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자 한국엔지오 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간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면섣 지도에는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땅이라면 지도에도 표시를 해야 합니다! 보시고 옳다면 널리 퍼뜨려주시기 바랍니다.
<보낸 원고>
[국사교과서, 올해 이것만은 꼭 바꿔라!] 〈23〉
간도가 우리 땅이었다면 지도에도 표기하라!
박정학/사단법인 한배달 이사장
헌법에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도는 여기에 포함될 수 있지만 간도는 한반도도 아니고 부속도서도 아니므로 이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1909년 일제가 우리의 외교권을 강탈하여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맺고 청나라에 넘겨주었다는 기술을 하고 있으니 분명히 우리 땅이었기에 그것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초등학교 사회 5-1 104쪽의 ‘조선왕조 때의 행정구역’과 비상교육 편 고교 한국사 235쪽의 ‘3.1운동 당시의 봉기지역’(그림1) 등 거의 모든 우리나라 전도에 간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통일 이후 중국과 외교적 수단을 통해 찾아와야 할 우리의 역사영토이므로 통일조국의 주인공들이 배우는 교과서의 조선이나 대한제국 영토로는 표기하여야 한다.
교육부에서는 2015년 개정된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영역에서 일제의 간도협약을 학습요소로 채택하고, “일제에 의해 이루어진 간도 협약의 부당성을 이해한다”고 지침을 내리고, 이에 따라 만들어진 비상교육 편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에서는 독도와 간도에 대해 별도의 읽을거리로 구성하여 ‘간도 약도’(그림2)도 그려놓고 있으며, 고교 한국사에서는 ‘1920년대 초 무장 독립군의 분포’이라는 지도(그림3)에 간도지역 전체는 아니지만, 만주와 연해주 지역의 상당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설명문에서 “18세기 초 조선과 청은 백두산정계비를 세워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토문강으로 양국의 경계를 정하였다. 19세기 이후 간도로 이주하여 사는 우리 민족이 늘어나면서 간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이 일어났다. 대한 제국 시기 우리 정부는 간도에 약 십만 명의 한국인이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간도 거류민을 중국의 무장 도적 무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관원을 파견하여 이들을 호적에 편입시켰으며 간도를 함경도의 행정구역으로 편입하였다. 그러나 을사조약으로 우리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이 1909년 만주의 철도 부설권, 탄광 개발권 등을 얻는 조건으로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한다는 ‘간도에 관한 청.일 협정(간도협약)’을 청과 체결하여 간도 영유권을 넘겨주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간도학회 및 간도되찾기국민운동본부에서는 18, 19세기의 동서양 지도들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근거로 <그림4>와 같은 간도 지역도를 그려서 ‘이 땅을 우리의 역사영토로 인정하고 중국에 간도협약이 무효되었음을 외교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외교적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간도협약이 무효임을 밝혀 놓고도 중국에 외교문서 발송을 하지 않은 반기문 전 외교부장관과 정부 관련자들의 업무태만을 공개적으로 성토하고 있다.
이상으로 살펴보건대, 압록강과 두만강 북쪽의 상당지역을 포함하는 ‘간도’지역은 분명히 우리의 땅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이 고조선으로부터 고구려, 발해까지, 그리고 고려 때의 공험진 지역 등에 이르기 까지 우리 영토였던 지역이었으며, 18세기에 청나라와의 사이에 영토분쟁이 있기는 했지만, 일제가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하여 ‘넘겨준’ 땅이라면 우리의 땅임을 양측이 인정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간도협약은 이미 무효임이 선언되어 있다. 그렇다면 간도협약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정치ㆍ외교적 조치를 함과 아울러 정부에서 모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조상들이 피땀 흘려 가꾸어온 역사적 영토를 어린 학생들의 가슴 속에라도 심어줄 수 있도록 교과서고려 이후 역사지도에 간도를 꼭 표기하기를 바란다.
<보도 지면>

첫댓글 많으신 분들이실체적 진실 파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네예~~~ 수고에 끝없는 박수와 존경의 인사를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