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때 歲費·교수 월급 이어 전교조 명단 공개 배상금으로 압류당해
지난달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조전혁 명지대 교수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돌려받을 선거보전비용 30여억원 중 12억 9000만원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압류당했다. 12억 9000만원은 조 교수가
국회의원이던 2010년에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한 데 따른 손해배상 금액 중 전교조가 아직 받지 못한 금액에 연간 20%의
지연이자 등을 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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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전혁 전 의원.
2010년 조 교수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 명단을 공개해 전교조 조합원
8400명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당시 법원은 소송 당사자인 교사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조 교수에게 내렸다. 당시 국회의원이던 조 교수는 의원 세비(歲費)를 모두 압류당했고, 이후 교수 월급도
압류됐다. 하지만 그 돈으로는 8억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다 갚지 못해 지금까지 해마다 연간 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가 붙어
12억여원으로 불어났다. 그동안 1·2심 재판에서 진 조 교수는 오는 24일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다. 경
기도선관위는 “지난 1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조전혁 후보에게 돌려줄 선거비용에 대한 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으니 지급을
보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 표를 얻으면, 선거비용 중
지출한 전액을 보전(補塡)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조 교수는 지난달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119만2028표를 얻어 득표율
26.1%(2위)를 기록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조 교수는 선거기간 중 지출한 39억 9000만원을 선거보전비용으로
신청했고, 경기도선관위는 정확한 지급 금액을 산정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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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4월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조전혁 의원 홈페이지에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실명공개'가 팝업창에 떠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달 말 조전혁 전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되돌려줄
예정이었는데 법원 요청에 따라 지급을 보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집현’의 박용만 대표변호사는 “국가로부터 보전받는
선거비용은 압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법적으로는 전교조가 선거비용을 압류해 돈을 받아내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전혁 “영세업체들 줄 돈인데…”“국가에서 보전하는 선거비용 압류 못하도록 법 개정해야” 이
에 대해 조 교수는 “선거공영제(公營制)에 따라 보전받는 선거비용은 유세 차량 임대나 홍보물 인쇄 등 선거기간의 지출에 쓰라는
것이지 개인 채무를 갚으라는 취지는 아닌데, 내 돈도 아닌 선거비용을 전교조가 압류하면 그 돈을 기다리는 영세업체들이 자금난에
시달릴 것”이라며 “그동안 3억여원을 갚았는데 전교조가 지나치게 많은 액수를 압류한 것 같아 집행을 막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로부터 보전받는 선거비용은 압류할 수 없다는 법이 없는 점을 집요하게 이용하는 전교조의 행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했다. 조 교수 “교수 월급 절반으로 생활비 대고 아르바이트로 용돈 쓰고 있다” 2010
년 7월 이후 자기 명의의 재산을 모두 압류당한 조 교수는 어떻게 생활해 왔을까. 조 교수는 “국회의원 세비는 전액이 압류돼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 생활했다”며 “그나마 교수가 된 이후엔 형편이 조금 나아졌다”고 했다. 급여는 법에 따라 절반만 압류하도록
제한된다. 그는 “월급의 절반으로 빠듯하게 생활비를 대고, 강연과 방송 출연 등 현금으로 받는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쓰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