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사건입니다.
부천친목회는 부천시 중동 및 송내역 주변지역에 존재하던 위브회,
뉴위브회, 중우회, 한나래회, 한마음회가 통합을 추진한 연합단체입니다.
회원수 106명을 보유하고 있죠.
이 친목회의 정식명칭은 부천부동산연합회.
기존 이용하던 정보망내 게시판을 동일하게 이용하여 임원회의 일정 결과 및
구성사업자들의 경조사, 야유회 일정 등을 구성사업자들에게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 친목연합회는 막강한 힘을 바탕으로 공동전산망을 통해
비회원 선전포고문을 엽니다.
1. 부천 부동산연합회 공동거래 배제업소는 25개 업소로 정하고,
단 4개 업소는 1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재협의키로 함.
2. 회칙 1회 위반시 50만원 벌금 및 경고, 2회 위반시 100만원 벌금 및 경고,
3회 위반시 탈퇴시킴.
엄연히 위 회칙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공정위에 적발되자 발뺌을 합니다.
친목회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5개 부동산친목단체가 통합되어 새로 설립된 단체이므로
기존 부천부동산연합회는 별개의 단체라 주장합니다.
둘째로 친목회가 운영위원회 규정을 제안한 적이 있으나 반대 여론
등으로 통과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판단 들어갑니다.
단체의 명칭이 통합 전후로 변동이 없는 점, 친목회가 통합 후에도
기존 부천부동산연합회에서 이동하던 정보망 내 게시판을 이용하고 있는 점,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임원회의 일정 결과 및 구성사업자들의
경조사, 야유회 일정 등을 구성사업자들에게 공지한 점을 감안하여
친목회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결정 내립니다.
결론은 시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