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년보다 더 쓴 금액은 20% 추가공제
신용카드 대중교통사용분의 경우 공제율이 40%이지만, 2022년 7월 1일~12월 31일 사이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80%가 적용. 전체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전통시장사용분이 전년도인 2021년 사용액의 5%를 초과해서 늘어난 경우에는 늘어난 사용액만큼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20%를 추가공제.
2.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 300만원→4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월세주택에 살기 위해 보증금대출을 받은 경우 그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예를 들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000만원이면 종전에는 300만원까지만 공제받았지만 이번에는 40% 전액(400만원)을 공제.
3. 난임시술 의료비 세액공제율 20%→30%
의료비 세액공제 중 난임시술비의 공제율이 20%에서 30%로 인상적용.
또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율이 15%에서 20%로 증가.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 3% 초과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본인 의료비는 공제에 한도가 없고,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는 연 700만원까지만 공제.
4. 월세 세액공제율 12%→17%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의 세액공제율이 10~12%에서 15~17%로 증가. 공제한도는 750만원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공제율이 10%에서 15%로, 총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에서 17%로 각각 5%p 증가됨.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원인 근로자가 매월 50만원씩 600만원의 월세를 지출했다면 세액공제 금액이 종전 72만원(600×12%)에서 102만원(600×17%)으로 30만원 증가됨.
5. 기부금 공제율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시 상향 적용.
지난해 지출한 기부금 중 1000만원 이하 금액은 20%, 1000만원 초과 금액은 35% 세액공제. 저조한 기부 문화 반등을 위해 한시 상향 기간을 1년 더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