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구축된「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이하 CO-PASS)」이 2016년 12월 28일 전면 시행됩니다.
◇ 한중 FTA CO-PASS가 전면시행 되면...
〈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화물 관련 〉
ㅇ 종전, 중국해관에서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이하 CO)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향후, CO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ㅇ 다만 시스템 장애로 CO-PASS로 자료가 교환되지 않을 경우, 사후에 협정세율 적용을 받겠다는 취지의「보완신고」및 담보제공을 하고 통관하여야 합니다. (해관총서 공고 참조)
〈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화물 관련 〉
ㅇ 한국세관은 종전부터 수입통관 시는 CO 원본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다만 통관 후 협정세율 적용신청 시 의무사항이던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이 생략됩니다.(FTA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16.12.27)
◇ ‘주의’ 할 것은 CO 보관 의무는 변동없다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세관장이 CO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CO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또한, 관세청은 CO 자료 교환 여부를 수출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CO 진행정보 조회 사이트(YES FTA 포털/원산지검증/CO-PASS조회)’를 운영 중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조치로 양국간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원산지증명서 심사절차가 간소화되어 FTA 활용이 더욱 편리해 집니다.
◇ 끝으로 CO-PASS가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수출입업체, 관세사,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