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플러스통장
참가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1/2금액 또는 동일한 금액을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주거자금, 소규모 창업자금, 본인과 자녀의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비 마련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희망플러스 통장 신청방법
▶모집인원: 자치구별 모집인원 참조
▶신청기간: 2014.7.24(목)~2014.8.14(목) 근무시간 내(평일 월~금,9~18시)
▶신청장소: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본인 접수 원칙이나 동일가구원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제출서류: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1.가입신청서(별도서식) 1부(증명사진 1매 필요)
2.주민등록등본 1부
3.가구월소득신고서(별도서식) 1부
4.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신청자 및 동일가구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지참)
5.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
6.재직증명서 1부(근무지가 1곳 이상인 경우 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7.최근 1년간 지역건강보험증서(단, 전 가구원이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만 해당함, 신청자 및 동일가구원의
건강보험증 지참)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보험증서(해당자)등 재산에 관한 증빙자료 지참 필요
*자활사업참여지는 위 1~5 서류 및 자활사업 참여확인서(별도서식, 자치구 또는 자활센터 발급) 1부
*지역공동체사업(희망근로 . 공공근로) 참여지는 위 1~5서류 및 지역공동체사업 참여확인서(별도서식, 자치구 또는
자활센터발급) 1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는 위 1~5 서류 및 경력증명서(건설근로자공제회 발급) 1부(제출 가능한 자에 한함)
*일용직 근로자 중, 근로경력은 있으나 재직 및 근로소득증빙서류 제출이 곤란한 자는 위 1~5 서류 및 일용근로사실
확인서(별도서식) 1부
*파산면책 결정자는 위 서류에 파산결장문(사본) 추가 제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위 서류에 개인회생결정문 및 연속
36개월 이상 채무변제내역 확인서(법원 발급) 추가 제출
▶선발일정: 면접심사 2014.9.27(토)~28(일), 약정체결 2014.10.18(토)~19(일) ※선발일정은 자치구별로 변동될 수 있음
▶최종 선청여부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2014년 10뭘에 다사콜센터 120(국번없이),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꿈나래통장
참가자가 3년/5년간 매월 자녀 교육자금용도로 저축하는 금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1/2금액 또는 동일한 금액을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꿈나래 통장 신청방법
▶모집인원: 자치구별 모집인원 참조
▶신청기간: 2014.7.24(목)~2014.8.14(목) 근무시간 내(평일 월~금,9~18시)
▶신청장소: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본인 접수 원칙이나 동일가구원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제출서류: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1.가입신청서(별도서식) 1부(증명사진 1매 필요)
2.주민등록등본 1부
3.가구월소득신고서(별도서식) 1부
4.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신청자 및 동일가구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지참)
5.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
6.최근 1년간 지역건강보험증서(단, 전 가구원이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만 해당함, 신청자 및 동일가구원의
건강보험증 지참)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보험증서(해당자)등 재산에 관한 증빙자료 지참 필요
*파산면책 결정자는 위 서류에 파산결장문(사본) 추가 제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위 서류에 개인회생결정문 및 연속
36개월 이상 채무변제내역 확인서(법원 발급) 추가 제출
▶선발일정: 면접심사 2014.9.27(토)~28(일), 약정체결 2014.10.18(토)~19(일) ※선발일정은 자치구별로 변동될 수 있음
▶최종 선청여부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2014년 10뭘에 다사콜센터 120(국번없이),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신청안내 원본 ( 7/24 ~ 8/14 ) ☜ 클릭
출처 : 서울시복지재단
첫댓글 이런 자격조건등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각각의 통장이름에 링크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