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0~19:30 민법750조~766조 70
19:50~21:30 민법767조~833조 100
일합 9시간 5분
불법행위
1. 역시나 본절에서 가장 영양가 넘치는 건 고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배상책임이 있다는 750조 문언 전체 그 자체.
2. 이쪽도 진짜 저번에 뽑을 건 거의다 뽑았다. 다시 보고 비교해봐도 정말 손속을 두지 않고 뽑았다. 그래서 애매했던 부분에 대해서 오피셜 위주로 검토해보고 넘어가도록 한다.
3. 750조의 규정은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다툼이 되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 국가배상법도 이 750조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광의적으로 따지면 관련 판례에 해당되는데 예를 들어 공무원의 행위나 판단이 불법행위 책임을 성립 시키려면 구체적 사안에서 경험칙, 논리칙에 비추어 합리성이 붕괴돼야 한다. 특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사안에서는 저번 보고서에서 밝힌 대로 형법에서 기수가 성립할 정도로 의무에 대한 고의 중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4. 751조는 저번에 밝힌대로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다. 이에 대해선 객관적인 기본권의 손상이 증명돼야 한다. 다시봐도 너무 공법적이다.
5. 753조는 너무 민감한 사안이라 열람할 수 있는 판례도 적다. 그나마 열람할 수 있는 최신(?) 판례는 15년 판례인데 더러운 공교육 때문에 애꿎은 학생이 집단 괴롭힘을 당해서 나처럼 정신 질환자가 된 사안에서 역겨운 공교육의 책임이 보호의무, 생활의 불가분성등의 근거와 집단 괴롭힘에 대한 가해자 학부모의 교양의무 해태가 소명되어 753조의 감독책임이 전원 인정되었다. 인천지법에 영광을! 역겨운 공교육엔 저주를! 공교육이 마주해야 할 것은 증오와 저주, 조문 이 세가지 밖엔 없을 거다.
6. 754조도 너무 민감한 사안이라 최근 10년 내의 판례에선 찾아볼 수 있는 게 딱히 없다.
7. 755조는 매우 폭넓게 인정되어 일상적인 일에서 자녀가 수인한도를 넘어선 층간소음을 발생시켜도 성립된다. 대게 관리 책임을 진 것은 역시나 미성년자 자녀의 책임을 진 부모의 일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8. 756조의 판단은 전적으로 사실심의 직권 판단사항. 3항의 사용자 구상권 인정에는 갑을 관계가 너무 명확한지라 다소 소극적인 편이 강했다. 3항이 인정되려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한도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한다. 구체화된 신의칙의 일종이기 때문에 피용자의 어지간한 배신행위로는 인정받기 힘들다는 걸 알 수 있다.
9. 20년 최신 판례에선 757조 성립에는 도급인이 이상한 무자격 하도급을 줘서 도급에 협력하는 경우에도 도급인의 지시 책임이 인정된다는 전원 합의체 판례가 있다. 변론이라고 해본 게 도급인 책임을 인정하려면 수급인 책임을 먼저 인정해야 하지 않겠냐는 건 너무 되도 않는 헛소리라고 안좋은 말만 나왔다. 괜히 대법관들 심기만 건들이지 않았나 싶다.
10. 758조도 3항 때문에 판례좀 보려고 했는데 볼 수 있는 게 없다. 일단 점유자가 기준인 건 192조의 정의에 따르는 걸로 보이는데 사실상의 지배, 그 불법행위 책임의 발생 당시에 공작물로 당장 이득을 본 자가 점유자라는 뜻이다.
11. 759조도 이하 동문. 동물의 귀여움을 사실상 향유하고 있던 것은 불법행위 당시에 사실상 동물과 직접 접하고 있는 점유자라고 할 수 있다.
12. 정당 방위는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사문화된 규정이다. 최신판례가 그나마 고등법원 15년 판례고 이마저도 무려 방해배제청구권과 조합되어 인정된 것이다.
13. 뭔 말을 쓰려고 하면 과거의 내가 다 쓴적이 있어서 의미있는 말을 쓰기가 힘들다. 그나마 써볼만한 말이 763조가 준용하는 393조 2항의 특별손실 인정에 대해 사고 발생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매우 소극적이다.
친족 총칙
1. 친족은 혈족과 인척을 합한 가장 넓은 개념이다. 저번에도 본적은 있으니까 이게 왜 중요한지가 중요한데 대표적으론 형법상 친족상도례라고 하여 친족간 범죄에선 감형되는 경우가 꽤 있다. 내가 너무 비뚫어진건가? 어째 족쇄로 보인다?
2. 혈족의 정의도 판례만 눌러봐선 친족상도례 얘기가 대부분이다. 그나마 들 살벌한 얘기는 사망한 장모가 아내의 계모여도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거냐고 다툼이 있었는데 계모제의 하자를 감안해도 주는 편이 맞다고 판시했다.
3. 인척도 마찬가지.. 따지는 이유가 대부분 친족상도례 얘기다.
4. 그 외 다른 법에서 친족 관련 특례를 친족 상도례 말고도 간간히 정하기 때문에 여기 개념을 익혀두기는 해야 한다…
가족의 범위와 성과 본
1. 781조는 무슨 쓸모가 있는지 좀 찾아봤는데 다 영 쉽지 않은 판례들 뿐이다.
2. 6항은 딱봐도 비참해 보였는데 역시나 최신 판례를 보면 판단 기준에 정체성 혼란, 정서적 통합, 편견, 오해등의 불이익, 타인에게 불필요한 호기심 유발등 정체성을 전부 확인하고 변경의 필요성과 정체성의 손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의 복리에 부합한지 판단한다고 한다.(22)
3. 6항의 복리를 위해 모쪽 성과 본으로 변경시 모쪽 종중의 종원이 되냐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판시되어 있다.(17)
4. 그냥 오랫동안(50년) 다른 성으로 살다가 바뀌어서 불편하다는 이유로 원래 성으로 돌려 달라고 하면 기각당한다(17)
5. 여담으로 781조 관련 사건은 라류 가사 비송사건으로 목록이 겁내 많은 것 중에 하나다.
약혼
1. 결론만 말하면 약혼법에서 격전지는 804조로 보인다. 각호의 사유에 해당 되냐 안되냐가 절대적인 선결문제이기 때문이다.
2. 805조는 다시 보니까 의사표시로 한다에 대해서는 다른 계약법과 특별히 다른 게 없지만, 의사표시 할 수 없는 때에는 원인만 인지 시켜도 된다는 게 다른 의사표시를 요구하는 규정들 보단 상당히 완화된 조건이다.
3. 아아 804조 판례 보기만 해도 어지럽다. 1급 시각 장애인도 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05) 판단 대상의 인생사, 병의 유전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의외로 미치광이인 나도 3호에 안 걸릴지도? 나머지 판례들은 무슨 내 나이랑 비슷한 것도 많아서 고려하기 곤란하다.
4. 별 영양가 없어보이니 수시로 조문 확인정도 해주는 게 최선의 조치가 아닌가 싶다. 다만 806조는 참고된 판례가 좀 있긴 한데, 이미 결혼한 사례들이다. 약혼은 고사하고 결혼도 잘들 안하니 영양가가 없을만하다.
혼인의 성립
1. 808조는 다시보니 굳이 친권에 구속시키지 않고 조건을 완화한 거였다. 대충 동의 가능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받아라 이정도 느낌이다.
2. 혼인 쪽도 절차적인 내용이 많아서 뭐 많이 보고 기억한다. 말고 더 할말이 없다.
3. 814조는 패기넘치는게 인상깊어서 뭐 있나 찾아보려고 했더니 역시나 최신 판례들이 내 나이보다 많다.
혼인의 무효와 취소
1. 아 815조 2호 헌법불합치 맞았구나 올 연말까지네
2. 합의가 없다는 건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할 합치가 없는 경우(10)라고 한다. 판례이론이 매우 튼실한지 최근까지 주구장창 쓰인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심리한다고 한다.
3. 아동 성범죄를 당해서 출산까지 하고 그 친생아와 단절시 이를 일일이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한다.
4. 807~808 위반은 해당 규정과 관련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이 취소가 가능하고, 809 위반에 대해선 역시나 이에 관계된 당자, 직계존속, 4촌내 방계혈족 등이 취소가 가능
5. 종합적으로 여기도 조문 내용 그 자체가 영양가가 제일 많다 보니 자주 보는 거 말고 뭐 딱히 방법이 안보인다.
혼인의 일반적 효력, 재산적 효력
1. 부부간 부양의무는 파탄이 났어도 법률관계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존속한다고 한다.
2. 827조 2항은 저번에 대충 봤는데 생각해보니 대리권 제한을 공시할 방법이 아예 없구나. 뭐 하나 있긴하다. 제한 능력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3. 830조는 가족법 전체에서 특유재산이 제일 먼저 규정된 기념비적인(?) 조문이다. 재산에 침발라 놓지 않으면 아무튼 공유로 추정이라니 참;;
4. 다시 보니까 생활비 공동부담 임의 규정이었구나 833조는 비교적 최근 판례를 보면 다른 권리의무와도 연계될 수 있다고 한다.(17)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ㅜ 아 컨디션이 어지간히 안좋아서 순간 편집오류로 불법행위 쪽 보고서 안올렸군요. 상태가 정말 안좋네요 오늘은
첫댓글 컨디션이 난조이면 속도를 좀 늦추세요. 건강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공부입니다. 일단 푹 쉬시고 내일 컨디션 회복을 노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