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좌회전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경우 신호위반 적용
며칠전 K여사는 승용차를 운전 시내에 다녀와서 APT로 진입키 위해 좌회전 신호없는 교차로에 대기중 전방 신호가 녹색(직진)신호인데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는 차가 없어 괜찮겠지 하고 좌회전 하다가 맞은편에서 갑자기 진행해 온 택시와 충돌아였고 상대방이 보상요구하는데 이런 경우 신호위반에 적용되는 것인지 만약 상대방이 경찰에 정식 신고할 경우 사고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사고처리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
법규내용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ㆍ지시위반)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다른 때에는 경찰공무원드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사고처리 :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 부상 사고이면 신호위반 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로 사고운전자는 형사입건하여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예 외 : 신호기 고장중에 사고난 경우.
면허처분 : 위반행위인 신호위반 15점과 인적피해결과 (경상5점, 중상15점)를 합산하여 40점 이상시 면허정지처분.
2. 모범운전사의 수신호를 위반하고 진행중 사고 발생한 경우 신호ㆍ지시위반 적용
회사원C씨는 승용차로 출근하던 중 미아리 교차로에서 정체되어 기다리다가 얼마 후, 진행신호가 되어 진행하려는데 교차로정체를 정리하던 모범운전사가 정지하라고 수신호를 하는데 한참 기다려야 할 것 같아 마침 신호가 녹색이여서 진행을 하다가, 모범운전사의 수신홍 따라 교차로상에서 진행하는 택시와 충동사고가 발생되었다. 이때 C씨는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사고처리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ㆍ지시위반)
법규내용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ㆍ지시위반)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다른 때에는 경찰공무원드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사고처리 :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 부상 사고이면 신호위반 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로 사고운전자는 형사입건하여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예 외 : 교통경찰관, 모범운전자, 군헌병 아닌자의 수신호중 사고.
면허처분 : 위반행위인 신호위반 15점과 인적피해결과 (경상5점, 중상15점)를 합산하여 40점 이상시 면허정지처분.
3. 횡단보도에서 U턴/회전하다 맞은편 차량과 충돌된 경우 중앙선침범 적용
양품점을 운영하고 있는A씨(여)는 남대문 새벽 시장을 보고 신림동에 있는 가게로 가던 중 급한 용무가 생겨 오던 길을 되돌아 가야했다. U턴하다가 그만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나고 말았다. 사고당시 충격으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는데 이런 경우 횡단보도 상에서 U턴/회전한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사고처리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중앙선 침범)
법규내용 : 차마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경우 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으로부터 우축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사고처리 :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 부상 사고이면 신호위반 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로 사고운전자는 형사입건하여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예 외 : 중앙선이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된 경우.
면허처분 : 원인행위인 중앙선 침범 30점과 인적피해결과 (경상5점, 중상15점)를 합산하여 40점 이상시 면허정지처분.
5. 진행중인 앞차의 우측으로 앞지르기 하다 사고 난 경우 앞지르기 방법위반 적용
회사원A씨는 주말에 지방에 내려가기 위하여 자가용으로 경부고속도로를 시속 약 100키로미터 속도로 주행하다가 앞차량을 추원하려고 속도를 높여 110키로로 운전하여 앞차량의 우측갓길로 앞지르기하여 앞차의 그 앞으로 들어가던 중 앞차와 충돌하였는데 이때 사고처리는?
사고처리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9조 (앞지르기 방법위반)
법규내용 : 모든 차는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앞차의 좌측을 통행하여야 한다. 또한 앞지르 고자 하는 모든 차는 반대방향의 교통 및 앞차의 전방 교통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곳도나 진로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 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해야한다.
사고처리 :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 부상 사고이면 신호위반 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로 사고운전자는 형사입건하여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예 외 : 정상적으로 앞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한 경우.
면허처분 : 위반행위인 앞지르기방법위반 10점과 인적피해결과 (경상5점, 중상15점)를 합산하여 40점 이상시 면허정지처분.
6. 교차로에서 앞차의 앞오로 들어가다 사고난 경우 앞지르기 금지위반 적용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사는 주부A씨는 강남의 한 신호등 있는 로타리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신호대기를 하다 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는데 뒤에 있던 승용차가 왼쪽으로 비켜 앞지르기 비켜 앞지르기를 하다 A씨의 승용차 좌측 휀다 부위를 긁고 가는 것이었다. 깜짝 놀라 교차로를 벗어나 정지했더니 오리려 자기차의 진로를 방해해 사고가 났으니 면허증을 내놓으라고 욱박지르는 것이다. A씨는 법규를 잘 몰라 혹시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는가 하고 걱정이 되었다.
이럴 경우 사고책임은?
사고처리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20조의2 (앞지르기금지위반)
법규내용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등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에서는 다른차를 앞지르기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고처리 :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 부상 사고이면 신호위반 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로 사고운전자는 형사입건하여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예 외 : 앞지르기금지 장소가 아닌 곳에서 좌측으로 앞지르기중 사고.
면허처분 : 위반행위인 앞지르기방법위반 15점과 인적피해결과 (경상5점, 중상15점)를 합산하여 40점 이상시 면허정지처분.
7. 철길건널목에서 안전확인 없이 건너다 사고난 경우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적용
사고처리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21조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법규내용 : 모든 차는 철길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하는 때네는 일시정지한 다음 안전함을 예의 확인하고 안전하다고 판단될때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때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 그리고 건널목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건널목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사고처리 :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 부상 사고이면 신호위반 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로 사고운전자는 형사입건하여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예 외 : 사고차량이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
면허처분 : 위반행위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30점과 인적피해결과 (경상5점, 중상15점)를 합산하여 40점 이상시 면허정지처분.
8.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우측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적용
인천에 사는 A씨는 승용차로 출근하던중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A씨는 횡단보도에 자나는 사람이 없는데다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였고 직진차량의 진행에도 방해가 되지 않아 우회전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우회전하다가 녹색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젊은이를 보고 급히 제동했으나 이미 늦어 보행자를 충격하고 말았다. 이런 경우 사고운전자의 처벌은?
사고처리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법규내용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선이 설치되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사고처리 :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 부상 사고이면 신호위반 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로 사고운전자는 형사입건하여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예 외 : 피해자가 우측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 적색에 건너던 경우.
면허처분 : 위반행위인 보행자보호의무위반 10점과 인적피해결과. (경상5점, 중상15점)를
합산하여 40점 이상시 면허정지처분.
9. 운전면허 정지기간중 운전하다 사고나면 무면허운전 적용
서울 근교 신도시에서 살고있는 A씨는 지난달 음주운전으로 100일간 면허정지 기간중에 있는데,
공교롭게도 며칠전 시골집에 급한 일이 생겨 어쩔 수 없이 자동차를 운전해 가다 국도상에서 앞서가던 차가 정체로 감속하는 것을 보고 급정지 하였으나 당시 속력 때문에 그만 충돌사고를 내고 말았다. 면허정지 기간중 사고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사고처리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40조 (정지기간중 운전)
법규내용 :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사고처리 :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 부상 사고이면 신호위반 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로 사고운전자는 형사입건하여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예 외 : 면허정지기간 지난 경우.
면허처분 : 운전면허 취소 및 취득자격정지 2년 부여.
10. 사고후 몇시간지나 음주측정한 경우 소급계산 0.05%이상이면 주취중운전금지위반 적용
모 증권사 A씨는 며칠 전 동창회에서 술을 마신뒤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귀가하다가 무단횡단하는 사람 을 치고 만 것이다. 바로 피해자를 종합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음주운전 사고에 앞날이 깜깜했다.
진찰결과 피해자도 다리가 부러져 수술을 해야 할 만큼 부상이 심각했다. 그리고 A씨는 경찰서에 가서 사고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사고가 난지 몇시간 지나 "이제 술이 깨었겠지" 하고 음주측정결과 한계수치인 0.05%보다 적은 0.04%로 나왔다. 이럴경우 음주시간을 소급계산하여 음주운전적용 처벌될 수 있는 것인지?
사고처리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주취중 운전 금지)
법규내용 : 둔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숭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이외의 건설기계포함)을 운전하여서는 안된다.
사고처리 : 사고차량이 주취운전중 사고 시간과 축정시간이 차이 났을때는 위드 마크공식 적용 사고 시간으로 역산하여 주취운전 한계수치(0.05%)이상이면 이는 10대중과실에 해당되어 사고운전자는 형사입건하여 5년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이하는 벌금으로 처벌.
예 외 : 사고시간으로 소급계산 결과 한계수치 이하인 경우.
면허처분 : 면허취소처분.
11. 주유소에 진입중 보도상을 지나는 보행자 충격한 경우 보도통행 방법위반 적용
회사원 A씨는 승용차에 기름을 넣기위해 주유소로 등어가던중 때마침 보도를 따라 걷고 있던 어린이를 미처 보지못하고 보도내에서 그만 충격하고 말았다. 주유소 입구 차량 진입 허용된 보도 구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사고처리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2항 (보도통행방법위반)
법규내용 : 차마는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마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고처리 :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 부상 사고이면 신호위반 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로 사고운전자는 형사입건하여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예 외 : 사고차량이 불가항력적으로 보도침범한 경우.
면허처분 : 위반행위인 보도통행방법위반 10점과 인적피해결과(경상5점, 중상15점)를 합산하여 40점 이상시 면허정지처분.
12. 버스 개문발차하여 승객추락한 경우 승객추락방지 의무위반 적용
사고처리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법규내용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고처리 :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 부상 사고이면 신호위반 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로 사고운전자는 형사입건하여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예 외 : 승객 하차한 후 출입문 닫고 출발하면서 하차한 승객을 충격한 경우.
면허처분 : 위반행위인 보도통행방법위반 10점과 인적피해결과(경상5점, 중상15점)를 합산하여 40점 이상시 면허정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