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은 금융조달을 위한 신용을 보증하는 지급보증(debt guarantee)과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이행보증(performance guarantee)으로 구분된다. 보통 보증서(letter of guarantee)나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letter of credit) 형태의 보증계약으로 보증이 성립하며 명시적 보증의사가 표시되지 않는 양해각서(comfort letter)는 보증으로 보지 않는다(대법원 2010다58315, 2014.7.24.). 그룹사의 일원이기 때문에 자회사의 신용도가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보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보증인이 실제로 보증금액을 부담할 재무능력이 없다면 보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보증수수료는 보통 용역대가로 보지만, 위험부담에 대한 대가(이자 또는 보험료)의 성격도 있다(미국 Container Corporation Case, 134 TC No.5, 2010.2.17.). 국내 자회사가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해외 모법인의 보증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증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재경부 국조 46017-184, 2001.11.6.). 다만, 할부금융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보증업을 하는 외국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통해 국내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보증수수료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법통칙 93-132…19).
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산출방법
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은 이론적으로 위험접근법(신용부도스왑접근법, 자본투입접근법, 예상손실접근법)과 편익접근법(신용도차이접근법)으로 나눌 수 있다.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거래의 가격에 대한 정상가격산출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국조령 §6의2 ⑤).
1. 위험접근법 :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2. 편익접근법 :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3. 위험접근법 및 편익접근법 :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신용등급, 예상 부도율,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 차입이자율, 회사채 이자율 등은 자료의 확보와 이용 가능성, 신뢰성,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신용등급, 예상 부도율 및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정 또는 산출하여야 한다(국조칙 §2의3 ④).
1. 신용등급 : 과거의 재무정보 외에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 및 국가, 지역, 업종, 기술수준, 시장지위, 보증인과 피보증인이 속한 기업군의 신용위험 등 비재무적 정보
2. 예상 부도율 : 피보증인의 신용등급, 기업군의 지원가능성 등
3.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 : 피보증인의 재무상태와 유형자산의 규모, 산업의 특성, 담보제공여부, 시기, 만기 등
① 위험접근법
위험접근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이 경우 보증인의 예상 위험은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예상 부도율과 부도 발생 시 채권자가 피보증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국조칙 §2의3 ①). 위험접근법에서 해외자회사의 신용등급 및 부도율 추정에 무디스(리스크칼크), S&P, Fitch 등 신용평가사의 재무모형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기업의 상태를 보여줄 만한 데이터가 부족한 신생기업의 경우 부도확률이 분석모델에서 추정한 모집단의 부도확률과 다를 수 있으므로 분석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서울고법 2015누66006, 2017.11.29.).
정상수수료 = 보증인 예상위험{보증금액 × 피보증인 예상부도율 × (1-보증금액 예상회수율)} + 보증인이 보증으로 인하여 실제로 부담한 비용*
* 보증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직접비ㆍ간접비를 말함.위 방법은 이론적으로 신용부도스왑접근법(credit default swap benchmarking approach)에 해당한다. 신용부도스왑이란 부도가 발생하여 채권이나 대출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한 신용파생상품을 말하며, 계약자의 부도가능성이 낮으면 낮은 가격(spread)에 거래되며 부도가능성이 높으면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
피보증인의 신용부도스왑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으면 신용부도스왑의 가격산정모델이나 비슷한 기업의 거래가격을 사용할 수 있다. 자본투입접근법(capital infusion approach)도 위험을 분석하는 방법인데, 보증인의 신용도와 같게 하기 위해 피보증인에게 필요한 추가자본을 투여한 후 자본투입에 소요되는 자본조달비용을 계산하여 이를 보증수수료로 보는 방법이다.
② 편익접근법
편익접근법에 따른 정상 보증수수료는 아래 공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은 보증인과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하여 보증인의 지급보증 유무에 따라 산출한 차입 이자율 또는 회사채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국조령 §6의2 ⑤, 국조칙 §2의3 ②).
정상수수료 =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 피보증인 자금조달비용1)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2)
1)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 피보증인 신용등급에 따른 차입이자율ㆍ회사채이자율×차입금2) 보증인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하여 보증인의 지급보증으로 달라진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차입이자율?회사채이자율×차입금위 방법을 신용도차이접근법(yield approach)이라고 하는데, 피보증인의 독립적인 신용도를 결정한 후 이를 보증인의 신용도와 비교하여 양자의 신용도의 차이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보증수수료의 최대값으로 보는 방법이다. 모회사나 자회사의 신용도는 ‘Standard & Poors’ 같은 신용평가기관의 자료나 국세청이 개발한 ‘신용평가모형’에서 확인할 수 있다. BBB등급과 B등급 채권의 이자율차이는 100bp 정도나 되므로 신용도를 정확히 측정하는 일은 중요하다.
신용평가기관에서 신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시중에는 신용도를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자본부채비율(debt to equity ratio)과 같은 재무비율은 차입자의 독립적인 신용도를 측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채권이자율은 차입자가 보증없이 차입할 수 있는 이자율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보증수수료 안전항 규정
① 금융회사가 산정하는 보증수수료율의 인정
거주자가 지급보증계약 체결 당시 해당 금융회사가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해당 금융회사가 작성한 이자율 차이 산정 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에 한함)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이를 정상가격으로 본다(국조령 §6의2 ⑥ 1호). 이는 보증금액에 손실확률을 곱하여 보증가치를 산출하고 회수율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으로, 예상손실접근법(expected loss approach)에 따른 보증수수료율을 의미하며, 사실상 위험접근법과 비슷한 방법이다. 이는 독립적인 보증인이 손실이 났을 때 예상되는 자본손실을 보상받고 그에 더해 이익요소를 포함한 수수료를 청구할 것이라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보증수수료 = 보증금액×손실확률×(1-회수율)×(1+자본수익률)+행정수수료
※ 회수율은 보통 50%를 계상, 행정수수료는 최소액임.신용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는 ‘기본수수료+가산보증료’로 결정되며 가산보증료는 피보증인의 신용도에 따라 다르다.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료수수료 산정방법은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율 산정방법과 비슷하지만 보증의 경우 자금조달행위가 없다는 점이 다르다.
②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 : 편익접근법 또는 위험접근법 준용
국세청장이 편익접근법 또는 위험접근법을 준용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을 거주자가 지급보증거래에 대한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이를 정상가격으로 본다(국조령 §6의2 ⑥ 2호). 2019년 이전에는 편익접근법만을 준용하였다.
위험접근법과 편익접근법을 사용한 정상가격범위의 산정
일반적으로, 편익접근법에 따른 수요자기준의 가격은 위험접근법에 따른 공급자기준의 가격보다 크다.
보증인의 비용(위험접근법) ≦ 보증수수료 ≦ 피보증인의 편익(편익접근법)
위험접근법 및 편익접근법에 따라 정상가격범위를 산정하는 경우, 이 2가지 방법에 따라 가격을 각각 산정하고 편익접근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이 위험접근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보다 큰 경우에 적용하되, 위험접근법 및 편익접근법에 따라 산출한 가격의 범위에서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 및 지급보증 계약 조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한 금액으로 한다(국조칙 §2의3 ③).
피보증인의 신용도가 보증인의 신용도보다 높은 경우
피보증인의 신용도가 보증인의 신용도보다 높은 상황이 있는데, 그룹 본사의 차입금을 자회사들이 연대하여 보증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이 경우, 편익접근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보증인의 입장에서 위험접근법에 따라 보증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하며, 피보증인의 신용도가 높고 예상회수율이 높다면 보증수수료 금액은 영(0)이거나 아주 작다.
보증수수료를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편익접근법이나 위험접근법은 보증을 사업으로 하는 은행을 비교대상으로 사용한다. 은행의 고객에 대한 보증은 보증수수료를 받으려는 상업적 목적인데 비해,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보증은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자회사의 재정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은행의 보증수수료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인도 Glenmark제약, Mumbai Tribunal 5031/M/2012).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뉴질랜드 국세청은 보증 전후의 이자율차이(interest spread)에 기초하여 보증수수료를 산출하는 편익접근법을 적용하지만, 실무적으로 은행이 아닌 보증인은 이러한 이자율경감의 이익을 피보증인과 50:50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독립기업들은 각자의 상대적 기여도를 고려하여 이러한 이자절감액의 경제적 효익을 공유할 것이라는 경제적 게임이론(economic game theory)의 논리에 따른 것이다. 캐나다 소득세법 시행령(§247.7.1)은 해외자회사가 능동적 사업(active businesses)을 위하여 빌린 차입금을 캐나다 모회사가 보증하는 경우 정상 보증수수료를 계산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① 모회사로서 자본충실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차입을 보증하는 경우, 자회사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회사가 보유하는 주식가치나 배당의 증가를 통해 모회사에게도 이익이 된다(대법원 2002두9995, 2003.12.12.). 자회사가 스스로 자립하고 생존하는 데 필요한 자본의 투자를 모회사가 보증으로 대신하였다면 그 보증에 대한 비용이나 위험은 보증을 선 모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호주 국세청 intragroup finance guarantees and loans §104, 2008).
보증인인 모회사가 과소자본상태에 있는 자회사의 차입금을 보증하고 자회사가 차입금을 주로 자본재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자회사가 차입한 것이 아니라 보증인인 모회사가 차입하여 자회사에 공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미국 Plantation Patterns Inc. Case CA-5 462F.2d 712, TPH 26.7). 모회사가 추가로 출자할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자회사의 차입금에 대한 보증을 서는 것은 자본충실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주주활동으로 제삼자가 보증수수료를 수취하기 위해 보증을 서는 사업활동과 구분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모회사는 보증수수료를 수취할 수 없으며 주주의 보증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자회사의 영업이 활성화되면 배당으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논리의 연장으로, 지급보증으로 인해 자회사의 이자비용 절감효과로 모회사 투자주식의 가치가 높아지거나 영업활성화로 장래의 배당수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감안하여 보증수수료율을 낮게 조정할 수 있다(프랑스 Conseil d’Etat. No. 81,690, 82,782, 1992.2.17.).
자회사가 과소자본상태인 경우 보증수수료의 결정국내 모회사는 해외 자회사의 은행 차입금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하였다. 해외자회사와 같은 업종의 비교대상회사들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 항 목 | 해외자회사 | 비교대상회사 |
|---|
| 자 산 | 1,000억 원 | 100% | 100% |
| 부 채 | 800억 원 | 80% | 30% |
| 자 본 | 200억 원 | 20% | 70% |
부채는 모두 은행차입금으로 구성된다. 보증에 대하여 편익접근법으로 계산한 보증수수료율은 3%다. 해외자회사는 비교대상회사에 비해 과소자본상태이다.
ㆍ과소자본비율 : 정상자본비율 70%-현재자본비율 20%=50%
ㆍ과소자본비율 50%에 해당하는 차입금 500억 원을 자본조달로 간주
ㆍ정상 보증수수료 : 9억 원산출된 보증수수료 24억 원(800억 원×3%)-자본조달간주액 해당 보증수수료 15억 원(500×3%)
② 모회사의 사업상 이익을 위해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재정 구조 및 전략에 따라 모회사가 자회사와의 거래들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 이익들을 얻는 경우, 그러한 이익들을 고려하지 않고 보증에 대하여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호주 국세청 intragroup finance guarantees and loans §146, 2008). 모회사가 사업상 이익(interest of business)을 위해 자회사에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보증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을 수 있다(독일 BFH Judgement BStBl II page 631, 1982.5.19.).
예를 들면, 모회사가 자회사에 제공한 보증으로 인해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매입하는 상품액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보증수수료로 수취하여야 할 금액을 매출증가로 보상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인의 무상보증은 사업상 이익을 위한 것이다(프랑스 Conseil d’Etat. No. 77,581, 1989.3.3.). 이를 동반효과(synergies)라고 한다.
또한, 모회사는 자회사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여러 가지 암묵적 지원(implicit support)을 하는데, 그 정도는 단순한 투자로부터 고도로 통합된 사업거래까지 다양하다. 보증수수료를 산정할 때 이러한 암묵적 지원을 고려하여야 한다(캐나다 GE Capital Canada Inc. 2009 DTC 563.). 암묵적 지원의 유형을 판단하기 위해 아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 모회사에 대한 자회사의 중요성. 자회사는 모회사에 중요한 공급자이거나 고도로 통합된 사업계열의 중요한 구성원이 될 수 있음
2. 현재 및 장래의 주식소유비율
3. 자회사에 대한 관리통제 및 영향력의 정도
4.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호(trade names) 및 상표(trademarks)
5. 모자회사가 동일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
6. 모회사와 자회사의 자본금이 동일한 자금원천에서 출발하였는지 여부
7. 모회사가 자회사를 지원할 만한 재정능력이 있는지 여부
8. 자회사에 대한 투자의 정도 및 중요성
9. 자회사의 부채 대비 모회사 투자액
10. 모회사 소유권의 성격 ; 전략적 투자 또는 포트폴리오 투자
11. 모회사 투자성격에 대한 경영자의 입장
12. 다른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과거 행동
13. 잠재적 위험의 성격 및 중요성
대규모 다국적기업 그룹의 일원이기 때문에 부수적인 혜택을 관계기업이 누리는 경우 그룹 내 용역을 제공받거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 경우, 부수적이란 용어는 그룹의 일원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혜택으로서 그 혜택을 받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나 거래가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부수적이란 용어는 그러한 혜택의 정도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혜택은 적거나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아야 한다. 그룹의 일원에 대한 부수적 혜택의 일반적 견해에 따라, 그룹구성원의 동반상승혜택이나 부담이 다국적기업그룹의 일원이기 때문에 발생하고 그룹구성원의 의도적 행위나 그룹구성원의 용역제공이나 다른 기능 때문에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룹구성원의 그러한 동반상승혜택을 구분하여 보상하고 다국적기업 그룹의 구성원들 간에 특별히 배분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OECD의 BEPS보고서 과제8 §1.158).
다국적기업에 대한 이자율 적용(국내사례)내국은행 A는 국내회사의 해외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출할 때 주로 국내모회사의 신용등급을 고려하고 해외자회사의 신용등급은 대체로 모회사의 신용등급보다 1단계 낮은 것으로 적용할 뿐 별도로 해외자회사의 신용등급을 판단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은 하지 않는다. A은행이 국내회사의 해외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출할 때 국내모회사의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보다 약 0.1%에서 0.2% 정도의 추가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B외국은행의 본사나 해외지점은 해외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출할 때 B 외국은행 서울지점으로부터 국내모회사와 관련한 정보를 받는다. 대출금리는 해외자회사가 소재한 현지의 B외국은행 지점에서 결정하고 통상 국내모회사의 신용과 해외자회사의 신용을 모두 고려하지만 국내모회사의 신용도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내모회사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내모회사와 같은 신용등급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모회사의 지원정도, 사업연관성, 지배구조 등에 따라 모회사의 신용등급에서 1 내지 2등급 낮은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적용되나 그마저도 모회사의 신용이 우수한 경우에는 그 차등 정도가 축소되어 적용된다.
③ 보증인이 부도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피보증인의 차입금 상환이 보증인의 대금지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피보증인이 아니라 보증인이 부도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피보증인은 보증인에게 보증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
보증인이 실질적으로 보증위험을 부담하는 상황내국법인 A는 석유를 정제하여 판매한다. A의 외국 자회사 B는 석유를 제삼자로부터 구매하여 A에게 판매한다. A는 B에게 충분한 영업자금을 투자하지 않았으며, B가 석유구매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에 대하여 보증을 선다. B는 A에 대한 판매대금을 회수하여 은행 차입금을 변제한다. B가 석유를 구매하여 A에게 판매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한 달 정도이다.
B는 A로부터 받는 판매대금으로 은행 차입금을 반제할 것이므로 B가 차입한 자금의 부도가능성은 A의 판매대금 지급에 달려 있다. 이 경우, A는 B를 위해 보증을 서지만 B의 부도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도위험을 감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B가 A에게 보증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다. 한편, 내국법인 A의 외국 자회사 B가 석유를 제삼자로부터 구매하여 다른 제삼자에게 판매한다면 B의 석유구매에 사용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A는 실질적으로 보증을 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