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또는 대행자가 청구하는 경우의 신청인란과 청구사유란의 기재 및 위임장의 첨부 여부
가. 대리인 또는 대행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도 실제 출석하여 청구하는 그 대리인 또는 대행자를 신청인으로 기재하고, 신청인의 자격란에 "호주 또는 가족 ○○○의 대리인", "호주 또는 가족 ○○○의 대행자" 등으로 표시하며, 주소 등 나머지 신청인란도 대리인 또는 대행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나. 청구사유 기재의 필요 여부는 신청인을 기준으로 하므로,
(1) 위임인 또는 본인(심부름 시킨 자)이 호주 또는 그 가족이나 신청인이 호주 또는 그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청구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2) 위임인 또는 본인(심부름 시킨 자)이
호적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이나 신청인이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청구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때 청구사유는 위임인 또는 본인이 열람 또는 등ㆍ초본 등의 교부를 청구하는 목적을 기재한다.
다. 대리인이 변호사ㆍ법무사 또는 개인이든 관계없이 위임장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경매 입찰 준비를 위한 열람도 허용된다는 말인지요? 고맙습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