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및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신청, 지원액 산정 및 지급 방식 등이 다른 사업장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는 지난 해까지 별도의 기준으로 지원액이 산정‧지급된 방식과는 달라진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장애인활동지원기관‧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방식이 일부 변경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로 인해 월급제를 기준으로 종사자 1인 당 최대 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종사자 5인 미만인 소규모 시설은 종사자 1인당 2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종사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당 되며,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급으로 환산한 임금이 시간당 최저 임금의 100%인 8천350원부터 120%인 1만80원의 범위에 해당돼야 한다.
규모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되지만 취약계층 종사자가 많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장애인활동지원기관‧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은 종사자 수 30인 이상 기관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지난해 이를 지원받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올해 새롭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야 한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노인인구 및 장기요양수급자 대폭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 제정상황 악화로 인건비 등의 수가 인상에 한계가 있고, 재무‧회계규칙 등 장기요양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장치가 마련된 상황에서 제도 발전을 위해 종사자 및 기관 운영을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허위‧거짓으로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 환수는 물론, 5배에 달하는 제재 부가금이 부가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고액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매분기 현장 점검이 실시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원과 관련한 증빙서류 도 꼼꼼하게 구비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최종희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장기요양기관 및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안정적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jobfund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