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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원리는 고정식과 이동식 각각의 카메라에 따라 다르다. 고정식의
경우엔 대부분 루프방식으로 카메라 2~30m 전방의 바닥에 사각형 센서를 깔아 차량이 이 사이를 지나가는 순간을 속도로 측정한다. 이동식은
레이저로 속도를 감지하는데 초당 400번의 레이저 발사로 시간차를 계산해 속도를 감지한다.
과속 단속카메라는 1km/h만 초과해도
모두 촬영하지만 카메라 자체의 오차범위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오차범위는 각 지방 경찰청의 청장 재량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도로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km/h 내외의 오차범위를 설정하고 도심의 경우는 오차범위를 거의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계기반의 속도회전계는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실제
속도보다 약간 더 높게 설정하게 되어있는데다, 형식승인 법규상으로도 계기반의 오차를 ±10% 정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카메라와 계기반
속도회전계도 약간의 오차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체감하기에는 과속카메라가 약간의 초과속도는 봐준다는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해외에서는 과속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하고 있을까. 페라리, 람보르기니 등의 나라인 이탈리아는 과속을 하면 최소 70만원에서
최대 440만원 정도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프랑스는 50km/h 이상으로 두 번 이상 적발되면 약 530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3년간 면허가
정지된다. 특히 가까운 일본은 최소 13만원에서 최대 144만원의 정도 범칙금과 함께 6개월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등 강력한 수위를 두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오랫동안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 그 동안 국내의 과속 범칙금은 제한속도 20km/h, 40km/h,
60km/h 이내마다 3만원씩 추가되고, 60km/h를 초과하면 12만원이 부과됐다. 70km/h 이상 과속한 경우는 벌점 60점, 60일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세 번 이상 과속이 적발돼야 면허 취소도 추가됐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범칙금이 다른 국가들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라는 비판이 일자, 올해 4월부터 과속 범칙금은 기존 금액에서 모두 3만원씩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