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년 동안 트럭 캠퍼에 대한 규정과 법안에 대하여 관계 기관과 많은 논쟁과 협의를 통하여
현재까지 정리된 예정 법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앞으로도 계속 협의중임으로 추후 법안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예정 법안 내용 ------------
"트사모"의 회장님께서 올리신 내용 입니다.
현 캠퍼는 대법원 판결, 또 백골님 재판 모두 화물이 아님을 판결 받았습니다.
우리들의 캠퍼는 대한민국에 사는 이 시점에서는 이미 화물이 아님을 염두해두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안 턴버클로 고정시 튜닝대상이 아닙니다.
기존과 똑같은 화물입니다. 그래서 없던 “화물운송용트럭” 이란 것을 만들어
트위스트락 고정장치를 하여 튜닝하면 캠퍼는 상하차가 자유롭습니다.
또한 차종도 캠퍼운송용차 이기에 보험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각 원하는 차량과 총중량이
같아야하고 동형동급이란 제한 때문에 현 캠퍼들이 많은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일부 가능한 캠퍼가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가져간 안이 1안 인 것입니다.
크기는 각차종에 맞는 총중량, 가로 2.5m, 높이 4m, 길이 후방오버행안에 들것,
이 조건인 것이죠 !
이조건안에는 많은 캠퍼들이 들어갑니다.
일체형으로 튜닝받습니다. 특수차로 차종 바뀌고 보험적용됩니다.
그러나 일체형이나 용접등 고정이 아닙니다.
나머지 사용 방법은 사용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특수차로변경되도 자동차세는 올라가지 않고 등록세만 몇만원 나온답니다.
■ 추가 보충 설명
◆ 1톤 트럭인 경우 : 1안, 2안 모두 1톤 화물 트럭 적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무게 : 1톤, 경사도(전복 시험) 30도, 후방 오버행
▶ 1톤 트럭인 경우 : 캠퍼 폭이 1915(+ - 오차 5mm허용), 1톤 전체 길이가 5,445mm까지 입니다.
- 2안인 경우 고정 장치를 콘테이너 결속 방법인 "트위스트락"를 요구. * 다른 방법의 고정 장치로 협의중
3안은 화물인정이라는 우리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화물인정은 서두에 말씀들인 부분처럼 지금과 똑 같은 방법입니다.
타고 다니시면서 계속 단속되어야 합니다. 보험적용은 이제 더욱 힘들어 집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1.2안중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캠퍼는 그나마 다시 원점으로 가는 것입니다.
교통공단도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지금의 현상태 화물로 인정못받았던 대법원 판례와 경찰의 단속과
우리 유저들이 원하는 탈부착 캠퍼를 위해 최대한 문을 열었다.
이 법안으로 1~2년 사용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하면 다음에는 더 좋은 방법도 생길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이 어떤 내용인지 개인적으로 통화를 했기에 쉽게 이해를 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법안이 통과하지 않으면 캠퍼의 법안은 장기계류상태가 될 것 입니다
칼 자루는 우리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택은 우리가 해야합니다.
현 캠퍼의 문제를 넘길수 있는 방법과 현상태 그대로 단속당하며 범법자가 될 것이냐의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