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장단에 춤을 추랴? : 네이버 포스트 (naver.com)
장단(長短)이란 춤, 노래 따위의 빠르기나 가락을 주도하는 박자를 가르키는 국악 용어이다. 즉, 장단은 장구나 북이 주로 역할을 담당하는데 일례로 세마치장단, 자진모리장단, 굿거리장단 등 많은 종류가 있어 그들 장단에 맞춰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두 개 이상의 장단이 섞여져 있다면 춤을 추는 사람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곤란하여 「어느 장단에 춤을 추랴?」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상황은 음악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이나 금리 등도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주기에 맞춰 투자를 결정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역시 「어느 장단에 춤을 추랴?」라고 한다. 비슷한 사례일지는 모르겠지만, 레미콘 품질 시험 및 검사에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 시정을 제안해 본다.
우선, 콘크리트 제조와 관련한 배합설계 부분에 관한 것이다. 콘크리트 배합강도의 결정으로 KS규격은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는 KCS 14 20 10(보통 콘크리트)에 규정되어 있는데, 미소하지만 서로간에는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최초의 경우 KS와 시방서 모두 일본의 규격을 참조하여 두 규격 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2003년 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는 세계화 및 구조설계 기준과 통일 등의 이유로 미국 ACI의 규정을 참조하여 새롭게 변모하게 되었다.
그러나, 배합설계와 관련한 규정으로 KS규격과 시방서 간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건설공사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므로, 만약 공사시방서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를 KS규격의 레미콘을 사용하라고 기술 되어져 있으면 KS규격에 따라 배합설계 된 것을 이용하면 될 것이고, 현장에서 레미콘 공장과 같은 배쳐플랜트를 설치하여 생산하도록 기술 되어져 있다면 표준시방서에 규정된 배합사항을 적용하면 되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공사시방서에 레미콘을 사용하도록 설계된 경우, 레미콘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검사하는 인수검사인 경우, KS규격은 150 m3당 1회로 450 m3가 1 로트(lot)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는 120 m3당 1회로 360 m3가 1 로트로 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혼란스럽다. 물론 배합설계 규정이 다르니 합·부 판정 기준도 다르다. 그런데, KS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시험검사는 레미콘이 공산품(이전 기고인 ‘레미콘은 공산품’ 참조)인 관계로 목적에 의한 검사의 분류로 인수검사, 공정검사, 제품검사 중 레미콘 출하 전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규정하는 것이 기본일 텐데, 유감스럽게 표 1과같이 레미콘 납품 시 실시하는 인수검사로 기술 되어져 있으니, 과연 레미콘 납품 시 실시하는 인수검사는 KS규격에 따라야 할지 혹은 시공과 관련한 사항이므로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따라야 할지 「어느 장단에 춤을 추랴?」라고 하는 것이 실무의 어려움이다.
10. 검사 10.1 검사 항목 검사는 강도, 슬럼프, 슬럼프 플로, 공기량 및 염화물 함유량에 대하여 하고, 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10.2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 횟수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 횟수는 450m3를 1로트로하여 150m3당 1회의 비율로 한다. 다만,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정에 따라 검사 로트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9.5의 시험을 하여 5.1의 규정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1회의 시험 결과는 임의의 1개 운반차로부터 채취한 시료로 3개의 공시체를 제작하여 시험한 평균으로 한다. <이하 생략> |
결국, 이 문제는 기본 원칙에 충실하도록 하여 문제를 풀어야 한다. 즉, KS규격에서 정한 검사는 레미콘 납품 시 실시하는 인수검사가 아니라 레미콘 출하 전 실시하는 제품검사로 그것에 맞게 KS규격이 수정되어야 하고, 시방서의 경우는 KS의 배합규정과 시방서의 배합규정이 다르므로 레미콘 인수검사는 두 규정이 하나로 통합되기 전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즉, 시방서에 첫째로, KS규격의 레미콘을 이용하는 경우는 KS규격의 제품검사에 맞춰 150 m3당 1회로 1 로트를 450 m3로 하여 KS규격의 품질규격에 맞춰 합부를 판정하도록 규정을 삽입하여야만 한다. 둘째로, KS 레미콘 이외의 경우로 현장 배쳐플랜트 등에 의한 콘크리트 생산인 경우는 120 m3당 1회로 1 로트를 360 m3로 하는 현행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실무현장에서 「어느 장단에 춤을 추랴?」라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한천구 청주대 건축공학과 석좌교수(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 3대(2010-2011) 회장)
출처 : 경제포커스 2022.12.17.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