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세율 및 계산방법
<양도소득세 계산법 >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
기준 시가 및 실거래가로 계산한다.
0.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해야 하는 경우
- 실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미등기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취득후 1년 이내 양도하는 부동산
-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 양도·취득당시 실지증빙을 갖추어 확정신고 기한까지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 다주택자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 비사업용 토지
<필요경비>
부동산의 가치증가 및 양도에 소요된 비용
0.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 필요경비 개산공제
- 취득당시 기준시가 × 3% 공제(미등기는 0.3% 공제)
0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용 등 실제 소요된 경비를 공제
(예) 취득세와 등록세,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
<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차익의 일정비율을 공제한다.
단, 60%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3년 이상보유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 2009 ~ 2010년(2년간)을 특례기간으로 두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가 투기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에 10%p 가산하여 최고 45% 세율로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