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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쟁팩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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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QnA 제소기간 질문 및 기타내용
기러기 추천 0 조회 56 24.11.08 11:2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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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1.08 14:51

    첫댓글 1. 행소법 제44조(준용규정) ①제14조 내지 제17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제1항,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에서 보면 제소기간 준용조문이 없죠. 원칙적으로 당사자소송은 개별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제소기간의 제약이 없어요.

    1)2) 당에서 취로 변경시 당 제기 시점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니 변경시점에 취소소송이 도과되었더라고 당사자소송이 안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었다면 가능하다는 법리입니다. 실무상 처음에는 법률관계로 보아 당소를 제기했으나 처분인 경우에는 소변경을 하여 당사자소송 제기시점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도록 하는 것이죠.
    +) 네 행쟁은 매우 어려운 과목이에요. 존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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