부산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7건을 처리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시정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는다.
9월1일과 2일 이틀간 9명의 의원이 부산시 및 시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도 펄친다.
기획재경위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부상자를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예우 차원에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부산항을 입출항하는 런던금속거래소 컨테이너 하물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비과세하기 위한 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행정교육위는 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를 처리하고 역사문화촌 조성, TPO총회 개최, APEC 유치 등과 관련한 업무 보고를 받는다.
보사환경위는 장림하수처리장 건설추진 상황, 기장하수처리장 건설 추진상황, 낙동강오염총량제도 시행에 따른 업무보고를 받는다.
도시항만위는 군부대 이전적지 활용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심사를 보류했던 부산시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오는 8월27일 재심사한다.
*筆者 註
1)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등외 자는 제외됨
2)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는 상이1등급부터 14등급까지
3)감면대상 시세:승용자동차 1가구 1대에 대한 자동차세, 등록세, 취득세
4)시세감면 개정조례안이 의결되고 시장이 공포하는 날로 부터 시행되는 경우 당일부터 구입하는 자동차의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가 면제되나 2003년도 하반기(7월부터 12월)분 자동차세는 일할계산하여 감면됨, 예로서 자동차세액이 200,000원이고 9월3일 공포되는 경우 12월31일 납부할 세액은 69,560원이 됩니다.
*납부할 세액:200,000원x64일/184일=69,565원이므로 69,560원이 고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