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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에서 여권 분실시 재발급 방법과 안내
필리핀에서 여권분실시 재발급 방법

1.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분실에 대한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300~400페소정도 듭니다.
(변호사 사무실마다 비용 차이가 나기 때문에 3~4군데 알아보고 저렴한 데로 선택하세요^-^)
2.변호사가 공증한 분실 증명서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에 가서 제출하시면
분실 확인서를 만들어 줍니다.
3. 이 서류를 가지고 마카티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찾아가면 여권
또는 여행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는 있지만, 그 전에 추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시 준비해야 할 서류
여권 발급신청서
여권 및 여권 앞면 복사본(없어도 되나 있으면 훨씬 좋음)
사진 5장(최신판)
주민등록 등본(영사과 팩스로 받음)
분실 경위서(영사과 비치)
현지 경찰서 분실 확인서
여권 재발급은 3-4주 정도 소요되니까~ 절대절대 시간낭비 비용낭비 하지 마시고,
여권 사본만 가지고 다니고, 여권은 잘 보관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겠죠?
여행자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또다른 방법으로는 여행자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이 있지만,
이 여행지 증명은 필리핀(혹은 다른 외국)에서 한국을 들어갈 때 한번만 사용할 수 있는 증명이어서, 필리핀에서
타 영어권 나라를 갈 경우는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것이 좋고, 그냥 필리핀 연수를 마치고 한국으로 갈
분들은 비용 면이나 시간 명을 고려하여서 여행자 증명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자 증명서 발급받을 때 필요한
서류
여행증명서 발급신청서
여권 분실 경위
여권 분실에 대한 각서
현지 경찰서 분실 신고서
사진(3장)
주민등록 등본
항공권 복사본 1분 제출(원본을
반드시 제출)
항공권 예약 증명서 1부
여행자 증명발급 기간은 5~7일 정도 소요되고, 비용은 1000페소입니다(비용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국을 하기 전에 먼저 이민국에 가서 입국확인서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입국한 사람인지를 확인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