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12.21. 선고 92도2247 판결 【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 -------------------------------------------------------------------------------- 【판결요지】 【참조조문】 【전 문】 【이 유】 2. 그러나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뿐 아니라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38조가 규정하는 지역적 구속력 제도의 목적을 어떠한 것으로 파악하건 적어도 교섭권한을 위임하거나 협약체결에 관여하지 아니한 협약 외의 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한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그 노동조합이나 그 구성원인 근로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또 협약 외의 노동조합이 위와 같이 별도로 체결하여 적용 받고 있는 단체협약의 갱신체결이나 보다 나은 근로조건을 얻기 위한 단체교섭이나 단체행동을 하는 것 그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지역적 구속력의 결정이 협약 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한한 것으로 볼 것이지, 이를 헌법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협약 외의 단위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것 같으나, 그렇게 되면 협약 외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부인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어 부당하다. 3.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판시행위 당시 위 회사에는 그 효력기간을 1989.3.31.부터 2년으로 하고 협약효력기간이 지난 후에도 협약이 갱신체결될 때까지 효력을 지속하되 3개월 이전에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단체협약과 효력기간을 1990.9.1.부터 1991.6.30.까지로 하여 체결한 임금협정이 존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엿보이고(기록 제401, 439면),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노동조합의 조합장, 조직부장, 총무부장 등을 맡고 있으면서 사업조합과 택시노련이 공동교섭을 할 때에 단체교섭을 위임하지 않고 공동교섭 결과 협약안이 마련된 후인 1991.4.8.부터 위 회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위 회사가 이에 불응하자 위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며 진정을 하고, 같은 달 24. 쟁의발생 신고까지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지역적 구속력 결정은 결정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의 개정이나 새로운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었던 위 회사의 노동조합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점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위 지역적 구속력 결정이 당연히 위 노동조합과 그 구성원인 피고인들에게도 미침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위법한 쟁의행위를 하여 위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노동조합법 제38조의 결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리고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업조합과 택시노련이 단체협약을 작성하면 교섭권한을 위임한 각 사업장에서는 그 형편에 따라 이를 그대로 단체협약으로 하거나 위 단체협약의 내용을 일부, 수정 보충하여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단체협약으로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면,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대상이 될 "하나의 단체협약"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가리키고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점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원(주심) 김주한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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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같이 가기 원문보기 글쓴이: 자질구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