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소기간 질문이 있습니다.
당사자소송 에서 취소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는 경우 변경 전 소 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여부를 판단한다고 교재에 있는데
당사자 소송을 아직 안배워서 잘 모르는 상태이나 당사자 소송에도 제소시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사자 소송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들었던 생각은
[당 -> 취 변경일 경우]
1)
당사자 소송 제기 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결국에는 취소소송으로 제기 되는 것이기에 당사자 소송 소 제기 당시 취소소송으로의 제소기간이 도과된 시점 이였다면 각하되는 것인지
즉, 소 변경 제소기간 원칙에 따르는 것인지(그래서 당사자 소송 제기 시점 기준 취소소송으로서의 제소기간 도과로 불가-> 각하 or 기각)
2)
아니면 당사자 소송 당시에는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이라 생각하였으나( 취소소송을 염두해두지 않고), 소 진행 중 처분에 관한 것이라 생각해 취소소송으로 변경해야되는 상황에서 예외적인 상황(권리 위에 자고있는? 누워있는? 것이 아니여서) 예외적인 상황으로 허용되는지
즉, 변경 시점(취소소송으로 변경)에 당초의 소 제기시 기준(당사자 소송 제기 시점) 기준 취소소송으로서의 제소기간이 도과되어도 예외적인 상황으로 국민의 권리구제 위해 문제되지 않는지
3) 기타 제가 생각한 것 외에 다른 결론으로 귀결되거나 혹은 나중에 공부하면 알게되나 별로 실익이 없는 궁금증인지.. 질문드립니다.
2. 혹시 행쟁 마인드맵에 대한 pdf 공유가 가능하신지 궁금합니다..
가능하시다하면 출력 후 코팅해서 따로 보면서 공부하고 싶은 생각에 문의드립니다.
+)
질문 올린김에 0기 완강 반환점을 앞두고 드는 생각
사실 9월 첫 진입 후 생동으로 진입한 상황에서
제 개인적, 일방의 입장에서 드는 생각은 법을 처음 공부하고 행쟁도 첫 공부하는 입장에서 행쟁이 어렵긴 합니다만 이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어려움은 별론으로 하고) 재밌고 매우 만족하며 듣습니다.
약간 주접성으로 과장하자면 제가 결제한 수강료는 행쟁 수업 내용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나,
수업 외에 그 이상으로 취향에 맞는 유머코드로 웃음을 주시는 것에 대해 제가 부당이득을 취득하여 강사님이 반환청구를 해도 무방하다 생각합니다..ㅎㅎ
이상 질문 올리는 김에 수강생 한 명의 짧은 수강후기를 남기며
질문에 대한 답변에 미리 감사합니다!
첫댓글 1. 행소법 제44조(준용규정) ①제14조 내지 제17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제1항,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에서 보면 제소기간 준용조문이 없죠. 원칙적으로 당사자소송은 개별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제소기간의 제약이 없어요.
1)2) 당에서 취로 변경시 당 제기 시점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니 변경시점에 취소소송이 도과되었더라고 당사자소송이 안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었다면 가능하다는 법리입니다. 실무상 처음에는 법률관계로 보아 당소를 제기했으나 처분인 경우에는 소변경을 하여 당사자소송 제기시점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도록 하는 것이죠.
+) 네 행쟁은 매우 어려운 과목이에요. 존버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