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 "자동차보유세 면제" 에 대해 세금 면제로 오해할까봐 기재합니다.
미주리에서 자동차를 처음 등록하실 때 TAX WAIVER는 과거 2년간을 발급해 줍니다.
(예 : 2006. 12월 등록시 2004년과 2005년 TAX WAIVER를 발급해줌).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면 과거에 미주리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낼 세금이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 1년간 자동차세를 면제해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미주리의 모든 재산세는 1월 1일 시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2006년 12월에 등록해서 2007년 1월 1일 시점에 보유하고 있었다면
2007년 12월 자동차세를 내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2007년 1월 6일에 그 차를 판 경우에도요.
2년간 유학온 학생들이 자동차세를 한번도 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많이합니다.
그러니까 2005년 6월에 와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7년 1월까지 한번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 경우 2006년 1월 1일에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2006년 12월에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고 내야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 주위에 그런 분이 많은데
아마 여기 세무행정이 어설퍼서 납부고지서 발급이 누락된 경우 일 것입니다.
그럴 경우 카운티 revenue로 찾아가서 내고 귀국해야 되는지 잘 모르지만
제 주위에는 그냥 귀국해버리는 경우가 많고,
일부는 다음에 미국 재입국시에 문제가 될까봐 찾아가서 세금내고 간다는 사람도 있네요.
그건 알아서 판단하세요. 다만, 고지서를 못받아도 납부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등록 후 Personal Property Declaraation 라는 세금신고서에 서명하여 반송하라는 서류가 오죠.
그러니까 카운티에 모든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동차보유세를 인터넷으로 알아보는 방법은
www.stlouisco.com으로 들어가서 tax inf로 그리고 Personal Property Inf 로 들어가면
자신의 집주소나 어카운트 번호, 성명을 넣어서 조회하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데
집주소 검색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이때 자신의 이름이 뜨지 않는 경우 street 명에 띄워 쓰기여부를 확인함)
첫댓글 검색하는 페이지 주소는 http://revenue.stlouisco.com/Collection/ppInfo 입니다.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바로 copy & paste 하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지금 봤는데 소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