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집법 주요 개정내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개정, 2009년8월
산집법 개정 주요 내용
■ 산집법률 및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2009. 8. 7일 시행)
● 산업단지 처분사례 및 처리방안(요약)
■ 주요 유의사항
● 8월 7일 이후 신규입주자가 임대사업자로 입주계약체결이 불가 하오니 이점 특히 유의
만약 8월 7일 이후에 신규 입주자가 임대업을 하고자 할 시는 개정법에 의거하여 먼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한 후에 부분임대나 임대사업전환으로만
임대업을 할 수 있습니다.
●8월 7일 이전에 저희 관리공단과 입주계약을 맺고 임대업을 하셨던 임대사업자는 기존
임대업을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임대업자분들도 8월 7일 이후에 신규로
취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을 하실 수 없습니다.
●8월 7일 이후에는 경매로 인해 취득하신 물건도 마찬가지로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나
사업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는 임대사업을 하실 수 없습니다.
●Ⅱ~Ⅴ의 개정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및 예외 사항은 산집법 시행령개정이 완료 되는 데로 추후 공지 하겠습니다.
※ 참 고 : 산업단지 내에서 임대차계약을 하실 때 계약기간은 최소 3년이상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시행령 제 48조의4(임대의 기준등)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