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나 공제액 변경을 넘어, 조세 정의와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유산세 방식은 조세 형평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실질적인 담세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편이 필요하다. 상속세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의 재분배와 조세 정의 실현이라는 중요한 목적을 지닌다. 하지만 현행 상속세 체계는 이러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논란과 부담을 초래하는 요소가 많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개편 방안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상속인의 수나 개별 상속 비율을 고려하지 않아, 동일한 재산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인 수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50억 원의 재산을 한 명이 단독으로 상속받을 경우와 다섯 명이 나누어 상속받을 경우, 개별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다르지만,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다수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도 높은 세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조세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이러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국세청이 공개한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에 따르면, 상속받은 건물을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상속세 결정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했다. 이는 상속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 부담으로 이어져 상속인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개인의 수령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동일한 재산을 여러 명이 나누어 상속받을 경우 개별적인 담세 능력을 반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보다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으며, 특히 중산층 가정에서의 자산 승계를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유산취득세 방식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다수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는 개편 방향이 된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에 따라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상속세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상속세 개편은 단순히 조세 체계를 변경하는 문제가 아니라, 부의 재분배와 조세 정의 실현이라는 중요한 목적을 지닌 만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개편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세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특히, 상속세 개편이 부유층의 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만 흐를 경우 조세 정의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커질 수 있으므로, 상속세 인하와 함께 서민층을 위한 조세 정책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신뢰받는 상속세 제도를 구축하고, 부의 공정한 분배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첫댓글 성은님 안녕하세요! 초고 잘 읽었습니다.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지, 그리고 상속세의 사회적 함의를 고려해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는 논지가 잘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상속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 읽는다고 가정했을 때도 이해가 잘 되게 작성해주신 게 인상깊었습니다. 세금에 관련된 내용이라 관련 정의를 풀어쓰거나 예시를 직접 들어 제시해주셨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정의를 서술하는 비중을 조금 줄이고, 논증하는 식의 표현들이 구체적인 사례, 여러 하위 논거들을 포괄하는 식으로 수정되면 더 좋지않을까 생각했습니다.
1문단) 상속세의 기본적인 정의가 서술된 "상속세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 부분 -> 없어도 무방하고, 대신 뒤에 써주신 '부의 재분배와 조세 정의 실현'이 상속세와 왜 관련이 있는 내용인지를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문단) 주요 논지가 앞에서 제시되면, 구체적인 근거로 (1) 상속인의 수나 개별 상속 비율 고려하지 않는 방식, (2) 이중과세 문제가 뒷받침되면서 논지를 포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 유산세 방식은 조세 형평 주의(or 응능부담원칙, 즉 능력에 맞게 부담하는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실질적 배분적 정의에 위배된다 라던지... 이런 표현이 앞에 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3문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다는 논거보다, OECD 회원국 중 선진국들이 유산취득세를 채택한 이유도 과세 형평성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전개된다면 유산취득세의 구체적인 효과를 제시하는 느낌이 더 크게 날 것 같습니다!
+) 1문단에 상속세 개편의 두 가지 목표로 '조세 정의', '경제 활성화'를 들어주셨는데, 후자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도 방점을 찍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유산취득세를 채택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면서도,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 이미 상속세 완화 정책을 도입해 기업 승계를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도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요?
이번 주 글도 잘 읽었습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