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관련 규정 및 세부사항]
□ 관련 규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2호(’14.05.23) 건설공사 안전관리지침 제2장 건설공사안전점검
□ 점검대상 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공사
○ 폭발물을 사용하는 공사로써 20M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건설기계중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상기외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건설안전 점검기관
○ 안전진단전문기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9조)
○ 한국시설안전공단
□ 점검시기 및 횟수
○ 정기안전점검 (총 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