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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세대 전유부분 비율 따라 공사비 분담비용 지급하지 않았다면
LH공사, 대표회의에 공사비 반환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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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건 2013가단15○○○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4. 6. 13. 판결선고 2014. 7.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10,2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1.부터 2014. 7.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855,3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인 울산 ○○구 ○○동 ○○○-○ 소재 A아파트 ○개동 ○○○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 등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위 아파트 세대 중 ○○세대(이하 ‘피고 소유세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 9. 23.경부터 2013. 6. 24.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대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공사를 진행하여 하자보수공사비 명목으로 350,839,500원, 일반공사비 명목으로 133,023,670원 합계 483,863,170원을 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세대 전체의 전유부분의 면적은 합계 19,734.748㎡이고, 피고 소유세대 전유부분의 면적은 합계 1,017.0029㎡로서 피고 소유세대 전유부분의 전체 전유부분에 대한 비율은 0.051533(〓1,017.0029㎡/ 19,734.748㎡) 상당이다. 라. 한편 원고는 2007.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와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비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61○○○호). 원고는 당시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세대에 상응하는 사행자에 대한 하자보수비채권을 양수받지 못하여 이를 청구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다만 보증보험사에 대하여는 채권양수 여부와 관계 없이 전 세대에 상응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10. 7.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시행사와 원고가 불복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9나77○○○호). 위 항소심 사건은 2011. 8. 12. 시행사가 원고에게 일정 하자보수비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결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대금을 모두 위 화해권고결정 또는 판결을 통해 지급받은 하자보수비, 하자보수보증보험금 중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등으로 지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로 충당하였다. 원고가 지급받은 하자보수보증금 중 피고 소유세대에 상응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은 3,724,711원 상당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그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지분은 해당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집합건물법 제12조, 제17조 등).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지출된 공사비 중 피고 소유세대 전유부분 비율에 따른 공사비 24,934,920원(〓지출 공사비 합계 483,863,170원 × 0.051533)을 분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분담비용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비 전부를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위 분담비용을 부당이득하고 있는 셈이므로 원고에게 위 비용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다만 원고가 이 사건 공사 대금으로 지출한 돈 중에는 보증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피고 소유세대에 상응하는 하자보수보증금 3,724,711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부당이득금에서 위 금액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3)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공제된 나머지 21,210,209원(〓24,934,920원 - 3,724,7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요 주장에 관하여 (1) 옥상방수공사비와 관련하여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 중 옥상방수공사에 대한 적정한 비용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61○○○호 사건에서의 감정결과와 같이 34,593,126원이다. 피고가 분담할 비용을 계산함에 있어 위 공사비용으로 41,800,000원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위 34,593,126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판단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옥상방수공사비로 41,800,000원을 지출한 사실, 위 지출금이 위 공사에 대한 적정한 공사비 범위 내인 사실이 인정된다(위와 같은 지출에 대해 원고 총회에서의 결의 내지 추인이 있었던 사정이 엿보이기도 한다). 피고는 위 지출된 비용이 적정공사비 범위 내인 이상 이를 피고 소유세대 지분에 따라 부담할 의무가 있다. 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61○○○호 사건에서 위 옥상방수에 대한 하자보수비로 34,593,126원 상당이 소요된다는 취지로 감정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시행사와 원고 사이의 위 사건은 항소된 후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는 바,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위 감정결과만으로 적정 옥상방수공사비를 앞서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일반공사비와 관련하여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일반공사는 하자보수와 관계 없이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되지 않았던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시설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사이다. 이러한 공사에 대해서는 원고가 보유하는 관리비 등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것인지 피고와 같은 전유부분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분담시킬 수 없다. (나) 판단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지분에 따라 분담하는 공용부분 관리비용은 공용부분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전체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용뿐만 아니라 입주자 등의 편의나 필요에 의하여 공용부분에 추가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비용 역시 포함된다. 원고가 공용부분에 대한 별지 목록 순번 10 내지 20 기재 일반공사비로 133,023,670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위 지출은 적정 공사비로 인정되는 바(위 지출에 대해서도 원고 총회에서의 결의 내지 추인이 있었던 사정이 엿보인다), 피고는 위 지출금에 대해서도 피고 소유세대 지분에 따라 분담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위와 같은 비용 분담책임은 원고가 입주자 등으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였다거나 관리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 등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1,210,20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6. 1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7.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소병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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