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항. (1) 지상권 소멸 + (2) 건물등 또는 수목 현존 = 계약갱신청구권
2항. (1) 1항의 경우 + (2) 지상권설정자 원치 않음 = 지상물매수청구권
2.
제284조(갱신과 존속기간)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이보다 장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갱신 = 최단존속기간 이상으로 정할 것
(판례)
민법 제283조 제2항 소정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때에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그 갱신청구를 하였으나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여 이에 터잡아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0781 판결)
-->
(1)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시 = 민법 제283조 적용
(2) 지료연체로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소멸청구하여 지상권 소멸 = 민법 제283조 적용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