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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殿試)란 초시·복시에 이은 문무과의 최종시험이다. 과거의 당락은 복시까지로 결정하고 이들의 등차를 정하기 위해 왕 앞에서 보는 시험이다. 답안을 작성하지 못하거나 결시한 자는 다음 전시에 응시하게 했다. 이전에는 재상이 지공거가 되어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므로 이들과 급제자 간에 사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폐단이 있었다. 이에 왕이 직접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는 의미로 만든 제도이다. 문과에서는 1369년(공민왕 18)에 처음 도입되었고, 무과는 조선시대부터 시행되었다. 시험방식은 문과위 경우 ≪경국대전≫에는 대책·표·전·잠·송·제·소로 규정했으나, 실제로는 책을 위주로 보았다. 무과는 기격구와 보격구를 보았다. |
정시 (庭試)란 수시로 보았던 부정기적인 시험으로 알성시와 마찬가지로 문과·무과만 있었으며, 단 1번의 시험으로 급락이 결정되었다. 본래 매년 봄·가을에 성균관 유생을 전정으로 불러 시험보아 우수한 사람에게 전시에 직접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거나 급분하던 특별시험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1583년(선조 16)부터 하나의 독자적인 과거시험으로 승격되었다. 주로 국가의 경사가 있을 때 실시되었는데 뒤에 토역과·충량과·탕평과 등의 명목으로 다양하게 실시되어, 1년에 2~3번 있을 때도 있고 심할 경우에는 1개월에 2번 치르기도 했다. 짧은 시간에 답을 써서 내게 하는 촉각시이며, 당일에 채점해 당일에 발표하는 즉일방방이었다. 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서시험은 보지 않았고, 표(表)·부(賦)·책(策)·잠(箴)·송(頌)·명(銘)·조(詔) 가운데 한 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보았는데 주로 표와 부를 많이 냈다. 문체는 일정한 격식을 갖추어 써야 하는 변려체를 요구했다. 시험문제는 왕이 참석할 때는 왕이, 시관에게 위임할 때는 시관이 출제했다. 당일 시험의 합격이 결정되고 상피제도도 없었기 때문에, 시관의 협잡이 많았고 응시자도 많았다. 결국 1743년(영조 19)부터는 정시를 초시와 전시로 나누고, 1759년에는 초시합격자에게 다시 3경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경서 하나를 배강하게 하는 회강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1844년(헌종 10)부터는 초시를 서울뿐만 아니라 각 도 감영에서도 실시하게 했다. 이리하여 정시는 다른 별시보다 폭넓은 과거가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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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역대 문집속에 (表)·부(賦)·책(策)·잠(箴)·송(頌)·명(銘)·조(詔) 이런 제목이 많이 있는데
과거시험 준비를 했던 자료들인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