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다음 중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만을 열거한 것은?
① 부동산유치권, 부동산환매권, 부동산임차권
② 부동산점유권, 채권담보권, 부동산환매권
③ 분묘기지권, 지역권, 근저당권
④ 채권담보권, 부동산환매권, 부동산사용대차권
⑤ 전세권, 구분지상권,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근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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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등기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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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 소유권
2. 지상권
3. 지역권
4. 전세권
5. 저당권
6. 권리질권
7. 채권담보권
8. 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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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분지상권도 지상권의 일종이다.
2.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근질권 = 권리질권
3. 민법적 풀이
(1) 유치권은 점유가 공시방법이지 등기로 공시하지 않는다.
(2) 점유권 역시 등기가 아니라 점유 사실 그 자체로써 인정되는 권리이다.
(3)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인데, 이를 등기하려면 지상권의 등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등기법, 기타 법률에서 등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권리는 등기할 수 없다.
4. 결국 부동산등기법 조문을 제대로 읽고 이해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