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갑상선암에 진단된 환자들은 수술 후에 모든 과정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자의 약 60~70%정도는 방사성 요오드(동위원소)치료라는 보조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당황하거나 어려움을 겪는데, 이번 칼럼에서는 방사성 요오드 치료의 목적과 장점, 치료 성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 후 남아있는 정상 갑상선조직을 방사성 요오드 I-131로 제거해야 하는지는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 암이 한쪽 엽에만 국한되어 있고, 크기가 1cm 미만으로 갑상선엽절제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잔여조직 제거가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갑상선아전절제술subtotal thyroidectomy 이상의 수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잔여조직을 I-131으로 파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유두암의 약 20~45%는 갑상선에서 다중심성으로 발생하므로 잔여조직에서 재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며, 둘째, 잔여조직에 갑상글로불린Thyroglobulin; Tg가 생산되므로 수술 후 경과관찰에서 종양표지자로서의 특이성을 낮출 가능성이 있고, 셋째, 잔여조직이 재발 및 전이암의 I-131섭취를 방해하여 조기 진단에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I-131를 이용한 잔여조직의 제거는 다음 세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1. 아직 남아 있는(임상적으로 발견되지 않는) 현미경적 갑상선암을 파괴할 수 있고,
2. 수술 후 남아있거나 또는 재발한 병소를 찾기 위한 I-131 전신촬영에서 정상조직의 I-131 섭취를 제거함으로써 I-131 전신촬영의 예민도를 높이며,
3. 잔여조직 제거는 Tg를 생산하는 정상조직을 제거하여 혈청Tg 측정의 예민도 및 특이도를 높이므로 질병이 없는no evidence of disease 환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잔여 암 병변이 있는 환자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분화암(유두암, 여포암) 수술 후 잔여조직을 I-131으로 제거하면 재발률 및 사망률을 유의하게 낮출 수 있는지는 보고자마다 차이를 보입니다. Mazzaferri 등의 보고에 의하면 수술 후 I-131으로 잔여조직을 제거한 경우 T4만 투여한 경우에 비해 재발률이 4배 낮고, 사망률도 유의하게 낮았습니다(p < 0.0001).
Samaan 등이 갑상선 분화암 1,599예를 후향적으로 분석한 바 I-131 잔여조직 제거가 가장 중요한 예후인자였습니다. 저위험군 환자 1,158명 중 I-131으로 잔여조직을 제거한 환자(590명)에서 제거하지 않은 환자보다 재발률이 낮고(10% vs 26%), 사망률은 10배 정도 낮았습니다(0.7% vs 6%). 고위험군(270명)에서도 I-131으로 잔여조직을 제거한 경우 사망률이 유의하게 낮았습니다(22% vs 27%). Tsang 등은 UICC(International Union Against Cancer) stage I 환자에서 갑상선전절제술 후 I-131으로 잔여조직을 제거한 경우 국소재발률이 유의하게 낮았으나 사망률에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최근 Chow 등도 I-131으로 잔여조직을 제거한 경우 국소재발(RR=0.29) 및 원격전이(RR=0.23) 위험이 낮지만 사망률에는 차이가 없고, T1N0M0 환자에서는 재발률의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다른 연구자들은 I-131으로 잔여조직을 제거한 경우 재발률 및 사망률에 영향이 없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Hay 등은 모든 갑상선 분화암 환자에서 일상적으로 I-131을 이용한 잔여조직 제거를 반대합니다. Mayo Clinic에서 1940-1999년 사이의 갑상선 유두암 환자 2,444명을 대상으로 I-131잔여조직 제거 효과를 비교한 결과 저위험군(MACIS 점수 6이하) 및 고위험군 모두 갑상선 유두암에 의한 사망률과 재발률의 호전이 없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저자들은 저위험군 환자에서는 I-131을 이용한 잔여조직 제거를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큰 종양을 가지 고연령 환자(45세 이상이며, 4cm 이상의 종양), 육안적으로 주위 조직을 침범한 경우와 원격전이가 있는 환자에서는 수술 후 I-131을 이용한 잔여조직 제거가 사망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외의 다른 경우 I-131을 이용한 잔여조직 제거가 사망률을 낮춘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45세 이상의 림프절전이가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1cm 이하의 종양으로 단일 병변 또는 현미경적 다중심성 병변에 무관하게 주위 조직 침입 및 림프절전이가 없는 환자에서는 사망률 및 재발률 모두에서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간위험군에서 재발률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최근 문헌에 보고된 자료를 메타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저위험 분화암 환자에서 I-131을 이용한 잔여 조직 제거가 생존율에는 뚜렷한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소재발률은 69% 감소되고, 원격전이 발생률도 50% 감소(4%에서 2%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저위험군에서는 갑상선 분화암 수술 후 I-131 잔여조직 제거를 환자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댓글 ♥ 좋은 정보 , 좋은 글을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전이없는 전절제 무조건 방사성치료하는것은 문제가 있는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