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을 왜 의사하고만 논의하나… 정부 “논의 주체 추가해야”
이정한입력 2023. 6. 16. 12:00 세계일보
18년째 동결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일부 합의한 정부와 의사단체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의사 말고도 다른 논의 주체를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고, 의사단체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게 ‘필수의료 살리기’에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맞선다. 정부는 오는 27일 전문가 포럼을 개최해 구체적인 인력 수급 규모를 논의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뉴시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27일 인력수급 추계 포럼을 열 예정”이라며 “포럼을 통해 객관적 근거 기반 논의를 하고 구체적 방안을 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사 인력 확충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 인력 확충이 없으면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며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방의료원 의사 구인난 등 어려운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의사 인력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의대 정원 증원과 더불어 △전공의에 의존하는 병원 인력 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고 △의대생·전공의 수련체계를 개선하며 △의사의 근로 환경과 경제적 보상,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 등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어떻게, 얼마나 늘릴지에 대한 논의를 대한의사협회(의협)와만 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에도 일부 공감했다. 박 차관은 “당사자가 의료계라서 우선 의료계 협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그 과정이 지나면 적절한 시기에 소비자,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협과 전날 제11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 등 현안을 논의하면서 의협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여러 이해관계자가 해당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확충과 보건의료 인력 전반에 대한 개혁이 국민 생명·건강, 교육, 국가 산업, 지역 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폭넓은 논의 테이블을 구성해 전문가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 이용자와 전문가들 없이 직능단체인 의협과만 논의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의협과 논의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 정원을 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하도록 규정한다. 또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의사 등 보건의료 인력수급 계획을 다루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공식 기구로 두고 있지만 ‘개점휴업’ 상태다. 이에 정부가 이해당사자인 의협과만 인력 확충에 대해 논의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에 합의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론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고사 위기에 놓인 필수의료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의사 수 확충’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계속 거부하기는 어렵다는 걸 의협도 알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으니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광래 의협 인천의사회 회장은 전날 “정부 제안대로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더라도, 현재 의료인력 수요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이 우선”이라며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고스란히 유입되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보돼야 생산적 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의대 정원이 늘어도 해당 인원이 배치되기까지 15년 정도가 걸리는데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문제는 당장의 시급한 사안”이라며 “의사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도 제도 개선의 한 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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