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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상내역
- 본상
우럭상 1위 : 500만원의 상금과 트로피 우럭상 2위 : 200만원의 상금과 트로피 우럭상 3위 : 100만원의 상금과 트로피
- 특별상
광어상 1위 : 100만원의 상금과 트로피 광어상 2위 : 50만원의 상금과 트로피 놀래미상 1위 : 100만원의 상금과 트로피 놀래미상 2위 : 50만원의 상금과 트로피
※ 참가자 전원 중식, 기념품 및 해나루쌀 0.5kg 1포 제공
낚시대회 운영규정 (본 운영 규정은 제2회 당진군수배 전국바다낚시대회 한하여 적용된다.)
제1조 규칙 ① 스포츠맨 정신에 따라서 예절을 소중히 하고 공명하게 경기에 임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② 대회참가 선수는 경기질서를 지키고, 경기가 개최되는 동안 성심 성의껏 대회 규정을 준수한다. ③ 대회 참가중 도난 등에 대해서는 참가자 개인의 책임이며 주최측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행운상 제외한 모든 시상은 중복 시상을 할 수 없으며 비중이 큰 쪽을 시상한다. ⑤ 행운상은 참가자 본인만 수령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무효 처리한다. ⑥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하여 어선 내 선수 외 입장을 금지한다. ⑦ 본대회 참여자 1일 보험 가입(낚시협회)
제2조 참가자격 및 참가신청 ① 참가자격 - 만 19세이상 - 경기당일 개인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는 진행요원의 판단에 의해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 기타 대회장이 판단하여 결격사유가 없다고 인정된 자.
② 참가신청 - 대회참가자는 신청서를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청하고 낚시대회 장소의 어선배정 및 자리번호 배정은 대회 당일 본인 추첨에 의해 결정한다. - 대회참가 신청접수는 선착순 350명으로 한다. - 주최측은 신청자가 운영규정을 미리 볼수 있도록 인터넷등에 공지하고 대회장에 비치한다. - 참가자는 대회 당일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제3조 경기규정 ① 입 장 - 대회장 입장 시 참가자는 주최 측에 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승선은 당일 06:00부터 하며 승선전 참가 신청자 본인이 낚시 할 자리 번호를 직접 추첨 한다. - 대회 시간은 07:00부터 14:30 까지로 한다. - 대회 시작과 종료를 알리는 신호는 승선 감독관이 호루라기로 한다. - 입장시 대회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낚시도구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승선 - 낚시자리 번호를 추첨한자는 번호표를 인수 받아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어선에 승선하여야 한다.
③ 장비 - 봉틀(쇠추)은 100호(380g) 쇠추만 사용한다. - 일반 우럭대, 지깅대, 자새만 사용하여야 한다 - 낚시대는 2.4m 이하 1대를 원칙으로 하되, 예비 낚시대를 준비할 수 있다. - 채비는 외줄, 편대 모두 가능하나, 바늘을 2개이상 사용할 수 없다. - 참가자가 임의로 만든 낚시대는 대회장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④ 낚시 방법 - 본 대회는 순수 아마추어 대회로서 정통 바다낚시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 정상적인 낚시라고 보기에 어려운 낚시행위는 감독관과 선장이 실격 처리할 수 있다. - 미끼는 참가자가 준비하여야 하며 바늘에 단 미끼 이외 밑밥 투척을 금한다.
⑤ 안전 - 대회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을 지켜야 한다. - 경기 중에는 수영과 음주행위를 할 수 없다. - 경기 중에는 어선을 벗어나서 개인행동을 할 수 없다. (적발시 실격처리) - 경기 중에는 쓰레기나 오물을 수면에 버리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기타 선수 실수로 인하여 안전 사고가 발생시 주최 측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⑥ 참가 번호표 관리 - 등록시부터 시상식을 마칠 때까지 참가 번호표를 임의로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위반시 실격)
⑦ 기타 사항 - 경기 중에는 원칙적으로 대회본부가 있는 지역 이외에 상륙하는 것을 금한다. - 참가 신청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대회 진행 시간 07시 이후에 도착 하였을 경우 실격 처리한다.
⑧ 대회의 성립과 중지 - 경기 당일 악천후로 본대회 불가시에는 주최 측에서 판단하여 변경사항을 즉시 알린다. - 단 경기 개시 후 1시간 경과 시에는 대회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 경기 도중 갑작스런 기상변화로 인해서 위험을 느낄 때에는 선장의 지시에 따라 대피하고, 선장은 즉시 대회본부로 연락 한다. - 대회 중단 선언은 대회위원장이 선언 한다.
제4조 계측 및 심사규정 ① 대상어종은 조피볼락(우럭) 23cm, 광어 21cm, 놀래미 20cm 이상으로 한다. ② 계측은 선상에서 선장과 감독관이 직접 계측하고 계측 결과를 선수의 싸인으로 확인하게 하고 감독관이 꼬리지느러미를 자르는 것으로 계측을 완료한다. (재계측은 불가) ※계측용 자 및 가위는 대회 본부에서 참가 어선에 준비 한다. ③ 계측의 단위는 소수점 한자리까지 한다. (예 : 50.5cm) ④ 인위적인 방법으로 고기의 길이를 늘려서는 안 된다. (발견시 실격) ⑤ 사이즈는 고기의 입을 닫은 상태에서 입에서 꼬리 상단 지느러미까지의 길이로 한다. ⑥ 계측 결과 크기가 같을 경우 주민등록상의 연장자를 우선으로 한다. ⑦ 본 대회의 모든 심사 규정은 낚시대회 관행 및 주최 측의 규정에 따른다. ⑧ 경기시작 시간까지 미 도착시에는 규정에 따라 실격으로 처리하며 참가비는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제5조 심사위원 ① 심사위원은 경기전 미리 교육을 이수한 당진군청 직원을 원칙으로 하되 특이사항 발생시 낚시협회에서 지정한 감독관이 승선하게 할 수도 있다. ② 심사위원은 어선당 1명의 감독관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은 낚시어선 입항과 동시 계측 기록사항에 서명하여 주관측에 제출하고 주최측은 계측 기록표를 취합하여 순위를 결정 대회 위원장이 발표한다.
제6조 폐회식 ① 본대회에 참석한 전선수는 폐회식에 참석 하여야 한다. ② 시상이 끝난 후 대회장의 폐회 선언으로 종료한다. ③ 폐회 선언 후 모든참가자는 주변정리 오물수거 등을 통하여 | | |
첫댓글 안가...ㅋ
당신이 안가서 나두 안가...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