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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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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신청에 필요한 준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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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발급 신청서 1통: 서울의 4개구청의 여권과, 각 광역시청, 도청의 여권계에 비치 |
+ 여권용 사진 2장: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무배경 컬러사진 |
+ 본인 도장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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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기재사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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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여권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동반자녀를 추가 또는 분리할 때, 그밖의 여권 기재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권 기재사항 변경시 수수료는 4,500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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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효기간 연장 횟수및 기간: |
복수여권인 경우 1회에 한 해 연장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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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동 안 횟수에 상관없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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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반 자녀 추가 및 자녀 분리: |
여권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1통, 여권 및 여권 사본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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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자녀(분리자녀) 증명 사진 2장을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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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민등록상 동거인인 경우: |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을 1통씩 제출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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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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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일반 여권 발급은 서울특별시 4개 구청과 6개 광역시청 및 8개 도청에서 대행 업무를 하고있다. 그러나 관용여권과 거주여권은 외무부 여권과에 신청해야 한다. |
요일 |
접수시간 |
월 ~ 금요일 |
09:00 ~ 18:00 (단, 11월 ~ 2월은 09:00 ~ 17:00) |
토요일 |
09:00 ~ 17;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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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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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 도 이외 지역에 주민등록이 기재되어있는 사람은 여권 발급 신청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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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1통이 추가로 필요하다. |
+ |
주민등록 지역에 관계없이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호적등본 1통을 더 첨부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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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
+ |
여권 발급 신청인이 만 18세 미만일 경우에는 여권과 서정 양식의 여권발급 동의서 1 매와 부(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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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모(母)의 여권 발급 동의용 인감증명서 1통이 추가로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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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 또는 모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서류가 면제된다. |
+ |
18 ~ 30세의 남자는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발급해주는 국외여행 신고 확인서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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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서류외에 현재 살고있는 거주지의 주소와 본적, 직계가족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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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야 한다. 이는 여권 발급 신청서 기재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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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여권 발급 수수료(복수여권 4만 5,000원, 단수여권 1만 5,000원) 를 준비해야 한다. |
+ |
만반의 준비가 끝났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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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곳에있는 여권과(여권계)를 찾아가서 여권발급 신청서를 받아 신청서를 작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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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자기와 관련된 내용은 빼놓지 말고 꼼꼼히 적어 내려간다. 이때 볼펜은 반드시 검정색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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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며, 다 작성하였으면 수입인지를 신청서에 붙여서 접수 창구에 접수시키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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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친뒤 여권을 찾으러 오는 날짜가 적힌 접수증을 내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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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대개 3 ~ 4일안에 여권을 발급받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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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신청자가 많으면 발급 기간이 더 길어질수 있으니 성수기에는 서두르는게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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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여권을 수령할 때는 위의 접수증과 함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갖고 가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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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신청은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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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신청은 가급적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좋다. 경비 절감은 몰론 준비 과정에서 맛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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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즐거움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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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인이 직접 수속을 밟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다단, 대리인이 여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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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거나 수령하고자 할때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하다. |
+ |
대리인이 여권을 신청할 경우에는 여권 발급 신청서 양식 뒷면에 있는 본인의 위임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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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주민등록증 원본이나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제시해야 한다. |
+ |
대리인이 여권을 수령하고자 할 때는 접수증과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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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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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여권을 분실했을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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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권 발급 신청서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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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여권용 사진 2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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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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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민등록증 이외에 자기가 여권을 갖고 있었다는 증거를 완전히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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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할 서류 필요하다 | |
ㆍ여권이 심하게 훼손됐을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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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권 발급 신청서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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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훼손된 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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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여권용 사진 2장 | |
ㆍ여권 사증(비자)란이 부족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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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권 발급 신청서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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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훼손된 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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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여권용 사진 2장 | |
ㆍ주민등록상에 오류가 발생했을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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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권 발급 신청서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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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여권 원본 및 사본 - 여권용 사진 2장 - 정정 표시된 주민등록 초본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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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재발급 절차는 여권 발급 신청절차와 거의 같으며 수수료도 ₩45,000 으로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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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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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관공서 |
전화번호 |
서울 |
외무부 여권과 |
(02)720-4890 자동응답: (02)733-2114 |
종로구청 여권과 |
731-0610~4 |
서초구청 여권과 |
570-6436 |
영등포구청 여권과 |
670-3450~1 |
노원구청 여권과 |
950-3750~2 |
광역시청 |
부산광역시 여권계 |
051-888-3561 |
대구광역시 여권계 |
013-429-2253 |
인천광역시 여권계 |
032-440-2592 |
광주광역시 여권계 |
062-224-2003 |
대전광역시 여권계 |
042-250-2251 |
울산광역시 여권계 |
052-272-3001 |
도청 |
경기도 여권계 |
0331-2142-0911 |
강원도 여권계 |
0361-254-3001 |
충청남도 여권계 |
042-251-2253 |
충청북도 여권계 |
0431-220-2253~4 |
경상남도 여권계 |
0551-279-2252~3 |
전라남도 여권계 |
062-232-9129 |
전라북도 여권계 |
0652-280-2253 |
제주도 여권계 |
064-46-3000 |
※ 서울의 4개 구청 여권과에서는 일반여권만 발급한다. |
※ 광역시청 및 도청 여권계에서는 일반여권과 거주여권을 발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