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태임윤리경영연구원
원장(경영학박사) 박태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영란법(본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이 오늘자(9.28)로 시행 1주년을 맞았다. 일단 연착륙했다는 국민여론이다. 학교에 촌지가 대부분 사라지고 접대나 청탁이 잦았던 공직사회분위기를 상당부분 바꿔 놓았다. 무엇보다 공직자 이외 일반국민들까지 금품수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 것은 큰 성과의 하나로 보고 있다. 일명 ‘더치페이’법으로도 각인이 되어 청렴사회로의 첫 발을 내디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필자는 이 법의 대상자에 일반 순수 공직자 이외 사립교원과 언론인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그 만큼 청탁이나 금품수수가 우려되는 부문이기는 하나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닌지 염려반 기대반 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밖이다. 이들을 광의의 공직자에 포함시킨 것은 먼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다만 , 국회의원 등 선출직도 당연히 포함되어야하는데 교묘히 빠졌다. 얼마 전까지 술상에서 회자되는 ‘허가낸 도둑’이 아직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이 법을 위반하여 실제 법정에 세워진 경우는 많지 않았다. 적발이 어려울 뿐만아니라 위반여부를 가려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수원지법 민사 44단독 백소영판사는
초등학교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상품권을 준 학부모에게 2배가 넘는 과태료를 부과 하였고 공무원의 골프비용을 대신 내준 업체대표에게도 과태료부과처분을 내렸다.
물론 몰지각한 일부 공직자와 업자들간의 은밀한 거래는 여전하다는 견해가 많다. 일례로 공직자와 골프회동 시 각자가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나중에 봉투를 전달하는 수법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골프를 끊기란 금연보다 더 어렵다. 지금까지 접대골프에 익숙한 그들이 갑자기 자기돈으로 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몇몇 재산가 공직자 이외 한 번에 2-3십만원이 훌쩍 넘는 비용을 자기 주머니에서 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관행이 정말 무섭다. 권력이 있는 곳에 이런 검은 돈이 항상 따라 다닌다고 보면 된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패국가인지 매년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되는 나라별 부패지수(CPI)에서 찾을 수 있다. 2016년 한국은 100점 만점에 53점을 받아 낙제점을 받았다. 최근 수년간에 걸쳐 퇴보를 거듭 하고 있다. 전체 조사대상국 176개국 가운데 52위에 해당되니 경제대국으로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다.
김영란법의 요지는
3만원(식사) 5만원(선물) 10만원(경조사)으로 상한을 정해 선물과 뇌물의 경계를 짓고 있다. 물론 인허가, 행정처분 등 부정청탁 행위 유형(15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일체의 금품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다.
“마치 꽃이나 난, 쇠고기 때문에 부정비리가 일어난 것처럼 호도되어 안타깝다” 고 농업인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식당 등 소상공인들도 손님이 줄어 장사를 못해 먹겠다고 아우성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경제적인 효과를 따져 국민에게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고 농도인 전남도지사출신, 이낙연 국무총리도 법개정을 공공연히 부르짖고 있다.
헌법도 고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금명간 수정안이 나와 국민투표에 부쳐질 전망이다. 이런 마당에 김영란법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지를 모아야 될 것이다. 부정청탁유형을 15가지로 나열하다보니 빠져나가는 구멍이 생긴다고 한다. 3.5.10 상한 규정이나 대상자 범위 등도 논의를 거쳐야 할 분야이다.
다만, 이제 겨우 1년이 지난 이 법을 개정하자는 취지는 너무 빠르다는 느낌이 든다. 경제정의실천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 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5개 시민단체도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윤리경영을 화두로 내걸고 부패가 없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일조가 되기 위해 문을 연 ‘태임윤리경영연구원’의 책임자로서 성공적인 첫 발을 내딛은 ‘김영란법’이 롱런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