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200선]불가피하게 연금계좌(IRP, 연금저축)를 중도인출할 경우,
저율과세되는 인출사유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금융꿀팁)를 쉽게 정리하여 보도참고자료로 안내해 왔음
➡이에 125번째 금융꿀팁으로, “개인형퇴직연금(이하‘IRP’)과 연금저축의 중도인출시 절세방법”에 대해안내해 드림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인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제약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함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ㆍ파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ㆍ전세보증금 등
- 일반적으로,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할 때에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나, 소득세법에서 정한‘부득이한 인출’은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됨
➡ 따라서, 연금가입자가 불가피하게 중도인출할 때에는
인출사유가 세법상‘부득이한 인출’에 해당되는지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음
구 분 | 부득이한 중도인출 사유 |
IRP | 1. 6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지출(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2. 개인회생·파산선고 3. 천재지변 |
연금저축 | 1.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지출 2. 개인회생·파산선고 3. 천재지변 4. 연금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5. 연금사업자의 영업정지ㆍ인가취소ㆍ파산 |
제목 ; 불가피하게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할 경우, 저율과세되는 인출사유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하세요
(사례1:천재지변) 근로소득자인 A씨는 호우로 인해 본인 주택이 일부 붕괴되는 등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다.
피해복구비 등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한 A씨는 본인이 가입했던 IRP와 연금저축에서 중도인출하고 싶은데,
중도인출시 세율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고민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연금계좌(IRP, 연금저축)를 중도인출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나,
* 인출금이 퇴직급여인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부과
호우․태풍․홍수․지진․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출은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되어 인출금(자기부담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됨
* 인출금이 퇴직급여인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의 70%’를 연금소득세로 부과
(사례2:3개월 요양)근로소득자인 B씨는 질병으로 3개월간 요양을 하게 되었다. 요양비가 필요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찾던 중, 본인이 가입했던 IRP와 연금저축 중 하나를 인출하려고 하는데, 둘 중 어느것을 중도인출할지 고민하고 있음 |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자유롭고 세법에서 연금가입자 및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비를 부득이한 인출로 보아 저율과세(연금소득세*)하므로, 위 사례2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함
* 연금소득세 적용범위= 의료비 + 간병인 비용 + (휴직월수×150만원) + 200만원
반면, IRP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중도인출 요건을 세법보다 엄격하게 제한(6개월이상 요양 및 연간 총급여의 12.5%이상)하고 있으므로, 위 사례2에서 (일부)중도인출이 불가능*함
* 전부해지는 가능하나, 이 경우 기타소득세(16.5%) 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
※참고로, IRP 중도인출 시점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총급여를산정할 수 없으므로,
6개월이상 요양 조건만 충족하면 인출이 가능
(중도인출) 연금 유지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중도인출을 해야 한다면,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하고, IRP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인출사유를 추가로 확인
연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여 절세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연금저축과 달리, IRP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4조)에서 정하는 (일부)중도인출 사유*외에는 중도인출을금지(전부해지는 가능)하고 있으므로,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ㆍ파산, 천재지변ㆍ사회적재난(코로나19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 포함), 무주택자의 주택구입ㆍ전세보증금 등
IRP 가입자는 자신의 인출사유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또한, 다른 부득이한 인출사유와 달리, 요양 의료비는세법상 저율과세되는인출한도를 별도로정하고 있으므로*, 한도가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
*연금소득세 적용범위=의료비+간병인비용+(휴직월수×150만원)+200만원
<연금계좌의 중도인출사유 및 적용 세율>
구 분 (소득세법 시행령 §20조의2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4) | IRP 중도인출 | 연금저축 중도인출 | 중도인출시 적용 세율 |
자기부담금및운용수익 | 퇴직급여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시) | ○ | ○ | 연금소득세 (3.3~5.5%) |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의 70%) |
개인회생ㆍ파산선고 | ○ | ○ |
천재지변 | ○ | ○ |
가입자 사망ㆍ해외이주 | X | ○ |
3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X | ○ |
연금사업자 영업정지ㆍ 인가취소ㆍ파산 | X | ○ |
무주택자 주택구입ㆍ 전세보증금 | ○ | ○ | 기타소득세 (16.5%) | 퇴직소득세 |
사회적재난 (코로나19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 | ○ | ○ |
그 외의 사유 | X (전부 해지는 가능) | ○ |
출처 ;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