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보복운전 성립요건 및 처벌기준
2. 보복운전(난폭운전) 구제방법
(1) 보복운전(난폭운전)혐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 구제
①경찰 및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내기
피해자의 오해로 혹은 악의적으로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하여 억울하게 처벌
을 받을 위기에 처한 경우, 우선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여 피해자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준비하여 제출하는 식의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하여 경찰 혹은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이 내려질 수 있
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②정식재판청구
검찰이 무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약식기소(벌금형)를 한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
을 청구하여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정식재판은 법원으로부터 약
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보복운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①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의 사유로 입건된 경우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등 정상참작
이 가능한 부분을 정리한 의견서를 경찰 및 검찰에 제출할 경우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헤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1년이라는 결격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
*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 정지처분이 바로 종료 돼 그 즉시 운전을 할 수
있게 됨.
②행정심판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보복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경찰청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
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안나로부터 90일 이내에 중
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부당
성이 인정될 경우 취소된 면허가 살아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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