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총 칙 |
|
제1조(목적) 본원은 선조의 유적 보존과 종인의 교양향상 및 숭조돈목의 미풍 진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원의 명칭은 사단법인 경주정씨양경공파종약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3조(소재지) 본원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본원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선조 분묘와 묘우의 보존 관리
2. 선조 사적의 보존연구 및 문화사업, 족보발간, 종사서적 발간 및 구매
3. 위토와 법인 재산의 보존 관리
4. 제전의 봉행과 성묘
5. 경노효행의 장려사업
6. 종인의 교양향상을 위한 연수 및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7. 기타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동산 임대 등 필요한 사항
8. 사당, 재실, 사적보존회관 및 묘역 관리사 등의 신축, 개축 증축 사업 등
제5조(수익사업) 본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이익의 제공)
① 본원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이며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본원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가 아니면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을 두지 못한다.
제2장 대 의 원 |
|
제7조(입회절차)
① 본원의 대의원은 경주정씨 양경공(정희계)의 후손으로 동일 종중 세대주 15인 이상이 회칙을 작성하고 그 회칙에 따라 구성된 회에서 추천된 자라야 한다.
② 본원의 대의원은 전1항 종중에서 추천한 대표자 1인을 본원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대의원)이어야 한다. 다만 직계 차기 종손은 전항에 불구하고 대의원이 된다. ③ 대의원 수는 전 종인수(또는 기준 족보 쪽수)에 비례하여 각 지파별(참판공파, 판윤공파, 교리공파, 병판공파, 문간공파 등 5개지파)로 분포되어야 한다.
제8조(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교체 심의가 없는 한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결원이 될 때는 그 종중에서 보선하고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대의원의 권리) 대의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원 운영에 참여 발언 및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10조(대의원의 의무) 대의원은 다음 각 호에 의무를 진다.
1. 본원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의무
2.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된 사항의 준수
3. 대의원 대회에서 결의된 각종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
제3장 임 원 |
|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원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1인
3. 이사(이사장, 부이사장 포함) 16인
4. 감사 3인
제12조(임원의 선출)
1. 각 급 임원은 대의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5개지파의 종인 수와 대의원 수를 고려하여 배정된 이사와 감사를 각 지파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차기 종손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3. 선임된 임원은 주무관청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4.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하면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5.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6. 부이사장은 이사 중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임원은 민법 제 777조의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전 제1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어야 한다.
③ 본원에 고의 또는 과실로 3백만원 이상 금전적 손실을 입히거나 종인 화합을 저해하는 폭언, 폭행 및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사면 복권되지 아니하거나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종인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불신임 또는 자격 상실된 자 또한 같다.
⑤ 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중임 또한 같다. 다만, 차기 종손은 당연직 이사로서 예외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장은 본원을 대표하고 본원의 업무를 총리하며 총회 및 이사회 등 의장이 된다.
2.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의 사고가 있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상정된 의안 및 총회에서 위임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4. 감사는 본원의 제반 운영 및 회계분야를 년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이사장, 부이사장 포함) 4년
2. 감사 2년
제16조(자문위원) ① 본원 발전을 위하여 종인들로부터 존경받는 7인 이내의 종인을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위촉한다. ②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17조(자문위원의 기능) 자문위원 회의는 종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며 이사장이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
|
제18조(구성)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총회는 다음 각 호에 의거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의 2/3이상 의결을 얻어 소집한다.
3. 회의 소집은 회의 부의 안건을 명기하여 소집일 14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한다.
제20조(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대의원 과반수이상이 회의 목적을 명시한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정관 제14조 4항의 결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 감사 3인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이사장은 전 1항 소집요구가 있으면 14일 이내에 회의 소집을 해야 하며 소집치 않을 경우 소집 요구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임시 대의원 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소집공고는 회의 14일 이전에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은 결정권을 갖는다.
② 출석하지 못하는 대의원의 의결권은 당해 종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회의 개시 전에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원의 해산과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종중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 보고 및 사업 계획의 승인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23조(총회 의결, 제척 등)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품 및 부정행위와 관련된 당사자
제24조(총회 회의록) 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 이사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5장 이 사 회 |
|
제25조(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및 부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관 제2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이사회는 전 ②항의 통지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는 통지된 의안 이외의 안건에 대해서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으면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연명으로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 요구 하였을 때
2. 감사 2인 이상의 연서로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전 항의 경우 이사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경우 회의 소집을 요청한 이사, 감사는 직접 소집하고 의장은 소집 요청자 중 최고령자가 된다.
제28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 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② 전 항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회의록)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순번에 의하여 지정된 이사 2명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3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 및 운영과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 된 사항
4. 총회에 부의할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
5. 각종 사업을 위한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1조(분과위원회 설치) 본원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제정 시행한다.
제6장 재 정 |
|
제32조(재산의 구분) 본원의 재산은 아래 각 호와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원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3. 본원의 기본재산은 년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기본재산의 처분) 본원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권리 포기 및 기채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4조(수익금) 본원의 수익금은 대의원의 회비와 기본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과 종인들의 협찬금,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5조(회계연도) 본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36조(예산편성) 본원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차입금) 본원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간 차입하고자 할 때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계속사업비) 본원은 매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기간을 정하여 예산을 책정 집행할 수 있다.
제39조(결산) 본원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잉여금) 세입 세출 결산 잉여금은 총회 의결을 거쳐 이월금 또는 신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준비금으로 편성 집행한다.
제41조(회계 감사) 감사는 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때는 수시 감사를 할 수 있다.
제42조(임원의 실비 제공) 임원은 명예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운영 중 실비제공은 실비 지급 규정에 의거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 무 국 |
|
제43조(사무국)
① 본원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인원은 국장 1인과 필요시 이사회 의결로 국장 산하에 부서를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직원은 국장의 천거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⑤ 사무국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로 확정하고, 직원 보수는 이사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⑥ 사무국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제8장 상 벌 |
|
제44조(포상) 본원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와 종인으로 효행이 지극한 자를 이사회의 심의로 포상할 수 있다.
제45조(징계)
① 본원의 발전에 저해하는 행위 또는 명예 훼손을 한 자와 정관 제10조 의무사항을 불이행자는 따로 정한 규정에 의한다.
② 본원의 대의원으로 된 자가 대의원 총회에 연속하여 3회 이상 이유없이 불참하였을 때는 대의원 자격이 상실된다.
③ 징계되어 자격이 상실된 대의원에 대하여 2년 이상 교체 통보없이 불참하는 종중에 대하여는 가입을 철회하며, 지파회장이 새로운 종중으로 가입 신청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9장 보 칙 |
|
제46조(해산)
① 본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며 해산에 대하여 주무관청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원이 해산 할 때는 해산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원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7조(정관의 변경) 본원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8조(통상 관례)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사회 통상 관례에 준한다.
부 칙 |
|
부 칙 (1994. 7. 5)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록한 날 1994년 7월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이 정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본 정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한다.
2. 이 정관 개정 전의 정관에 의하여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은 이 정관 규정에 의한 회원으로 간주한다.
3. 이 정관 개정 전의 정관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한 임원으로 하고 임기도 종전 정관에 의한 임기로 한다.
부 칙 (1999. 2. 26)
본 정관은 199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6. 17)
본 정관은 2004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3. 26)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본 정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시행 된 사항은 본 정관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한다.
2. 이 정관 개정 전의 정관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한 임원으로 하고 임기도 종전 정관에 의한 임기로 한다.
부 칙 (2013. 3. 21)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시행 된 사항은 본 정관과 상충되지 않는 것은 본 정관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한다.
부 칙 (2013. 9. 2)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시행 된 사항은 본 정관과 상충되지 않는 것은 본 정관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한다.
부 칙 (2013. 12. 20)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시행 된 사항은 본 정관과 상충되지 않는 것은 본 정관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한다.
부 칙 (2015. 2. 27)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의 선출) 1,2항 변경과 제13조(임원 선임의 제한) 5항 변경은 2015년 2월 27일 제54차 정기총회 임원 선출 시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시행 된 사항은 본 정관과 상충되지 않는 것은 본 정관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한다.
부 칙 (2017. 2. 28)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시행 된 사항은 본 정관과 상충되지 않는 것은 본 정관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한다.
기본 재산 목록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