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니 신문기사가 많더군요.
바로 아래는 2000년 3월 서울경제신문기사입니다. 그 당시에는 문제제기는 있어도 소송은 없었지만, 지금은 소송까지 하더군요.
분양이 잘 안되는 아파트 1층 입주자에게 전용정원을 만들어주는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주장은 건설사들이 아파트 1층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분양가 인하 대신 전용 정원을 설치해주는 추세에 제동을 걸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1층의 분양 촉진을 위해 최근 설치되는 1층 입주민전용정원은 공용 면적에 포함되는 만큼 전체 주민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지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공동주택(아파트)의 정원을 비롯해 토지, 통로, 주차장, 부속건물의 대지 및 사용토지 등을 입주자 전체의소유인 공용 면적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의 한 관계자는 "정원은 공용 면적에 포함돼 있는 만큼 전체 주민이 일정 비율 만큼 소유권을 갖는 것으로 1층 주민만 독점해 쓸 수 없다"며 "만일문제가 생기면 ´사기 분양´이 돼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만큼 대기업의 경우 전용 정원을 만들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식 변호사도 "입주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잘 모르거나 알았다해도 귀찮은 탓인지 이 문제에 대해 법적 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아직 없다"며 "건설사들은 전용 정원을 설치하는 대신 분양가를 낮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건설업체는 아파트 1층 현관문을 열면 바로 화단과 연결할 있도록 계단을 설치했는가 하면 1층 입주자가 화단의 일부를 텃밭이나 놀이터, 파라솔을 갖춘휴게공간, 창고 등 개인용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래는 작년도 기사입니다. 공정위가 내린 결론의 주내용은 1층전용정원은 무효이며, 아니면 전체입주민과의 개별약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파트 1층 입주민에게 정원을 전용하도록 한 것은 무효라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결과가 나옴에 따라 이와 유사한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한 상담전화도 잇따르고 있다.
공정위가 최근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D아파트 공급계약서 중 아파트 정원의 1층 입주민 전용사용을 인정한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해 시정권고조치를 취했다.
이번 공정위 심사결과는 최근 정원을 1층 세대 전용으로 하고 있는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층 입주민들로부터 신고접수를 받아 이뤄진 이번 심사는 처음 있는 일이며 이와 관련한 상담전화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2년 2월 입주가 시작된 이 아파트는 5개동 200세대로서 1층 세대는 총 14명이다. 이 아파트 공급계약서 제8조 소유권 이전에는 “1층 세대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갑’이 제공하는 1층 세대 전용정원에 대해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공정위는 이 조항에 대해 “1층 외 수분양자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므로 무효”라고 결정했다.
또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입주자 대지권에는 개인의 전유부분은 물론 정원, 주차장, 통로, 토지 등의 공용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제 10조에서 이러한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만약 1층 입주민들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면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한정적으로 인정하거나 전체 입주민과의 개별약정을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주초기부터 말썽을 빚었던 1층 전용정원은 공정위 심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건설회사와 1층 세대간 계약서상의 1층 전용정원 내용 삭제를 통한 합의로 무마된 듯 보였다.
하지만 지난 5월 입주자대표회의 김모 회장 등 4명이 1층 입주민 장모씨 등 14명을 상대로 “정원을 원상 복구하라”며 가설물 철거 등 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지법 고양지원에 계류중인 상태여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작년말에 한국아파트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최근 주택거래 신고제, 주택거래 허가제, 토지 공개념 등등 부동산 공개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1층 세대 전용 정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권고 조치가 내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 약관제도과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지난해 모 건설회사에서 일반 분양한 아파트 공급 계약서 상에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 있어 시정 권고 조치를 취하게 됐다는 것이다.
즉 분양계약 체결 시 사용했던 공급계약서 제8조(소유권 이전)의 제4호(또한 1층 세대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갑’이 제공하는 1층 세대의 전용정원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조항이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는 불공정 약관이므로 무효라는 것이다.
아파트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아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 자유롭게 사고판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의 1층 대지는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입주자 모두의 공유대지로 본다는 것은 이미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또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입주자의 대지권에는 전유부분은 물론 정원, 주차장, 통로, 토지 등의 공용부분이 모두 포함되고 있으며 동법 제10조에서도 이러한 공용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아파트에서의 1층 세대는 실생활에 있어 여러 가지 불편이 따르고 재산가치도 현격한 차이가 나는 등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건설 회사 입장에서는 100% 분양 목표 달성을 위해 1층 세대의 약점 보완이 간절하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동주택에는 ‘공동소유는 무소유’, ‘공동책임은 무책임’이라는 그릇된 인식과 ‘공동소유는 내 소유’, ‘공동권한은 내 권한’이라는 왜곡된 주인의식이 기이한 형태로 공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한은 무관심하지만 내게 조금이라도 손·익이 작용한다면 수습하기 힘든 사태까지 가는 것이 작금의 공동주택 현실이다. 불법개조, 애완동물사육, 쓰레기 무단투기는 물론이고 간혹 1층 세대 주민들이 조금 어둡다고 함부로 나무를 잘라 내거나 텃밭 일구듯 호박, 고추, 가지등 농작물을 심는 경우 등이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같은 현상은 아직도 우리사회가 공동의 선, 공공의 이익과 같은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미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진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건설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설계, 시공, 분양과정 등에서 각종 편법, 불법 등이 공공연하게 조장되어 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앙정부 주무부서는 물론 각 지자체 등 행정 감독 관청의 각별한 관심과 철저한 지도, 감독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