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책시민연대의 변춘희님의 글을 보고 '학생인권조례' 내용이 궁금해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조례를 읽어보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을 듯 하여 올립니다.
교육청 공고문 다운받기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 2011 - 호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교육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경기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일
경기도교육감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교육규칙
1. 제정이유
경기도 조례 제4085호(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교육규칙의 제정 목적
나. 인권실천 계획 등(안 제2조~제3조)
인권 실태 조사, 실천 계획
다.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안 제4조~제6조)
구성 등, 회의 소집 등, 운영 세칙
라. 학생참여위원회(안 제7조~제8조)
구성 등, 운영 세칙
마. 학생인권옹호관(안 제9조~제18조)
설치 및 지위, 구성 등, 대표인권옹호관, 임기 및 신분 보장, 관할 지역, 직무수행 방법, 인권옹호관 사무실, 사무지원, 보고, 운영 세칙
바. 규정개정심의위원회(안 제19조~제22조)
설치 등, 구성, 운영, 운영세칙
사. 부칙
3. 의견제출
이 교육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26일까지 경기도교육감(참조 : 학생학부모지원과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 생활인권팀
o 전화번호 : 031-249-0200, FAX : 031-249-0394
o 우편번호 및 주소 : (440-70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길 15 경기도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
4. 교육규칙안 전문 : <붙임>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교육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교육규칙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인권실천계획 등
제2조 (인권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11월에 경기도내 학생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학생인권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매년 12월 말일까지 학생인권조사 결과를 확정하여 경기도교 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한다.
③ 교육감은 공표 후 첫 지방의회 회기 중에 학생인권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실천계획) 교육감은 조례 제34조에 따라 학생인권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학생인권정책의 기본방향
2. 학생인권정책의 추진목표
3.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주요 정책
가. 각종 차별 방지
나. 학생생활교육
다. 학생 안전망
라.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
마.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용
바.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
사. 학교에서 종교교육
아. 교육정책결정과정에서 학생의 참여
자.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 학생을 위한 복지
차. 학생 문화활동
카.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직영급식 및 무상급식
타. 징계 및 상벌점제
파. 소수자 학생에 대한 학습권 등 다양한 권리
4. 학생인권의 교육 등 주요 정책
가. 학생인권의 날 사업
나. 인권교육용 교재 제작 및 배포
다. 학생․교원․보호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
라. 인권실태조사
마. 실천계획 수립 및 시행 그리고 평가
바. 각종 위원회 운영
사. 학생인권 보장에 대한 학교별 실태조사 및 평가
아. 학생인권 보장과 시민활동 지원
차.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카. 학생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타. 각 학교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지침
5. 그 밖의 학생인권 보호․보장 및 증진을 위한 사항
제3장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제4조(구성 등)
①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20명 이내로 하되, 학생인권옹호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지역별․학교급별․성별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조례와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이상 2년으로 한다.
제5조(회의 소집 등)
① 정기회의는 매 학기마다 소집한다.
② 임시회의는 교육감, 위원장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운영세칙) 이 교육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4장 학생참여위원회
제7조(구성 등)
① 학생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권역별로 학생 수를 고려하여 100명 이내로 한다.
② 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교육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5장 학생인권옹호관
제9조(설치 및 지위) 학생인권옹호관(이하 “인권옹호관”이라 한다)은 교육감 소속 하에 두되,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지위를 가진다.
제10조(구성 등)
① 인권옹호관은 대표인권옹호관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인권옹호관은 5급 상당의 계약직으로 하되,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보장한다.
제11조(대표인권옹호관) ① 대표인권옹호관은 교육감이 지명한다.
② 대표인권옹호관은 인권옹호관을 대표하며 인권옹호관 전원회의(이하 “옹호관전원회의”라 한다)를 주재하며 그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③ 대표인권옹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표인권옹호관이 미리 지명한 인권옹호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인권옹호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동안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5. 조례 제40조의 직에 겸직하게 되는 경우
6. 기타 인권옹호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
제13조(관할지역) 인권옹호관의 관할지역은【별표 1】과 같다.
제14조(직무수행방법)
① 인권옹호관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되, 옹호관전원회의의 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인권옹호관은 누구든지 옹호관전원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여 안건을 부의할 수 있다.
③ 옹호관전원회의는 인권옹호관 3인 이상이 참석한 회의에서 심의하며 참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인권옹호관이 처리한 업무는 그 문서에 인권옹호관이 처리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인권옹호관 사무실) 인권옹호관의 사무실은 각 관할지역에 설치한다.
제16조(사무지원)
① 교육감은 인권옹호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권옹호관의 직무를 보조하는 공무원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생인권옹호관 사무지원팀(이하 “지원팀”이라 한다)은 학생학부모지원과 소속으로 설치하되, 대표인권옹호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③ 지원팀은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17조(보고) 인권옹호관은 6월말과 12월말까지의 활동실적을 8월말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교육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인권옹호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6장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제19조(설치 등)
① 학교는 학교의 학칙 또는 기타 규정으로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규정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그 구성과 직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② 규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규정위원회는 조례에 규정된 사항과 관계있는 학칙 또는 기타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최되어야 한다.
제20조(구성)
① 8인에서 12인 사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하게 인원을 정하고,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한다.
② 규정위원회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③ 규정위원회의 인원 구성은 학생의 수가 반드시 위원회의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④ 규정위원회는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특정의 성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⑤ 규정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⑥ 규정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규정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내용에 대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
① 규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여 선출한다.
② 규정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그것을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③ 규정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학생․학부모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규정위원회는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세칙) 이 교육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규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인권옹호관의 관할 지역(제13조 관련)
【별표 1】
인권옹호관의 관할 지역(제13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