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탁영선생문집(濯纓先生文集)
제2권 서(書) (※重刊本 제5권)
대인상순찰사서(代人上巡察使書)
<남을 대신하여 순찰사에게 올린 글>
<개요>
남을 대신하여 경상도 순찰사에게 올린 편지. 1484년 삼남의 백성들을 함경도·평안도로 사민(徙民)시키는 정책으로 백계영(白桂英)의 후손들도 이주대상이 되었다. 그들을 대신하여 김일손은 고려말 충신이었던 청도군의 백계영의 공을 들어 후손들을 이주대상자에서 빼달라는 청을 올렸다. 백계영은 그의 동생 백이장(白利章)과 함께 밀성(密城)·금주(金州) 등지에서 난을 일으킨 박경순(朴景純) 등을 진압한 공으로 호장(戶長)에서 품관(品官)이 되었으며 그후 후손들이 청도군에 대대로 살면서 그의 유훈(遺訓)을 이어받았으니 고향을 떠나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某等謹頓首百拜 獻書于巡察使相公座下 伏以今甲辰年某月日 招三道人民 徙兩邊以實之等件事 九重出誥諭之敎 廟堂下碩德之軺 按行揣靡 曲盡朝廷委寄之意 一國萬民 誰不知朝廷之事出於不得已 而相公奉朝廷之命而已耶
모(某) 등이 삼가 머리를 조아리며 백 번 절하고 순찰사 상공(相公)[1] 앞에 이 글을 올립니다. 삼가 생각건대, 갑진년(1484, 성종15) 모월일(某月日)에 삼도(三道 충청, 경상, 전라) 백성 가운데서 뽑아서 두 변경(邊境 평안도, 황해도)으로 옮겨 변경을 충실하게 하라는 일로 대궐에서 백성에게 알리는 교지(敎旨)를 내리셨고, 조정에서는 덕망 높으신 분이 내려와서 지방을 안찰(按察)하면서 조정에서 위임한 취지를 힘껏 수행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의 백성으로 그 누가 조정의 정책이 국가를 위한 부득이한 데서 나왔고, 상공은 조정의 명을 받들 뿐이라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1]순찰사 상공(相公); 이때의 사민(徙民) 순찰사(巡察使)는 노사신(盧思愼)이나 이 글이 누구에게 보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伏見事目 上自功臣之冑 下至胥徒之賤 凡有役於官府者 凡其祖先奮一戈於戰陣者 咸在原例
삼가 공사(公事)에 관한 사목(事目)[2]을 살펴보니, 위로는 공신의 자손으로부터 아래로는 천한 아전의 무리에 이르기까지 무릇 관부(官府)에서 일을 보는 자와 또 그 조상이 전장에서 공을 세운 자는 모두 면제의 규정 안에 들어있습니다.
[2]조선왕조실록 성종 15년(1484년) 1월 7일 기사참조
是國家之良法美意 誠有出於不得已者 而不忍之仁政 審行於玉石之間也 然則推不忍之心 審玉石之辨者 在相公尤所拳拳也
이것은 국가의 훌륭한 법이요 아름다운 취지로서 진실로 부득이한 데에서 나온 것인 만큼, 차마 하지 못할 일에 대한 어진 정치는 옥석을 살펴서 행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을 미루어서 옥석을 살펴 분별하는 것은 상공께서 더욱 자애로운 마음으로 살피시는 데에 달려있습니다.
小子四世祖白桂英 當高麗時 與其同母及第白利章 共誅逆賊魁首同正朴景純 及第趙弘起 縣令趙仟 進士朴貞瑞等二百餘人 免戶長爲品官 居是鄕而稱是鄕 百年于玆
소자의 4대조 백계영(白桂英)[3]은 고려 때 급제한 동모의 형제인 백이장(白利章)과 함께 역적의 우두머리인 동정(同正) 박경순(朴景純)과 급제(及第) 조홍기(趙弘起), 현령(縣令) 조천(趙仟), 진사(進士) 박정서(朴貞瑞) 등 200여 명을 모두 처단하여서 그 공으로 호장(戶長)을 면하고 품관(品官)이 되어 이 고을에 살면서 이름이 알려진 지 100년쯤 되었습니다.
[3]백계영(白桂英)[?∼?]은 고려 후기 청도 호장(戶長) 출신이다. 1270년(원종 11) 몽고와 강화를 맺은 고려 정부가 개경으로 돌아가 삼별초를 해산하려 하자 배중손을 필두로 한 삼별초가 저항하며 별도의 정부를 구성하였는데, 이때 몽고군에 항복을 원치 않던 많은 군사들과 백성들이 삼별초에 가담했다. 1271년(원종 12) 1월 경상도 밀양과 청도 농민들도 진도의 삼별초 군에 호응하기 위하여 폭동을 일으켰다. 밀양 출신이던 동정(同正) 박경순(朴景純) 등 200여 명이 청도까지 쳐들어와 청도 감무 임종(林宗)을 죽이고 거병에 동참할 것을 강요하였다. 그러나 청도 호장 백계영은 이들을 환대하고 주연을 베풀어 안심시킨 뒤 적장을 비롯한 항쟁군을 모두 진압하였다. 이로 인해 청도가 감무에서 군으로 승격되었다. 이로서 백계영은 오산군(鰲山君)에 봉해졌다. 오산은 청도(淸道)의 옛 지명
小子之父 以無資地多丁息 乃爲應入居者 小民告訐 噫 將何所因極而訴腷臆哉 彼陣亡者 或備隊伍之列 滅身鋒刃之間 初非有賴於國家 而國家寬恤所以 礪後人者至矣
그런데 소자의 아비가 자산도 없이 장성한 자식이 많다고 하여 두 변경으로 이주해야 한다고 합니다.[4] 이는 천한 백성이 고자질한 때문입니다. 아, 이 억울함을 장차 어디에다 하소연하겠습니까. 저들 진중(陣中)에서 죽은 자 가운데 혹 전투대열에서 방어하다가 교전하며 죽은 자는 당초 국가에 도움을 준 경우가 아님에도 국가에서 널리 구휼하여 주는 까닭은 후세 사람들을 격려하려는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4]성종 15년(1484년) 1월 7일 기사의 사민 초정 사목(徙民抄定事目)에서는 장정이 3사람이상이고 재산이 있는 자로 되어 있음. 따라서 성종 15년(1484년) 2월 23일의 기사를 보면 사민을 피하기 위해서 장정인 아들을 죽이고자 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彼朴景純者 起自密城 嘯聚羣不逞 其魁僅百餘 其徒幾數千 殺密城守 而密城之民 無復致討 殺金州守 而金州之人 不敢出聲 於是移檄晉州 尙州等地 東西響應 共擧大事 直衝本邑 梟監務之頭 置酒相慶 莫敢誰何
저 박경순이 밀성에서 일어나서 불평분자들을 모으니, 그 괴수가 거의 100여 명이요, 그들을 따르는 무리는 수천 명이었습니다. 밀성의 수령을 죽여도 밀성 백성은 토벌에 나서지 않았고, 금주(金州;현재 김해)의 수령을 죽여도 금주 사람들은 감히 말도 못 하였습니다. 이게 그들은 진주와 상주 등지로 격문을 보내어 동서 지역의 호응을 얻어 함께 큰일을 일으켰으며 바로 본 읍을 공격하여 감무(임종林宗)의 머리를 베어 효수하고, 술자리를 벌여 서로 축하하는데 그 누구도 한마디 말을 못 하였습니다.
維時桂英 平生刀筆 一僻縣之吏也 主守已死 人心蕭索 驕賊縱橫 勢焰莫窺 惟知循逃偷生之不暇 而能毅然出奇發謀 一擧而殲之 此則智略之士所難也
당시 백계영은 평생 서류만 취급하던 한 궁벽한 고을의 아전이었고 군수는 이미 죽고 인심은 뒤숭숭한 데다 교만한 도적들만 종횡하여 그 세력이 불길 같아 엿볼 수조차도 없으므로 오직 도망쳐서 목숨이나 건지기에 겨를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백계영이> 굳세게 일어나 기이한 계책을 내어 일거에 역도들을 섬멸하였으니, 이것은 지략이 있는 선비라도 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當時按廉使 具其事而聞于朝 賞以職而延于世 至今父老詳傳其事 在麗史 亦載其略 一篇史書 非白氏之書 一國萬民之所共 則此事亦必曾入於相公之淸鑑矣
당시 안렴사가 그 일을 조사하여 조정에 알려서 포상으로 관직이 내려졌고, 대대로 계승되었습니다. 지금의 동네 어른(父老)들도 그 사실을 상세히 전하고 있으며 《고려사》에도 대략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한 편의 사서는 백씨(白氏)에 대한 글이라기보다는 온 나라 백성에게 모두 해당되는 공통된 글이니 틀림없이 상공께서도 일찍이 밝게 살피신 바일 것입니다.
議者以前朝之事而爲言 小子嘗聞天下之惡 一也 誅惡者 身無存沒 時無古今 則與善者 豈有古今存沒哉
논의하는 사람들은 이 일을 전조(前朝)의 일이라고 말하지만, 일찍이 소자가 듣건대 천하의 악은 한가지여서 악한 자를 베는 것은 살아 있거나 죽었거나, 옛날이거나 지금이거나 다를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선한 자를 포상하는 것이 어찌 고금과 생사 간에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鳴呼 吮一卒而足以動三軍之志 旌一夫而有以激一代之士風 使先祖桂英之功 不在於國家而不見錄 則武王封比干之墓 表商容之閭 商容比干 何德何功於周室哉
아, 한 병졸의 등창을 빨아서 족히 삼군(三軍)의 마음을 감동시킨 고사[5]도 있고, 한 사람을 표창하여 일대의 사풍(士風)을 격동시킨 고사[6]도 있습니다. 선조 백계영의 공이 우리 조정에 있지 않다고 살피지 않는다면, 무왕(武王)이 비간(比干)[7]의 묘를 봉하고, 상용(商容)[8]의 집에 정표한 것은 상용과 비간이 주나라 왕실에 무슨 공덕이 있어서 그러했겠습니까.
[5] 한 병졸(兵卒)의……… 고사(故事): 춘수 시대 위(衛)나라 사람인 오기(吳起)의 고사이다. 그는 노나라에 가서 증자(曾子)에게 수업한 바 있고, 위나라로 도망하여 장수가 되어서는 하급 병졸들과 의식을 똑같이 했고, 행군할 때에도 수레를 타지 않았으며, 자기가 먹을 양식은 늘 자신이 지고 다는 등 병사들과 고락을 같이 했다. 병졸들 중에 종기를 앓는 사람이 생기자 입으로 빨아주어 삼군(三軍)을 감동시킨 일이 있다《通鑑節要 卷1 威烈王23年》.
[6] 한사람을…… 고사: 한(漢)나라 때 패(沛) 땅 사람인 옹치(雍齒)와 관련된 고사이다. 유방(劉邦)이 장량(張良)의 계략을 써서, 그가 미워하는 옹치를 먼저 십방후(什邡候)에 봉하자, 여러 장수들이 다 안심하며 말하기를 “옹치도 봉후했으니 우리들은 근심할 것이 없다(雍齒且侯 我屬無患矣)” 라고 했다 한다.
[7] 비간(比干) : 은(殷)나라의 폭군 주(紂)의 제부(諸父)로서 주왕의 음란함을 간하다가 심장을 가르는 죽음을 당하였다. 기자(箕子), 미자(微子)와 함께 은(殷)의 삼인(三仁)으로 불린다.
[8] 상용(商容) : 은(殷)나라 때의 대부(大夫)로서 주왕(紂王)에게 직간하다가 귀양을 가서 죽었다. 뒤에 무왕이 은을 정벌한 후 그에게 충신의 정려(旌閭)를 내렸다.
聖王之行事 有不容言者 至於燕之樂毅 猶能封王蠋之墓 則蠋何有於燕軍哉 夫樂生 戰國之一武夫也
무왕 같은 성왕의 일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연나라의 악의(樂毅)[9]도 오히려 왕촉(王蠋)[10]의 묘를 봉하여 주었는데, 왕촉이 연군(燕軍)에 무슨 공이 있었습니까. 무릇 악의는 전국 시대의 한 무부(武夫)였습니다.
[9] 악의(樂毅): 전국 시대 연(燕)나라 소왕(昭王) 때의 상장군(上將軍)으로 제(齊) 나라의 70여 성을 빼앗아 창국군(昌國君)에 봉해졌다. 뒤에 혜왕(惠王)이 계략에 속아 파직하자 조(趙)나라로 망명하여 망제군(望諸君)의 작위를 받았다.
[10] 왕촉(王蠋): 전국시대 제(齊)나라 사람이다. 연(燕)나라의 상장군 악의(樂毅)가 제나라를 격파할 때 왕촉이 어질다는 소문을 듣고 예를 갖추어 초빙하였으나 가지 않고 자결하였다. 악의는 그의 무덤에 봉표(封表)하고 떠났다 한다.
降自秦漢代 不乏焉 豈有他哉 誅惡與善 身無存沒 時無古今 不易之典也 方今聖明在上 遵文武之政 相公在外 視樂生之輩 不啻千萬 此小子所以冒進而不疑也
진한 시대 이후에도 이러한 예가 적지 않았는데 어찌 다른 이유가 있어서였겠습니까. 이는 악을 베고 선을 포상한 것으로, 생사와 고금을 막론하고 바꿀 수 없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질고 밝으신 임금께서 위에 계시어 문왕, 무왕의 밝은 정치를 따르시고, 상공께서 밖에서 악의 등의 무리보다 천만배 더 밝게 정사를 살피고 계시니, 이것이 소자가 무릅쓰고 진언하는 이유이며 해결될 것을 의심치 않는 까닭입니다.
國家搜括人民 但較其丁視其貲 更不分別 則小子雖傷悶之極 聖人當遇不幸 亦維曰竊負而逃 遵海濱而處 則奉負吾父母 提攜吾兄弟 負耒耟而適有居 域中莫非王土 小子何敢贅言哉
국가에서 이주시킬 백성을 물색할 때 다만 장정(壯丁)과 재산만을 헤아리고 그 신분을 다시 구별하지 않는다면 소자가 비록 마음이 상하고 고민이 되기는 하나 “성인(聖人)이 불행을 당하여도 역시 몰래 부모를 업고 도망가서 바닷가를 따라 살리라.”[11] 하였듯이 소자도 부모를 업고, 형제를 이끌고, 쟁기를 메고 <도망>갈 것입니다. 살 수 있는 곳은 임금님의 땅 아닌 곳이 없으니 소자가 어찌 감히 실없는 말을 하겠습니까.
[11] 성인(聖人)이…… 살리라: 맹자(孟子)에 나오는 순(舜)임금에 대한 이야기로 고요(皐陶)같은 강직한 사람이 법관으로 있는데, 만약 순 임금의 아버지가 살인죄를 지었다면 순 임금은 왕위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몰래 아버지를 업고 바닷가로 도망가서 즐거이 살아갈 것이라고 하였다.
如更分別 則鐵爐冒號者 皆得安居桑梓 而先祖桂英 獨不見錄於文明武治之聖君 博古知道之元老 豈不重可痛哉
만약 다시 신분을 구별한다면 선조의 공덕으로 이름이 있는 자는 다 고향에서 안주하게 되는데, 선조인 계영만이 홀로 문무를 밝게 다스리는 성군에게 용납 받지 못한다면, 고사에 통하고 옛 도를 아는 원로들이 어찌 거듭 통탄하지 않겠습니까.
且淸道 舊爲小縣 自先祖以來 陞爲巨郡 此雖無賴於國家事 然此地猶國家之地 其效猶存於國家 而德於鄕人也
또 청도는 옛날 작은 현이었는데 선조인 백계영이 난 이래로 큰 군으로 승격되었으니, 이것이 비록 국가에 덕이 되는 일은 없으나 이 땅도 역시 국가의 땅이라 그 효력이 아직도 국가에 있고, 고을 사람들에게는 덕이 되는 일입니다.
淸道一郡 所配九戶至小 而郡民之丁 多三四者比屋 遺桂英一裔 而未必不可充九戶之配 伏望相公 哀憫而憐察之
청도 1개 군에 배정된 호수는 9호로 지극히 적은 수이고 군민 중에 장정 서너 명을 가진 집이 많아 백계영의 자손을 빼더라도 능히 9호의 배정을 못 채우지 않습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상공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어여삐 살피소서.
天地日月 如有所照 則是相公再誅景純輩 而再賞先祖烈也 誅惡與善之心 特行於百世已上之寒骨 而誅惡與善之風 實礪乎百世以下之義士 非私於白氏 爲國家風敎 幸甚
천지 일월같이 밝게 비추어 주심이 있다면 이것은 상공께서 역도 박경순의 무리를 다시 처단하고 우리 선조의 업적을 다시 포상하는 것입니다. 악을 처단하고 선을 포상하는 마음이 백세 이상의 한골(寒骨)에 특별히 미치게 되어, 악을 처단하고 선을 포상하는 기풍이 실로 백세이하의 의사들을 격려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백씨에게 국한되는 사사로운 일이 아니요, 국가 전체의 풍속 교화를 위한 일이 될 것이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自桂英以後 三世爲士人 時有幸不幸 三世又不得顯揚於當世 小子兄弟 今又身遊鄕庠 方希俊造之末 以爲起家之始 而遷徙之患 一朝逼迫至此 視
백계영 이래로 3세 동안 사인(士人;벼슬하지 않은 선비)으로 지내다가 때에 따라 행불행이 있었고, 3세는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였습니다. 소자 형제가 지금 고을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뛰어난 선비의 뒷자리라도 바라면서 비로소 가문을 일으키려 하고 있는데, 이주의 우환이 하루아침에 다가와서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郡之坐主書員 猶得意 自如涙 看逢掖之衣 反羞皁隷之賤 儒冠多誤身 重有感於杜甫云
군(郡)의 주관자와 서기들이 오히려 득의만만하니 절로 눈물이 흐르고, 도포를 입은 사람으로서 도리어 하인들을 보기에 부끄럽고, “유관(儒冠)은 신세(身世)를 그르침이 많다.”는 두보(杜甫)의 시구(詩句)가 거듭 느껴집니다.
此則訴私寃於相公 非公言也 辭殫情極 不知所裁 不自覺辭之僭且贅焉 謹稽顙百拜 泣血以聞
이것은 저의 사사로운 원통함을 상공께 호소하는 것이요, 공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심정이 극진하여 어떻게 해야(裁斷)할 바를 몰라 자연히 언사가 외람되고 쓸모없는 말은 아닌지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머리를 조아려 1백 번 절을 올리면서 피눈물로 아룁니다.
출전 : 탁영선생문집(중간본, 역주본) 편집 : 2014. 10. 24. 죽산
2014.10.27. 검토 및 교정 김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