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9.2대책 후속조치 관련 도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재건축 동별 동의요건 완화, 기부채납 시 현금납부 허용 등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6-01-08 17:55조회:387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15. 9.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서민·주거안정화 방안‘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16. 1.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9.2 대책’ 뿐만 아니라 매몰비용 손금처리 확대, 안전사고 우려 공동주택의 신속한 정비, 정비사업시 오피스텔 공급허용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9.2 대책 관련 사항 >
① 재건축사업의 동별 동의요건 완화
일부 동(棟) 소유자의 반대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재건축시 동별 구분소유자 동의율*을 2/3→1/2 인하(면적기준 폐지)
*단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동의요건은 유지
** 조합의 설립인가(변경인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② 정비구역 지정권한 이양 : 도지사 → 시장·군수
道지역은 정비사업이 인접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므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이양
③ 기반시설 기부채납 시 현금납부 허용
기반시설 용량이 충분하여 추가공급 필요성이 낮은 경우 등은 기반시설 기부채납분의 일부를 현금납부로 대체 허용
* 현금납부 부과방법, 관리주체, 현금납부 상한 등은 대통령령에 규정 예정
④ 준주거·상업지역내 정비사업 시 오피스텔 공급 허용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오피스텔을 전체 연면적의 30% 이내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
⑤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시 조합부담 완화
원칙적으로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소형주택은 지자체 등이 영구·국민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사업성이 낮은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분양전환임대를 허용하되, 부속토지를 보상*(감평액 50% 이하)토록 하여 조합부담 완화 유도
* (현행) 소형주택 공급시 표준건축비만 받고, 부속토지는 기부채납
⑥ 조합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조합관리인」 제도 도입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부재하는 경우에는 기초지자체장이 선임하는 변호사 등 외부의 정비사업 전문가가 조합임원의 업무 대행
* 전문조합관리인의 구체적 자격요건 및 선정절차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예정
⑦ 추진위·조합설립 동의시 검인(檢印)동의서 제도 도입
추진위 구성이나 조합설립 동의서는 기초지자체의 검인을 받은 후 사용토록 하는 「검인 동의서」 제도 도입
⑧ 장기지연 사업장 등에 공공기관 참여 확대
정비사업이 장기 지연되거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요청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조합을 대신하여 정비사업 시행
< 9.2 대책 이외의 주요 개정 사항 >
① 매몰비용 손금처리 대상확대
정비구역 해제시 조합에 대한 채권을 일부 포기하는 경우 및 지자체로부터 매몰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손금처리 허용
② 안전사고 우려 공동주택의 긴급 재건축 근거마련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공동주택은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사업을 시행하는 등 재건축 절차를 대폭 간소화
*재난법, 시특법에 따른 D·E등급 주택 556동(D급 529동 E급 27동, ’15.1월 기준)
이번 개정안은 대부분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되나, 동별 동의요건 완화, 오피스텔 공급, 손금처리 확대, 지방이전 공공기관 특례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도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낮은 사업성, 주민분쟁 등으로 장기 지연 중인 정비사업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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