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및 주차장 안전사고 및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절실<안전인력개발원>
1. 주.정차 개념
주차 : 계속하여 정차하거나, 운전자가 해당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정차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
* 주차와 정차의 차이는 시간의 장단으로 구분된다.
2. 주.정차 위반의 요건
- 차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기차,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차가 아니다.
- 도로상의 상태이어야 한다. 즉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이어야 한다.
- 주차 또는 정차 상태이어야 한다.
- 위법한 상태이어야 한다.
3. 주.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권한
- 시장.군수.구청장 :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처분
- 경찰서장 : 위반차량 운전자에게 통고처분(범칙금)
4. 무단방치 차량의 처리
- 구청장이 신고를 접수하면 자진처리에 대한 안내문 부착
- 자진처리에 불응할 경우 견인조치
- 폐차.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통보, 7일 이상 공고
- 서면통지 20일 경과 또는 공고기간이 만료된 때 폐차 또는 매각
- 매각하고 남은 금액은 소유자에게 지급 또는 공탁
* 방치차량인지 여부는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신고내용 등 제반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5.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 차량 접촉사고, 원인불명 차량 흠집
- 교통사고 또는 기계식 주차장 추락사고
- 차량 또는 부품 도난사고
- 성범죄, 폭행, 강도 등 강력범죄
- 환경 오염문제 등
6. 주차장에서 접촉, 추락사고 예방 및 조치
1) 시설 및 설비 관리 철저
- 입구표시등, 만차표시등, 점멸신호기, 차량감지기, 유도램프,
- 경고램프, 출차램프, 감시카메라, 바리케이트, 안내표시 등
2) 증거자료 보관 및 응급구호 조치 필요
- 연락처 남기지 않고 그냥 가면 범칙금 20만원(물피도주)
- 사고현장 촬영, 접촉부위 근접 촬영, CCTV 자료보관
- 심폐소생술 등 응급구호조치
7. 주차장에서 도난, 강력범죄 예방
1) 정기적인 순찰 및 안전한 환경 마련
- 방범시설이나 장비 관리유지
-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 긴급차량의 출입
- 지진.폭탄.화재 등 사건사고 대비
2) 여성운전자 행동요령
- 23% 여성은 주차장 선정 시 안전문제를 중시
- 조명 또는 CCTV 아래, 경비실 또는 엘리베이터 옆에 주차
- 차내에 여성스러운 물건, 비싼 물건 치우고,
- 주차 위치 파악, 차 문 열기전에 열쇠 확보, 탑승하면 문 잠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