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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고 제2018 -979 호 | ||
2018년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지원계획 |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
2018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아파트 신재생에너지(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1. 지원규모 ○ 지원규모 : 142가구(공동주택) ○ 지원금액(예산) : 99,160천원 - 가구당 696,800원 (국,174,200원, 도174,200원, 시174,200원, 자부담174,200원) ○ 지원기준 - 1가구 260w 기준(1w당 2,010원 정액지원)
2.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아파트 - 최소 30가구 이상 ~ 142가구 이하 * 지원범위는 사업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대표 회의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위임을 받은 관리소장이 일괄 신청 ※ 아파트 단지별 대표자를 통하여 접수 (개인 세대 접수는 불가)
3. 사업추진기간 : 2018. 5월 ~ 10월 ○ 보조금 지급은 설치완료 후 지급
4. 시공업체 선정 ○ 입주자 대표 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시공 업체 선정 - (필수)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 사업 등록업체 또는 제조사 ※ 천안시에서 시공업체를 선정하지 않으나 시공 업체 자격사항은 확인함. | 5.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18.6.15 ※아파트 단지별 선착순 마감으로 초과 시 접수 불가 ○ 신청장소 : 천안시청 지역경제과(5층) ○ 신청방법 : 방문 접수(근무시간내) ○ 제출서류
6. 지원여부 통보 ○ 지원여부 개별 통지
2018. 5. 3 천 안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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