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 통기타 클럽 (양통클) 운영 규정
제정일 2024. 1.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동소재 통기타를 사랑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동호회로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동호회를 활성화 하여 구성원들 상호간에 친목향상을 도모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호회”란 기타를 중심으로 한 공통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구성한 모임을 말한다.
2. “클럽”이란 본 규정에서는 동호회와 동일한 의미로 편의상 사용한다.
3. “회원”이라 함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동호회에 가입하고, 결격사유 없이 활동한 자를 말한다.
4. “준회원”이라 함은 회비 미납 3회이상 및 이유없이 연속 4회이상 불참한 경우 정회원에서 탈락한 자를 말한다.
제3조(동호회명칭) “양동 통기타 동호회(별칭 ”양동 통기타 클럽“이라하고 약칭하여 “양통클”)라 칭한다.
제4조(동호회 구성 및 임기) 동호회 회원은 5명이상으로 한다. 회원중에 회장 1명, 부회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한다. 특별회원으로 전문 뮤지션, 고문, 강사 등 초빙하여 구성, 활동할 수 있다.
1. 회장은 임기 1년이고, 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이 있는 경우 선출된다.
2. 부회장은 임기 1년으로 회장이 선임한다.
3. 총무는 임기 1년으로 회장이 선임한다.
4. 기타 임원이나 보직은 정회원 과반이상의 무기명 투표를 시행하여 과반수이상 되는 경우 회장이 선임하거나 해임 한다.
제5조(동호회 회비) 동호회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방안은 회원 회비로 충당하여야 하며 다음 항목에 의한다.
1. 기본 월회비는 매월 1만원으로 한다. 이에 대한 집행 범위는 비품구입과 매월 1회 1인당 1만원 이내의 식사를 위한 지출로 한다. 단, 회원중 식사외 주류등 원하는 경우는 식사후 별도로 회합을 진행하든지 아니면, 그 금액은 주류나 음료를 원하는 회원이 개별적으로 지출한다. 기본월회비가 부족한 경우 기부금이나 회장이 개인 사비로 충당한다.
2. 기타 운영경비(버스킹 행사비용, 정기회의 이외의 모임 등)는 회장의 명에 의하여 총무가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행사에 맞는 금액을 지출하며, 양통클 명의의 행사가 아닌 경우는 회장의 지시에 의하여 균등하게 갹출한다.
제6조(동호회 활동 및 의무) ①동호회는 운영목적 및 활동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호회 개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②동호회는 각종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일체할 수 없으며, 불법·불온한 활동과 회원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7조(동호회 회원 탈퇴) 동호회 회원은 자발적인 자유의사로 탈퇴 가능하다. 탈퇴시 회비 반납은 불가하다.
제8조(활동비 집행 및 정산) ①기본회비 및 운영경비는 회장의 위임받은 총무가 집행․정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내용을 항상 매월말일 기준으로 단체 톡방에 공지하거나 회의시 발표해야 한다.
②경비지출은 통장이체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다른 수단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적격증빙자료로 활동사진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동호회 총무는 동호회가 해산된 경우 해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잔여 활동비 및 해산일 이전까지의 활동비 집행 결과(적격 증빙자료 포함)를 전체회원에게 보고하고, 잔금을 정회원에게 균등 배분하여 나눠줘야 한다.
제9조(회비 및 경비 사용 및 갹출기준) 동호회 활동을 위한 집행 예산은 다음 기준으로 갹출한다.
1. 회비 및 경비 온라인으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회장 또는 총무의 통장을 정하여 공개적으로 운영한다.
2. 정회원은 예외없이 매월 1회 월회비를 1만원 납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된 동호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