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식인 여러분 평안하시길 소망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병원비 환급에 대하여 몇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병원을 상대로한 병원비 문제가 아니고 건강보험 공단에대한 병원비 문제입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같은 이식환자들은 입원 1일당 입원료, 약 3만원대의 금액을 환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격리병실을 사용했기때문에 가능한데, 건강보험에서는 격리병실을 이용 했을 경우는 64,780.-원을 보험 처리하게 되어있기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약 1일 약3만원대의 병원비를 보험처리 하였기때문에 64,780.-에서 보험처리된금액을 제한나머지 3만원정도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있는것입니다.
무조건 환급을 받는것은 아니고 기준에 적합해야하는데 아래의 내용을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것은 공단에 문의하시고 특히 지방인경우는 담당자도 모르는경우가 태반이니 준비를 잘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근로복지 공단의 기준을 비교한것이므로 건강보험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수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저가 건강보험공단에 위에대한 사이버 질의의 답변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셔요.~~~~^*^" 011-9132-8573
등록장소 사이버 상담 등록일자 2004-08-12 제 목 사이버 상담에 대한 민원회신입니다. 답변내용 1. 귀하의 빠른 쾨유를 기원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상급병실료에 대한 보험처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격리실 입원료 중 “면역이 억제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즉, 격리실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환자의 상태가 ① ANC 또는 AGC가 500/mm³이하인 경우 ② 항암제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로 ANC 또는 AGC가 500/mm³ 이하로 감소된 경우 ③ 조혈모세포이식 등 이식환자에서 ANC 또는 AGC가 500/mm³ 이하로 감소되거나 급·만성이식편대숙주질환(GVHD)이 발생한 경우 ④ AIDS환자 등인 경우 격리병실 사용에 따른 상급병실료 차액은 보험급여대상이 됩니다. 또한,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검사결과, 담당의사의 소견서,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 인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보험급여 적용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오니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진료내역 확인요청을 하시기 바라오며, 심사평가원에서는 해당 요양기관에 진료내역을 확인 후 그 결과를 회신하여 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진료내역 확인신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사이버민원 ⇒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 창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지사 건강관리팀 전화 602-3109, 3045번 또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전화 062-605-2701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첫댓글 병실료 환불을 받으려고 여기저기 알아보았습니다 ans(백혈구수치)가 500이하 이어야하는데 간이식 환자들은 500이하가 있을수 없는수치라합니다 (백혈병 환자만 해당) 해서 환불 불가하답니다 이식인 여러분 건강하십시요 화이팅 입니다~~~
백혈구 수치와 관계없이도 격리병실을 이용해야 한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