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업무상 과도한 경부 운동과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시내버스운전기사에게 발병된 경추부염좌, 경추간판팽륜증은 사고성 재해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사례.
1. 사건요지
입사이전에는 경추부와 관련해서 이상이 없던 자가 1997년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년도부터 수 차례 목부위 통증이 있어 병원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고, 2002년도에는 목, 어깨, 팔의 통증이 심해 진단한 결과 경추부염좌, 경추간판팽륜증으로 진단되었다.
2. 판 단
업무상 과도한 경부의 운동과 스트레스(목의 잦은 사용 및 긴장)에 기인하였다고 사료되어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주치의 및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3. 해 설
업무상재해인정기준에 의하면 목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비교적 단기간(6월이상)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나타난 목통증은 업무상질병으로 보고 있지만 발생된 질병이 사고성 재해와 관련되지 않는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되기가 다소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추간판팽륜증은 아직까지 의학계에서 일반적인 병명으로 통용되는 것이 아니어서 어려운 측면이 있고, 보통 퇴행성으로 기인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그러나 이 건은 사고성 재해가 아니라 시내버스운전업무 자체가 목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것이어서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즉, 과거 병력상 입사이전에는 목부위 관련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가 입사 1년6개월 이후부터 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 업무내용상 목을 자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업무강도에서도 입사이후 줄곧 만근보다 많은 근무를 하는 등 업무상 과도한 경부의 운동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이런 경우 재해자의 업무내용에 대해서 공단담당자 및 자문의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가능한데 재해자가 제출한 “경위서”가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모범적이라 할 수 있겠다.(아래 경위서 참조)
경위서 중 근무환경에 대한 기술내용
-중략-
2. 목을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시내버스운전업무
① 뒷문으로 내리는 승객들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측 위로 50도-60도로 항상 보아야 함
② 버스에 올라오는 승객의 요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측 아래로 50-60도로, 정류장에 들릴 때마다 우측 백밀러를 70도 각도로 끊임없이 바라보아야 함
③ 운행내내 차량에 부착된 5-6개의 밀러를 수시로 목을 돌려 살펴야만 하는 반복적인 동작을 업무시간 내내 해야함
④ 운행중에 갑자기 끼어들기하는 차량과 오토바이 및 자전거 등과 충돌을 피할 때면 목줄기에서 등, 허리까지 오싹할 정도로 전율을 느끼고 이럴 때 목 줄기가 뻣뻣해짐
⑤ 업무시간 내내 의자에 앉아서 항상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업무를 수행함
(위 사실에 대해 동의하는 동료들의 사실확인서 첨부)
3. 입사이후 연도별 월 근무일수
한달 만근이 26일이지만 입사이후 1998년 평균 26.75일, 1999년 27.16일, 2000년 27.5일, 2001년 26.08일을 근무하여 만근보다 많이 함(도표사용함)
4. 입사이후 운행한 차량별 상태
(도표사용함)
-중략-
♣ 부피가 크고 무거운 부품을 용접하고 수동용접시에는 고개를 숙인 채 오른쪽으로 목을 돌려 작업하는 등 부적절한 자세에서 장시간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용접공의 경추간판탈출증, 경추간판팽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1. 사건요지
2000. 2.부터 로봇용접, 스포트용접, CO2수동용접을 하던 용접공이 2000.8.경부터 55536.46-M2000 품명의 자동차 부품을 조립해서 로봇용접, 스포트용접, 수동용접을 연속적으로 하는 작업(일명 코끼리 작업)을 하였고, 이 공정은 부품무게가 무겁고 수동용접시에는 고개를 숙인채 오른쪽으로 목을 돌려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깨와 목에 부담이 많이 가게되고 이때부터 어깨, 목의 통증이 시작되었다.
최근 동료작업자가 같은 증상으로 병가를 내어 작업량이 증가되었고, 또 생산량이 급속히 증가되어 작업량이 늘어나면서부터 통증이 심해져 결국 경추간판탈출증, 경추간판팽윤으로 진단되었다.
2. 판 단
위 상병의 일반적 발병원인이 척추굴신운동을 많이 하는 경우, 추락, 넘어질 때, 갑작스런 자세변경을 할 때 생겨나며, 재해자의 경우 목을 숙여 작업한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주치의 소견), 작업자세, 직업력 등으로 보아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자문의 소견)
3. 해 설
병명이 추간판팽윤인 경우에는 최근에 보고되고 있는 상태여서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진단하는 병명이 아니어서 다소 분분한 편이다. 그러나 이 사례도 앞서 사례와 같이 작업내용상 특별한 사고성 재해가 없고 과거 병력상 입사이전에도 목부위 관련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던 노동자가 업무상 목을 자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업무강도가 줄곧 증가된 점, 작업자세, 작업내용 등에 의해 발병한 업무상재해로 인정된 사례이다. 나아가 재해 당사자가 거의 매일 공단담당자를 만나면서 업무내용을 설명하고 이해시킨 것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 CNC선반을 이용하여 무게가 4-4.5Kg되는 부품을 배꼽정도 높이의 작업대에서 부품을 꺼내고 정리하고 다시 선반에 꽂는 등 매일 500회 정도 가공하는 작업을 한 선반공에서 발병된 경추간판탈출증, 요추간섬유륜팽창, 경추간섬유륜팽창, 주관절외측상과염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사례
1. 사건요지
2000.10.에 CNC선반공으로 입사하여 CNC선반을 이용하여 무게가 4-4.5Kg되는 부품을 매일 500회 정도 가공하는 작업을 배꼽정도 높이의 작업대에서 부품을 꺼내고 정리하고 다시 선반에 꽂는 등 매일 500회 정도 가공하는 작업을 하면서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허리, 목의 통증이 오기 시작하였고, 2002.2.경 통증이 심해져 진료를 받은 결과 요추추간판탈출증, 요추간섬유륜팽창, 경추간섬유륜팽창, 주관절양측상과염으로 진단되었다.
2. 판 단
위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경부의 외상, 불량한 자세 등이 원인이 되며, 과거병력상 특이사항이 없고 업무내용으로 보아 반복작업 및 작업자세로 인해 발병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해자의 업무내용과 작업환경 등에 비추어 보아 상병명과 업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주치의 및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3. 해 설
앞서 사례와 동일하게 공단담당자, 주치의, 자문의 등에 대해서 산재노동자의 작업내용 및 작업자세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시킨 점이 주요했다고 하겠다.(제출 경위서 참조)
이와 같이 승인된 사례가 드문 병명이 승인되는 경우의 공통점은 작업관련성을 얼마나 주장하였는가와 주치의, 자문의 소견이 일치한다는 점이고, 그 과정에는 공단담당자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결국 척추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이로 인해 신청질병이 발병하였음에 대해서는 재해자 스스로 입증을 해야하므로 주치의 진료당시 업무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진술해야 하고, 공단담당자에게도 재해자의 작업내용과 작업자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 설득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위서 중 작업자세 관련내용
-중략-
(3) 재해자가 CNC선반을 이용하여 가공하는 원소재는… 전장 길이가 약 260㎜, 높이 약220㎜, 무게 약4-4.5㎏ 정도로 만들어져 있다.
(4) 근무형태는 주야2교대로 1일 12시간이라는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다. 일요일 및 국경일에도 특근 등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은 더욱 증가한다.
(5) 재해자가 작업하는 CNC선반의 작업공정은 ㉠원소재투입→㉡원소재정렬 및 육안검사→㉢소재물림→㉣선반가공→㉤소재빼냄→㉥가공품검사(전수검사)→㉦밀링가공으로 이동→㉧소재물림→㉨밀링가공→㉩소재빼냄→㉪가공품검사→㉫다음공정으로 가공품투입 순이며,
1일평균 250회 이상을 선 채로 반복하여 작업하고, 밀링가공을 위해 하루에 한번 커터를 교환하는데 이때 볼트를 풀고 조이기 위해서 소재보다 무거운 쇠망치질을 40-60회 정도의 타격을 하며 재해자는 왼손잡이로써 이에 따르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6) 상기 반복 작업공정으로부터 하루 생산량인 250셀을 맞추기 위해서는 원소재를 들고, 놓고, 소재물림하고, 이동하는데 하루 평균2000여회의 노동과정이 반복되고, 특히 이러한 작업과정에서 요추, 척추, 경추, 팔꿈치 등 골격 중심부위에 가중한 압박이 수반된다.(위 사항에 대해 동의하는 동료진술서 첨부)
-중략-
♣ 퇴행성변화에 의한 경추간판탈출증이라 하더라도 외상에 의해 악화되어 비로소 증상이 나타난 것이라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제98-1650호, 98.12.30)
1. 사건요지
포크레인라디에이터 정비작업중 머리높이에 묶여있던 라디에이터가 떨어지면서 뒷머리와 목 사이에 부딪쳐 발생한 경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 척추의 퇴행성변화에 따른 척추증이라는 이유로 원처분 및 심사에서 불승인되었다.
2. 판 단
평소에는 신경학적인 증세를 보이지 않다가 재해를 당한 이후 상지 저림 증세와 경부통이 발생하였으므로 경추간판탈출증은 경추부위가 퇴행성 변화가 심하게 진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외부의 충격으로 인하여 악화되어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써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3. 해 설
애초에 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에서는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인 “재해의 상황이 경추간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강도가 아니고, MRI소견상으로도 목부위 척추체의 골극변화, 추간원반간 협소, 다발성 팽윤 등의 척추증의 퇴행성 변화의 소견을 보이고 추간원반의 탈출로 인한 경추척수강의 협소가 보이지 않아 재해로 인한 척추수핵탈출증 보다는 척추의 퇴행성 변화에 따른 척추증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평소 신경학적인 증세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도중 재해를 당한 후부터 상지 저림 증세와 경부통이 발생되었고, MRI 소견상 신경관 협착증 소견이 나타나므로 신청상병이 외상에 의해 발생된 것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상병이 외상에 의해 증상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의사소견서가 첨부되어 이의제기하였다.
이 경우 재해자의 상병은 우선 퇴행성 변화임을 인정하되, 퇴행성 변화가 심하게 진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외부의 충격으로 인하여 악화되어 비로써 증상이 나타난 것이므로 신청상병과 재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 10년간 석고보드를 절단, 제작하여 30Kg 정도의 샘플을 운반하는 업무에 종사한 노동자에게 발생한 요추간판탈출증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사례(제97-1426호, 98.11.17)
1. 사건요지
1985년부터 석고보드 샘플 작업장에서 재해일까지 10여년 동안 서서 작업대에서 석고보드를 절단, 제작하여 30Kg 정도되는 석고보드 샘플 묶음을 만들어 샘플 보관대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노동자가 근무중 허리통증이 심해져 1996년 진단한 결과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의증”으로 진단되고, 다시 1998년 운반도중 허리통증을 느껴 진료받은 결과 “요추 제4-5번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었으나 개인적 질병이 악화된 것이라는 이유로 원처분 및 심사에서 불승인되었다.
2.판 단
10여년 동안 장기간 계속해서 불편한 자세로 작업한 점과 30㎏정도의 샘플을 계속 취급하여 온 점이 인정되고 1998년도의 척추조영술상 상기상병이 확인되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3. 해 설
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이 불승인한 이유는 원처분기관 자문의가 “96년도 최초 상병에 대해서 산재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개인적 질병으로 추정판단하고, 98년도 신청당시 상병은 개인적 질병이 악화된 것”이라는 소견을 보임으로 해서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96년도 최초 상병에 대해서는 해당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에는 없었던 질병명이라면 비록 그 당시에는 산재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여도 98년도 상병의 업무상질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같이 심의되어져야 할 것인데 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에서는 그 점에서 충실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업무상재해인정기준에 의하면 중량물(30Kg이상) 취급업무에 장기간(5년이상) 근무한 결과 나타나는 만성적인 요통은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에는 없었던 상병이 중량물을 10년 이상 취급한 결과 96년도에 나타난 것이라면 최초 상병은 업무상 원인에 의한 것이고 다시 업무로 인해 98년도에 악화된 것으로 보아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었다.
♣ 퇴행성 척추증이 있고, 어느 정도의 퇴행성 병변이 있더라도 새로운 재해로 인해 기존증과 다른 돌출성 요추간판탈출증이 있음이 인정된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사건요지
1998년도에 업무중 추락재해를 입어 발생한 압박골절,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협착증에 대해서 2000년도에 압박골절은 업무상재해로 승인되었으나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협착증은 이미 퇴행성 척추증의 기존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로 원처분 및 심사에서 불승인되었다.
2. 판 단
어느 정도 퇴행성 병변이 있지만 기존증과 구별되는 돌출성 추간판탈출증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
3. 해 설
원처분 및 심사기관에서는 원진료기관의 소견서상 이미 퇴행성 척추증이 있었고, 2000년도 MRI소견상 척추관협착증, 추간판팽윤, 퇴행성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판독되고, CT 소견상 기존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고 그 증상도 경미하다는 이유로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원처분자문의 및 공단자문의 소견)
그러나 재해이후 지속적으로 다리마비와 저림 증상이 있었고, 신청상병 추간판탈출증은 기존의 질환으로 이미 존재하는 질병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원진료기관 주치의 소견서가 다시 제출되었으며 MRI 재판독 결과 척추에 어느 정도 퇴행성 병변이 있지만 기존증과는 구별되는 돌출성 추간판탈출증이 있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였다.
♣ 척추전방전위증이 기왕증이라 하더라도 추락재해로 인해 요부에 급격한 힘이 작용하여 이를 악화시킨 것이라면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1. 사건요지
2000년도에 근무 중 추락하여 좌측완관절 콜레씨골절 및 척골돌기골절, 천장골 후궁돌기 골절, 척추전방전위증이 발병하였으나 척추전방전위증에 대해서는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원처분 및 심사에서 불승인하였다.
2. 판 단
추락재해로 인해 천장골 후궁돌기 골절이 발병하였고, 척추전방전위증은 천장골 후궁돌기 골절 등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록 기왕증이라 하더라도 재해발생 경위상 요부에 급격한 힘이 작용하여 재해자의 기왕증을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
3. 해 설
원처분 및 심사기관에서는 재해자의 척추전방전위증의 발병원인은 협부결손형으로써 소아기에 발생하였다고 보여지고(주치의 소견), 1998년도에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1999년도에 요각통으로 진료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기왕증으로써 개인질병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업무상재해인정기준에 의하면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요부에 작용한 힘이 요통의 기왕증 또는 기초질환을 악화시켰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고, 주치의 소견상에는 재해자의 상병 발병원인이 협부결손형으로써 소아기에 발생하였다는 소견과 더불어 사고로 인해 그 증세가 악화되었을 수 있다는 소견도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X-Ray, CT 재판독 결과에서도 재해자의 상병은 천장골 후궁돌기 골절 등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보이므로(재심사 소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이다.
♣ 근무 중 부딪히거나 추락 등의 외부충격과 같은 객관적인 사실이 없더라도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장기간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으로 발생된 우견갑거근증후군, 경추간판탈출증, 경추간판협착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1. 사건요지
1998년도부터 자동차(주) 버스부 의장조립공으로 근무하던 중 어깨, 등, 목의 통증이 발생하여 진단한 결과 “우견갑거근증후군, 류마티스관절염, 경추간판탈출증, 경추간판협착증”으로 진단되어 원처분에서 우견갑거근증후군은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었으나 그 외 상병에 대해서 원처분 및 심사에서는 근무 중 부딪히거나 추락 등의 외부충격과 같은 객관적인 사실이 없고 의학적으로 재해와 연관짓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 불승인되었다.
2. 판 단
재해자는 저상버스 상부의 몰드작업, 커튼레일작업, 상몰드 커버작업 등 목과 등, 어깨를 사용하여 윗보기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수행해 온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고, 경추간판탈출증 및 경추간협착증은 부적절한 작업자세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3. 해 설
원처분 및 심사에서는 류마티스관절염의 원인이 6개월 전에 발생된 것으로 보아 환경적인 요인(작업과 연관됨)으로 사료된다는 주치의 소견에 반해 과로에 의해 기존질환이 발현되거나 악화될 수는 있으나 발생이 작업내용과 관련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원처분 자문의 소견), 추간판탈출증은 팽윤의 소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원처분 자문의 소견), 퇴행성 변화에 기인된 경미한 경추협착증이 있고, 경추부에 다발성 팽윤증은 재해와 무관한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공단 자문의 소견)이라는 이유에서 불승인하였다.
그러나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 저상버스 상부의 몰드작업, 커튼레일작업, 상몰드 커버작업 등 목과 등, 어깨를 사용하여 윗보기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수행해 온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고, 1998년 이후부터 목과 어깨부의 등에 증상이 시작되었고, 당시 이 부서에 목부위, 어깨부위 질환으로 직업병이 발생한 노동자가 2명 더 있는 등 상병과 부적절한 작업자세와의 연관성이 있음이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하였다.
♣ 버스 운전기사가 불편한 운전석과 버스의 진동으로 인하여 요추간판탈출증에 이환된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사례
1. 사건요지
재해자는 1996년부터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8.9.16. 요철과 굴곡이 심한 도로를 반복순환운행 하던 중 갑자기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동료기사에게 재해사실을 이야기하고 운행을 잠시 중단한 후, 약국을 찾았으나 약국이 없어 통증을 참으면서 종점까지 운행한 후 한의원에서 침구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었고 다음날인 9.17,18. 이틀간 휴가를 얻어 다리가 당기고 저리는 증상에 대해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CT촬영을 해보니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재해자는 입사 후 1년 동안 차령이 8년 정도된 노후차량, 그 후 약 9개월간은 차령 5년 정도된 차량을 운전하였고, 한쪽으로 꺼진 운전석에 신문지 등을 끼워 수평을 맞추어 사용하면서 회사에 수차 운전석의 수리,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자신이 직접 폐차장에서 구입한 의자로 교체하여 위치를 조절할 수 없게 고정되도록 장착하였다.
2. 판 단
재해자가 운전한 차량은 노후된 차량인데 회사가 진동완화장치인 쇽업쇼바(내구연한 2-3년), 판스프링(내구연한 1년)을 제대로 교환해주지 않아 차량의 진동이 심하고 운전석이 낡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교환해달라는 재해자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직접 다른 차량의 운전석을 구입 장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용접을 한 탓에 운전석의 상하, 전후 이동조절을 할 수 없어 재해자의 체격이나 체형에 맞추어 조정이 불가능했던 사실, 운행 노선은 지하철공사구간이 포함되어 있어 도로면에 요철이 많아 계속하여 불안정적인 자세로 장시간 운전한 사실. 1971년생으로 소외회사에 입사할 당시 허리부위에 이상은 없었던 사실이 있고 이점을 종합할 때 재해자는 회사에 입사한 이래 약 23개월간 충격완화장치 등이 불량한 운전석 의자에 앉아 장기간 나쁜 자세를 취한 채 차량들을 계속 운행하느라 요철이 심한 노면을 지날 때의 충격이 허리에 그대로 계속적으로 전달되는 등으로 충분한 휴식 없이 허리에 무리가 가는 버스 운전업무를 장시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추간판에 대한 퇴행성변화가 급속히 악화되어 추간판탈출증으로 발전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4. 해 설
다행히 소송에서 구제된 사례이다. 재해자에게 퇴행성 변화가 일부 관찰되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보였는데 재해자의 적극적인 증거수집노력이 빛을 본 경우이다. 쇽업쇼바 등의 내구연한, 불편한 운전석의 교체노력, 재해경위의 통보(목격자의 확보) 등이 소송의 승패를 갈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