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중고차 구입 방법
■ 외국인 중고차 구입가능한 체류자격(비자) 종류
1, 외국인 중고차 구매시에 F-4(재외동포 비자), F-5(중국동포 영주권)등의 F비자를 소유한 경우에는 구입이 유리
합니다
F비자는 취업시 4대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동차 할부 구매시에도 유리합니다,
2. H-2(관광 취업)비자의 경우에도 중고차 구매시 유리합니다
■ 외국인 중고차 구입 방법
1. 현금 구입
국내거소 사실신고가 되어 있아야 합니다,(국내 거주하고 있는 주소와 체류기간을 기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
① 거소 사실증명서(관할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② 외국인 인감증명서(법무부 인감 도장 법무사협회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③ 인감 도장(법무부 인감도장 법무사협뢰에서 등록된 법무사에게 발급 받을 수 있다)
④ 운전면허증
⑤ 거소등록증(외국인등록증)
2. 할부 구매
할부로 중고차를 구매하게 되는 경우에는 은행 또는 캐피탈 회사에서 할부 금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직성이전에 할부금융 신청서를 작성하고,은행 또는 캐피탈 회사에서 할부금융 심사를
통과한 후에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할부 구매시 필요 서류
① 기소 사실 증명서
② 외국인 인감증명서
③ 인감 도장
④ 거소등록증(외국인등록증)
⑤ 운전면허증
⑥ 자격 득실 확인서(4대 보험 6개월이상 가입 및 유지)
⑦ 소득증명서(4대보험 가입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등)
⑧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 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시에는 차량의 가격, 할부금, 수수료, 기타 조건등을 명확히 기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 후에는 반드시 서명과 날인을 해야 하고, 이때 서명과 날인은 인감으로 날인을
하고, 서명은 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서명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관할 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동차 이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한 뒤 수수료(1,200원)를 납부하면 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중고 자동차를 산 사람은 15일이냐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게 되면 10일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며,
10일 초과하는 경우 1일마다 범칙금 1만원씩 추가되며, 한도는 5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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